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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인기 저고도 안전 비행을 위한 순항 경로 분리 간격 고찰
A Study on the Safe Separation of En-route Airway under altitude of 500 ft for the Flight Safety of Small UAVs 원문보기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2016 May 13, 2016년, pp.39 - 47  

배중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이상정 (충남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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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미터(500피트) 이하의 공역에서 무인기 택배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고속 비행이 요구되는 소형무인기(드론)의 순항을 가정하여 안전 분리 간격을 고려한 고속 비행 공역을 제안하고, 해당 경로에서 무인기간의 충돌방지를 위한 항법시스템의 성능요구조건과 안전한 분리 간격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과 고찰 결과를 제시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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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소형무인기 공역 관련 기술과 무인기교통관리, GBAS와 유사한 무인기용 위성항법보강기술 선행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항법 시스템의 성능지표와 오차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아마존사에서 제안한 고속 수송 공역 모델과 유사한 소형무인기 순항로를 제안하고, 해당 공역내에서 지상기반 위성항법보강시스템 기술을 적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실현 가능한 안전 분리 간격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과 고찰 결과를 제시한다.
  • 본 논문에서는 택배, 수송 등의 목적으로 고속 비행이 요구되는 소형무인기(드론)의 순항을 가정하여 안전 분리 간격을 고려한 전용의 고속 비행 공역을 제안하고 관련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NASA와 아마존사에서는 무인기 공역에 대한 연구와 무인기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 150m(500ft)이하의 영역을 무인기 공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러한 저고도 영역에서 다수 무인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이동하는 무인기가 안전 분리(separation)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항법·항공교통관리 수단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아마존사가 최근 NASA UTM 2015 convention 에서 제안한 공역 모델과 NASA의 무인기교통관리시스템(UTM)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S. Pullen이 제시한 GBAS(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기술에 기반한 지상기반 무인기용 지역위성항법보강기술(LADGNSS)과 개념을 설명한다.
  • 이러한 이동 공역에서 지상기반 위성항법보강 기술을 통해 2~3m 이하 수준의 정확성(95%)과 수직 방향 10m 이하 수준의 경보 한계(alert limit) 수치를 보장하고, 무인기가 안전 분리 거리를 위배하여 무인기간 충돌 발생으로 인해 사람이 피해를 입을 확률은 10- 9이하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된 항로 모델에서 무결성 한계 10m 수준이 보장되면 상·하부 항로 간 최소 10m 정도의 분리 간격이 보장될 수 있다.
  • 현재 UTM 설계는 클라우드 기반 구조로 되어있으며 디지털, 가상 및 유연성 있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과 서비스 인프라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Fig 3과 같이 이동형 시스템과 고정형 시스템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기상/바람에 대한 영향, 지형 및 장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충돌회피, 안전 분리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설 설정

  • 고도 150미터 이하를 비행하는 소형무인기의 고속(전용) 이동을 위한 순항 경로(en-route)를 Fig 10과 같이 가정한다. 해당 공역의 수직방향의 크기는 200ft(61m)로 설정하고, 무인기 지상통제시스템이나 교통관리시스템(UAM)을 통해 위성항법 차분보정 정보와 무결성 정보를 제공받는 환경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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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인기 운용에 있어서 무결성이 보장된 항법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무엇인가? 공역에서의 안전한 무인기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정확하고 무결성이 보장된 항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 차분보정시스템(DGPS or DGNSS) 기술이나 관성항법센서/기압고도계/영상기반 항법센서 등의 기술이 결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드론으로 통칭되는 소형무인기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드론으로 통칭되는 소형무인기는 국내 항공법상 자체중량 150㎏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되는 무인비행장치로 정의된다.
소형무인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가? 소형무인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운항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용 공역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법상 Table 1과 같이 무게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조종사 준수사항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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