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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K.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2016 May 26, 2016년, pp.580 - 580  

윤종한 (미래자원연구원) ,  유시생 (미래자원연구원) ,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연구개발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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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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