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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과 주요국 입양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Adoption Laws of Main States

法學論叢 : 崇實大學校 法學硏究所, v.23, 2010년, pp.373 - 401  

장복희

초록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은 국내 및 국가간 입양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기본권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맞도록 아동의 지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국외입양이 전체 입양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헤이그협약에 가능한 조속히 가입하고 국내외 관계없이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이 될 수 있고 국제적 기준에 의한 아동의 기본권과 처우를 준수할 수 있는 국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각국의 입양법에서는 획일화되고 통일화된 국가관행은 없다. 국가마다 점차 헤이그협약에 가입 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선진국은 부모권리중심에서 아동권리 중심의 입양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공개입양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자를 친자로 만드는 특별입양형태와 법적 계약과 같은 일반입양형태를 병존시키고 있다. 또한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약화시키고 양부모의 친권과 책임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입양제도의 공통된 특성이 되고 있다.

독신, 미혼모의 입양정책과 파양 문제 등은 각국의 민주화 성숙도, 정당 성향, 문화적 배경 및 인권수준 등에 의하여 상이하며 분명한 것은 법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입양제도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양부모의 권리 중심이 아닌 입양아동의 권리 보호와 이익을 우선하며 공개입양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모색하고 헤이그협약을 중심으로 관련 국내법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미래의 입양제도는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 가부장적 남성중심 문화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가 사랑ㆍ봉사와 서로간의 돌봄으로 친밀하게 형성된 제2차적 가족관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러한 가족공동체 내에서의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법적 경제적 지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동을 소유의 대상으로서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하고, 양부모의 행복과 사랑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아동의 건강한 삶의 울타리와 환경,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국내외 입양관련 법규정에는 아동의 의견청취,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아동의 기본권인 생명권, 교육권, 참여권, 개발권에 대한 관련규정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친부모와의 혈연관계의 연속성을 지양하고 양부모와의 법적ㆍ사회적 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열린입양으로서의 공개입양을 지향하는 것이 입양아동의 인권보호와 복리증진의 지름길임을 유념하며, 그 해법은 헤이그협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ter-country Adoption(hereinafter the Hague Convention) is not to facilitate domestic and inter-contry adoption but to govern the status of the adopted child to meet fundamental rights and best interests of the child. Korea where the overseas adoption is occupying the majority of whole adoption 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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