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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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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함유한 주류 제조방법 및 이 제조방법에 의한 당함유술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공개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C12G-003/04
  • C12G-003/00
출원번호 10-2006-0065328 (2006-07-12)
공개번호 10-2008-0006309 (2008-01-16)
DOI http://doi.org/10.8080/1020060065328
발명자 / 주소
  • 김정기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 동아아파트 ***동 ***호
출원인 / 주소
  • 김정기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 동아아파트 ***동 ***호
대리인 / 주소
  • 특허법인신세기; 이완휘 (SHINSEGI PATENT LAW FIRM)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융전빌딩 *층(특허법인신세기); 서울 마포구 도화동 **번지 진도빌딩 **층(명신특허법률사무소)
심사진행상태 취하(심사미청구)
법적상태 취하

초록

본 발명은 꿀, 올리고당, 설탕, 포도당, 과당 등과 같은 당(糖)을 함유하는 주류를 제조하는 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에 관한 것으로서, 포도주, 사과주, 샴페인, 맥주, 막걸리, 약주, 청주, 노주 또는 황주 등의 양조주;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보드카, 진, 브랜디 또는 럼 등의 증류주; 베르무트(Vermouth), Sweet Wine, 셰리(Sherry), 미림, 합성청주, 리큐르(Liqueur), 약미주(藥味酒) 인삼주, 오미자주, 솔잎주, 매실주, 모과주 등의 혼성주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주류;

대표청구항

당이 함유된 주류를 제조함에 있어서,양조주, 증류주 또는 혼성주 80 ~ 99.005 중량부(WT%)에 액상의 당 0.005 ~ 20 중량부(WT%)를 혼합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당을 함유한 주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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