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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훈동 ***-* 동덕빌딩 *층(대양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사진행상태
취하(심사미청구)
법적상태
취하
초록
본 발명은 외피 물질, 염기성 스파클링 성분, 산성 스파클링 성분, 감미제, 마크로원소와 마이크로원소 및 임의로 활성성분으로 비타민을 함유하는 발포정제와 발포 과립제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발포 정제와 발포 과립제는 외피 물질로써 만니톨 20 내지 50중량%, 염기성 스파클링 성분으로써 탄산수소칼륨 8 내지 25중량%, 산성 스파클링 성분으로써 말산 9 내지 27중량%, 감미제로써 아스파탐 0.4 내지 2.2 중량%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발포 정제와 발포 과립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외피 물질, 염기성 스파클링 성분, 산성 스파클링 성분, 감미제, 마크로원소 및 임의로 활성성분으로 비타민을 함유하되, 외피 물질로써 만니톨 20 내지 50중량%, 염기성 스파클링 성분으로써 탄산수소칼륨 8 내지 25중량%, 산성 스파클링 성분으로써 말산 9 내지 27중량%, 감미제로써 아스파탐 0.4 내지 2.2 중량% 이외에, 전체 성분의 양이 100중량%가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으로 발포 정제의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향미제, 윤활제 및 기타 첨가제를 함유하는 발포 정제 및 발포 과립제.제1항에 있어서, 만니톨 30 내지
외피 물질, 염기성 스파클링 성분, 산성 스파클링 성분, 감미제, 마크로원소 및 임의로 활성성분으로 비타민을 함유하되, 외피 물질로써 만니톨 20 내지 50중량%, 염기성 스파클링 성분으로써 탄산수소칼륨 8 내지 25중량%, 산성 스파클링 성분으로써 말산 9 내지 27중량%, 감미제로써 아스파탐 0.4 내지 2.2 중량% 이외에, 전체 성분의 양이 100중량%가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으로 발포 정제의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향미제, 윤활제 및 기타 첨가제를 함유하는 발포 정제 및 발포 과립제.제1항에 있어서, 만니톨 30 내지 40중량%, 탄산수소칼륨 14 내지 18중량%, 말산 15 내지 21중량% 및 아스파탐 0.6 내지 1.5중량%로 이루어지는 것인 발포 정제와 발포 과립제.제1항에 있어서, 마크로원소와 미량원소로써 마그네슘, 아연, 철(Ⅱ), 구리(Ⅱ), 망간(Ⅱ) 및 크롬(Ⅲ)양이온과, 몰리브덴(Ⅵ)과 셀레늄(Ⅳ)음이온을 함유하는 것인 발포 정제와 발포 과립제.제1항에 있어서, 철 이온은 황산철(Ⅱ)·7수화물의 형태로, 아연 이온은 황산아연·7수화물의 형태로, 구리 이온은 황산구리·5수화물의 형태로, 망간 이온은 황산망간·1수화물의 형태로, 몰리브덴 이온은 헵타몰리브덴산암모늄·4수화물의 형태로, 셀레늄 이온은 아셀렌산의 형태로, 마그네슘 이온은 황산마그네슘·7수화물의 형태로, 크롬 이온은 염화크롬(Ⅲ)·6수화물의 형태로 함유하는 것인 발포 정제와 발포 과립제.제1항에 있어서, 비타민은 전체 조성물의 중량에 대하여 비타민 B1 0.01 내지 0.5 중량%, 비타민 B2 0.01 내지 0.25 중량%, 비타민 B6 0.01 내지 0.5 중량%, 비타민 B12 0.001 내지 0.01 중량%, 니코틴아미드 0.1 내지 2 중량%, 비타민 A 0.01 내지 0.5 중량%, 비타민 D 0.0015 내지 0.015 중량%, 비타민 C 0.1 내지 5 중량%, 엽산 0.01 내지 0.1 중량%, 판토텐산 0.1 내지 0.5 중량%, 비타민 E 0.01 내지 7 중량% 및 비타민 H 0.001 내지 0.01 중량%가 존재하는 것인 발포 정제와 발포 과립제.만니톨 20 내지 50 중량%, 탄산수소칼륨 8 내지 25 중량%, 말산 9 내지 24 중량%, 아스파탐 0.4 내지 2.2 중량%를 첨가될 마크로원소, 미량원소 및 비타민과, 임의로 발포 정제의 제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향미제, 윤활제 및 기타 첨가제를 함께 균질화하는 단계, 얻어진 균질물을 압축을 위한 과립으로 과립화하는 단계 및 최종적으로 원하는 크기와 강도의 정제 또는 과립으로 압축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발포 정제와 발포 과립제의 제조방법.제6항에 있어서, 만니톨 30 내지 40 중량%, 탄산수소칼륨 14 내지 18 중량%, 말산 15 내지 21 중량% 및 아스파탐 0.6 내지 1.5 중량%를 정제의 기타 성분들과 균질화하는 것인 발포 정제와 발포 과립제의 제조방법.※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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