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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2016 May 19, 2016년, pp.249 - 251
정재용 (목포해양대학교)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법적인 사항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안전취약요소를 도출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자의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시행주체를 정해야 한다. 안전취양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는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에 대한 심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처분기관과의 종속적인 관계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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