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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과 입양의 인권 문제
「Adoption of a special law」 and adoption of human rights issu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3 May 24, 2013년, pp.185 - 186  

이철호 (남부대학교)

초록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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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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