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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더-윌리 증후군 환자에 대한 식욕억제제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9판)
  • A61P-003/04
  • A61K-038/28
출원번호 10-2004-0079422 (2004-10-06)
공개번호 10-2006-0030588 (2006-04-11)
등록번호 10-0589675-0000 (2006-06-07)
DOI http://doi.org/10.8080/1020040079422
발명자 / 주소
  • 진동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E동 ****호
출원인 / 주소
  •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 서울 용산구 한남동 ***-*
대리인 / 주소
  • 유미특허법인 (YOU ME Patent & Law Firm)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서림빌딩**층(유미특허법인)
심사청구여부 있음 (2004-10-06)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소멸

초록

본 발명은 프라더-윌리 증후군 환자에 대한 식욕억제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프라더-윌리 증후군 환자의 혈중 그렐린 수치를 특이적으로 감소시켜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프라더-윌리 증후군에서 전형적으로 발생되는 비만과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슐린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30 내지 50 MIU의 투여량을 갖는 프라더-윌리 증후군 환자에 대한 식욕억제제를 제공한다.

대표청구항

인슐린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며, 30 내지 50 mIU의 투여량을 갖는 프라더-윌리 증후군 환자에 대한 식욕억제제.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슐린은 혈중 그렐린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인 식욕억제제.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식욕억제제는 비경구 투여제인 식욕억제제.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식욕억제제는 1일 1 내지 3회 투여하는 것인 식욕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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