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머린 뉴로사이언스 리미티드 / 영국 스터링 에프케이* *제이큐 로렐힐 비지니스 파크 킹스 파크 하우스
대리인 / 주소
특허법인화우
(YOON YANG KIM SHIN &YU)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강빌딩 **층
심사청구여부
있음 (2005-01-20)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심사전치후)
법적상태
소멸
초록
본 발명은 정신의학적 또는 신경학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제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지방산의 90% 이상, 바람직하게는 95% 이상이 EPA 형태이고, 5% 미만, 바람직하게는 3% 미만이 DHA의 형태인, 적당히 동화가능한 형태로 EPA를 포함하는 약학적 제제를 제공한다. 상기 제제는 정신의학적 또는 중추신경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통상의 약제와 함께 투여하여 효능을 개선시키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대표청구항▼
제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지방산의 90% 이상, 및 바람직하게는 95% 이상이 EPA 형태이고, 5% 미만, 및 바람직하게는 3% 미만이 도코사헥사엔산(DHA)의 형태인, 적당히 동화가능한 형태로 EPA를 포함하는 약학적 제제.제 1항에 있어서,존재하는 다른 지방산 중에, AA 또는 DPA-n-3이 각각 개별적으로 5% 미만, 및 바람직하게는 3% 미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응집 DHA, AA 및/또는 DPA-n-3 함량이 존재하는 총 지방산의 10% 미만 및 바람직하게는 5%
제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지방산의 90% 이상, 및 바람직하게는 95% 이상이 EPA 형태이고, 5% 미만, 및 바람직하게는 3% 미만이 도코사헥사엔산(DHA)의 형태인, 적당히 동화가능한 형태로 EPA를 포함하는 약학적 제제.제 1항에 있어서,존재하는 다른 지방산 중에, AA 또는 DPA-n-3이 각각 개별적으로 5% 미만, 및 바람직하게는 3% 미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응집 DHA, AA 및/또는 DPA-n-3 함량이 존재하는 총 지방산의 10% 미만 및 바람직하게는 5%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제 1항 내지 제 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EPA가 에틸-EPA, 리튬 EPA, 모노-, 다이- 또는 트리글리세라이드 EPA 또는 EPA의 어떤 다른 에스터 또는 염, 또는 EPA의 유리산 형태, 또는 체내에서 EPA 수준을 높이는 다른 적당한 생체이용가능한 유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 제 1항 내지 제 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EPA가 2-치환된 유도체 또는 이의 생물학적 활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산화율을 감소시키는 다른 유도체의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정신의학적 또는 중추신경계 장애를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제 1항 내지 제 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약학적 제제.제 6항에 있어서,상기 장애가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또는 분열형장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제 6항에 있어서,상기 장애가 우울증 또는 조울증(양극성 장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제 6항에 있어서,상기 장애가 불안 또는 공황장애 또는 대인공포증, 또는 수면장애 또는 주의력 부족, 행동, 활동항진 또는 성격장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제 6항에 있어서,상기 장애가 알츠하이머병 또는 다중-경색 치매, 루이체 질환 및 프리온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포함하는 다른 치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 제 6항에 있어서,상기 장애가 파킨슨병 또는 다른 운동계 장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제 6항에 있어서,상기 장애가 다발성경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제 6항에 있어서,상기 장애가 발작 또는 발작후 증후군, 또는 머리 부상 또는 머리 부상후 증후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제 6항에 있어서,상기 장애가 간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제 6항에 있어서,상기 장애가 헌팅톤병 또는 어떤 다른 신경변성 장애, 특히 프리드라이히 운동실조(Friedreich's ataxia), 이영양성근긴장증 및 취약성 X 증후군을 포함하는, 트리뉴클레오티드 반복에 기인한 어떤 장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적 제제.주로 신경전달물질 대사 또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 제 1항 내지 제 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약학적 제제와 함께 공동투여되기 위해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의학적 및 신경학적 장애에 사용하기 위한 조성물.주로 신경전달물질 대사 또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과 함께 제 1항 내지 제 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제제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제 16항 또는 제 17항에 있어서,상기 약물이 클로자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제 16항 또는 제 17항에 있어서,상기 약물이 클로르프로마진,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세르틴돌, 지프라지돈, 조테핀 또는 아마이설프라이드를 포함하는 어떤 한 종류의 전형 또는 비전형 신경이완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관절, 호흡계, 위장계, 신장, 피부, 생식계 및 모든 다른 기관의 염증성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제 1항 또는 제 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약학적 제제.주로 신경전달물질 대사 또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 제 1항 내지 제 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약학적 제제와 함께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의학적 및 신경학적 장애의 치료방법.제 21항에 있어서,치료할 장애가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또는 분열형장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방법.제 21항에 있어서,치료할 장애가 우울증 또는 양극성 장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방법.제 21항에 있어서,치료할 장애가 수면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행동장애, 성격장애 및 주의력 및 활동항진 장애를 포함하는 어떤 다른 정신의학적 장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방법.제 21항에 있어서,치료할 장애가 알츠하이머병, 루이체 질환, 혈관 치매 및 다른 치매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의 치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방법.제 21항에 있어서,치료할 장애가 파킨슨병, 헌팅톤병, 다발성경화, 발작, 간질 및 다른 장애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의 신경학적 장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방법.제 1항 내지 제 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약학적 제제 및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정신의학적 또는 신경학적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을 예방 및 치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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