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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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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께라면의 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9판)
  • A23L-001/16
출원번호 10-1994-0039830 (1994-12-30)
공개번호 10-1996-0020731 (1996-07-18)
DOI http://doi.org/10.8080/1019940039830
발명자 / 주소
  • 정재홍 / 대전직할시서구갈마동***-*동산아파트**-****
  • 박한욱 / 성남시분당구이매동***번지아름마을***동***호
출원인 / 주소
  • 오뚜기라면 주식회사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
대리인 / 주소
  • 유미특허법인 (YOU ME Patent & Law Firm)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서림빌딩**층(유미특허법인)
심사청구여부 있음 (1994-12-30)
심사진행상태 거절결정(일반)
법적상태 거절

초록

위 발명은 라면 제조시 면의 촉감, 면의 고소한 맛과 쫄깃쫄깃함을 보강하기 위하여혼합공정에서 소맥분 대비 4.11%의 볶음참깨 분말을 첨가하여 면을 95℃의 낮은 온도에서 2분 30초간 α-화 시킨 뒤 135℃에서 2분간 유탕처리하여 면이 고소하고, 쫄깃쫄깃함을 특징으로 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참깨라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소맥분 7%, 전분 10%, 볶음참깨분말 3%, 정제염 1.20%, 첨가물 0.8%를 믹서기에 넣고 60Rpm의 저속에서 5분간 혼합한 뒤, 소맥분 대비 38%의 배합수를 넣고 100Rpm의 고속으로 10분간

대표청구항

소맥분, 전분, 볶음참깨 분말 및 배합수를 믹서기에서 10분간 혼합하여 반죽하고 다단 롤러에 의해 면대를 만들어 절출기로 절출하고 95℃의 낮은 스팀으로 2분 30초간 증속하여 면을 α-화 시킨 뒤, 135℃의 유탕조에서 2분간 유탕처리를 시켜 유탕처리된 면을 냉각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참개라면의 제조방법.제1항에 있어서, 볶음참깨 분말은 200℃의온도에서 20분간 배소처리하여 2300Rpm으로 분쇄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위 제조방법.제1항에 있어서, 면대는 4.11%의 볶음참깨 분말을 넣고 60Rpm의 저속에서 5분간 100Rp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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