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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미유 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A23D-009/00
출원번호 10-2005-0101549 (2005-10-27)
등록번호 10-0655184-0000 (2006-12-01)
DOI http://doi.org/10.8080/1020050101549
발명자 / 주소
  • 윤정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번지 동성아파트 가동***호
출원인 / 주소
  • 윤정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번지 동성아파트 가동***호
대리인 / 주소
  • 우광제; 안종철 (WOO KWANG JE)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우영빌딩 ***호(유리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우영빌딩***호(유리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사청구여부 있음 (2005-10-27)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소멸

초록

본 발명은 향미유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식용유에 볶은참깨를 넣어 혼합 분쇄한 후 교반 및 정제하여 맛이 있고, 참깨의 고소한 향기가 듬뿍 담긴 향미유를 제조하는 향미유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향미유는 종래의 깨향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향미유에 비하여 더욱 고소한 맛을 띄며 그 고소한 향도 더 많아 소비자의 입맛에 더욱 근접하다.또한 본 발명은 종래 고가의 깨향료를 사용하여 향미유를 제조하는 것에 비하여 더욱 싼값에 제조할 수가 있기에 경제적인 발명이다.더불어 본 발명은 그 제조방법이 간단하여 큰 시설투자

대표청구항

향미유 제조방법에 있어서,제1단계: 400-600G의 참깨를 200-300℃의 온도로 4-10분간 가열하여 볶음참깨(140-180℃)를 생산하는 단계와;제2단계: 상기 가열된 참깨를 연소기에 넣고 쳐서 70-100℃로 감열시키는 단계와;제3단계: 볶아진 참깨를 식용유 800-1,200G에 혼합하여 30초-2분간 교반시켜 향미유 원액을 제조하는 단계와;제4단계: 상기 생산된 향미유 원액을 필터프레스로 1차 여과하는 여과단계와;제5단계: 1차 여과된 향미유 원액을 18-30시간 침전시켜 정제된 향미유를 추출하는 단계들로 이루어져 참깨의

이 특허를 인용한 특허 (1)

  1. [한국] 향미유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향미유 | 이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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