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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Learning from the UK Disaster Management and Risk Assessment Systems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0, 2017년, pp.11 - 32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학과) ,  강욱 (경찰대학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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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in the United Kingdom provide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Emergency", calling upon the Uk's emergency management to deal with any disaster risk regardless of cause or source. Old contingency plans for civil defense and peacetime emergencies have been integrated 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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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영국재난관리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사회 및 영국 사회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분석 ·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한 영국의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최근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제도적 함의 내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이상과 같이 영국의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최근 변화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그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①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② 경찰을 비롯한 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③ 지역 및 국가단위에서의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의 도입이라는 총 세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비교법 · 제도적 고찰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며,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외국 제도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정책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 이상과 같이 영국의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최근 변화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그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①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② 경찰을 비롯한 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③ 지역 및 국가단위에서의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의 도입이라는 총 세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 지금까지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최근 변화 그리고 위험성 평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국의 경우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를 하나로 합쳐 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대위에서 포괄적 재난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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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특징은? 반면 영국은 우리와 달리,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Consequences)의 통합된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원인(Cause) 또는 유형(Source)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지역단위에서의 협력적 대비/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관간의 상호협력(Cooperation)과 정보공유(Information-sharing)를 강조하고 있다(Cabinet Office, 2012). 영국재난관리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사회 및 영국 사회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분석 ·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한 영국의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최근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제도적 함의 내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통합형 재난체계에서 대응기관 간 "지시와 통제"가 아닌 무엇이 필요한가? 즉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관점에서 기관의 업무독립성은 유지하되, 다만 필요시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신속한 구축이 요구되며, 이는 결국 통합형 재난관리시스템(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통합형 재난체계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대응기관 간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가 아닌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개념이고, 이것이 위험사회에서 필요한 재난관리시스템의 이론적 개념 중 하나인 것이다(Petak, 1985).
재난대응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부수적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지만 재난대응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부수적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찰권은 (재난기본법상의 제한적인 권한이나 조치를 벗어나) 경찰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법적 근거 하에,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제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나 소방 등 다른 기관들과 큰 틀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기본법상 기관간 역할이) 서로 재구성(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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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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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Toft, B. & Reynolds, S (2005). Learning from disasters, UK: Palgrave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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