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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2017 Nov. 17, 2017년, pp.213 - 214
이창열 (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박길주 (메타라이츠 연구소) , 김영찬 (메타라이츠 연구소) , 홍한국 (동의대학교 경영정보학과) , 김태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이정훈 (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 유형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매뉴얼 작성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작성된 매뉴얼은 이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다. 본 표준안은 기존에 정의된 13개 협업기능에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조치 사항(SOP)을 코드화하여 매뉴얼의 규격화를 제공하는 구조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관점에서 재난 유형에 따른 단계 체계의 명확성, 조치사항 추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동일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내용적 차이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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