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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1호, 2018 Jan. 10, 2018년, pp.59 - 62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지속적(持續的)인 거래관계(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채권(債權)을 거래(未來)의 결산기(決算期)에 일정(一定) 한도(限度)까지 확보(確保)하기 위해 부동산(不動産)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設定)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저당권(抵當權)과는 다르게 담보(擔保) 채권(債權)은 거래(未來)에 증감(增減) 등(等)으로 달라지는 불특정(不特定) 채권(債權)이므로 당장(當場) 채무(債務)가 없어도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저당권(抵當權)이 성립(成立)하게 되고, 일단(一旦) 성립(成立)한 채권(債權)이 이행(履行)되어도 후(後) 순위(順位)의 저당권(抵當權) 순위(順位)가 승진(昇進)하지 않는 점(點)이 일반적(一般的)인 저당권(抵當權)과 다르다. 근저당권(根抵當權)과 저당권(抵當權)의 제(第)일 큰 차이점(差異點)은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채권최고(債權最高) 금액(金額)의 범위(範圍) 내(內)에서 지속적(持續的)인 거래(去來)로 인한 채권(債權)이 증감(增減) 변동(變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半解) 저당권(抵當權)은 앞서 확정(確定)된 채권(債券)을 담보(擔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根抵當權)을 설정(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債權)의 최고금액(最高金額)을 등기(登記)하여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 근저당권(根抵當權)이 실질적(實質的)으로 신용거래(信用去來)에서 있어서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으나, 우리민법(民法) 제(第)357조(條) 하나만으로 규율(規律)하고 있어 이와 관련(關聯)하여 발생(發生)하는 다양(多樣)한 법률분쟁(法律紛爭)을 해결(解決)하지 못하고 이 모든 부분(部分)을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따라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외국입법례(外國立法例)를 통(通)하여 우리나라의 근저당권(根抵當權)의 문제점(問題點)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後) 바람직한 근저당권(根抵當權)의 해결방안(解決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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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일반적인 저당권과 다른점은 무엇인가? |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지속적(持續的)인 거래관계(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채권(債權)을 거래(未來)의 결산기(決算期)에 일정(一定) 한도(限度)까지 확보(確保)하기 위해 부동산(不動産)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設定)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저당권(抵當權)과는 다르게 담보(擔保) 채권(債權)은 거래(未來)에 증감(增減) 등(等)으로 달라지는 불특정(不特定) 채권(債權)이므로 당장(當場) 채무(債務)가 없어도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저당권(抵當權)이 성립(成立)하게 되고, 일단(一旦) 성립(成立)한 채권(債權)이 이행(履行)되어도 후(後) 순위(順位)의 저당권(抵當權) 순위(順位)가 승진(昇進)하지 않는 점(點)이 일반적(一般的)인 저당권(抵當權)과 다르다. 근저당권(根抵當權)과 저당권(抵當權)의 제(第)일 큰 차이점(差異點)은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채권최고(債權最高) 금액(金額)의 범위(範圍) 내(內)에서 지속적(持續的)인 거래(去來)로 인한 채권(債權)이 증감(增減) 변동(變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半解) 저당권(抵當權)은 앞서 확정(確定)된 채권(債券)을 담보(擔保)하는 것이다. | |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 |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지속적(持續的)인 거래관계(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채권(債權)을 거래(未來)의 결산기(決算期)에 일정(一定) 한도(限度)까지 확보(確保)하기 위해 부동산(不動産)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設定)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저당권(抵當權)과는 다르게 담보(擔保) 채권(債權)은 거래(未來)에 증감(增減) 등(等)으로 달라지는 불특정(不特定) 채권(債權)이므로 당장(當場) 채무(債務)가 없어도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저당권(抵當權)이 성립(成立)하게 되고, 일단(一旦) 성립(成立)한 채권(債權)이 이행(履行)되어도 후(後) 순위(順位)의 저당권(抵當權) 순위(順位)가 승진(昇進)하지 않는 점(點)이 일반적(一般的)인 저당권(抵當權)과 다르다. | |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제일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 저당권(抵當權)과는 다르게 담보(擔保) 채권(債權)은 거래(未來)에 증감(增減) 등(等)으로 달라지는 불특정(不特定) 채권(債權)이므로 당장(當場) 채무(債務)가 없어도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저당권(抵當權)이 성립(成立)하게 되고, 일단(一旦) 성립(成立)한 채권(債權)이 이행(履行)되어도 후(後) 순위(順位)의 저당권(抵當權) 순위(順位)가 승진(昇進)하지 않는 점(點)이 일반적(一般的)인 저당권(抵當權)과 다르다. 근저당권(根抵當權)과 저당권(抵當權)의 제(第)일 큰 차이점(差異點)은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채권최고(債權最高) 금액(金額)의 범위(範圍) 내(內)에서 지속적(持續的)인 거래(去來)로 인한 채권(債權)이 증감(增減) 변동(變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半解) 저당권(抵當權)은 앞서 확정(確定)된 채권(債券)을 담보(擔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根抵當權)을 설정(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債權)의 최고금액(最高金額)을 등기(登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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