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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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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속성 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9판)
  • C12G-003/02
  • C12G-003/00
출원번호 10-2007-0058717 (2007-06-15)
공개번호 10-2008-0110230 (2008-12-18)
등록번호 10-0882534-0000 (2009-02-02)
DOI http://doi.org/10.8080/1020070058717
발명자 / 주소
  • 안용근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
출원인 / 주소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민국제퍼먼텍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
  • 안용근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
대리인 / 주소
  • 이한영 (LEE, Han Young)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씨앤씨빌딩 *층(리앤리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사청구여부 있음 (2007-06-15)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소멸

초록

본 발명은 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원주에 굴참나무 절편 또는 입자를 가하고, 가열 및 교반시키면서 숙성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속성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속성 제조방법은 (ⅰ) 증자한 곡류와 엿기름을 혼합하여 55 내지 60℃에서 3 내지 7시간 동안 당화시키고 이를 압착하여 수득한 착즙액 또는 과일의 착즙액에 효모를 접종하여 발효시키는 공정; (ⅱ) 상기 발효액을 증류하여 알코올의 함량이 50 내지 60%(v/v)인 증류액을 수득하는 공정; (ⅲ) 상기 증류액에, 증류액의 중

대표청구항

(ⅰ) 증자한 곡류와 엿기름을 혼합하여 55 내지 60℃에서 3 내지 7시간 동안 당화시키고 이를 압착하여 수득한 착즙액, 또는 과일의 착즙액에 효모를 접종하여 발효시키는 공정; (ⅱ) 상기 발효액을 증류하여 알코올의 함량이 50 내지 60%(v/v)인 증류액을 수득하는 공정; (ⅲ) 상기 증류액에, 증류액의 중량에 대하여 10 내지 15%(w/w)의 참나무과 식물의 절편 또는 입자를 가하고, 40 내지 60℃의 조건하에 교반하면서 1 내지 3개월 동안 숙성시키는 공정; 및, (ⅳ) 숙성시킨 증류액을 여과하여 고형분을 제거하고, 알

이 특허를 인용한 특허 (2)

  1. [한국] 위스키의 제조방법 | 김동욱, 김관태, 이강영, 성기우, 박대범
  2. [한국] 참나무 소주의 제조방법 | 주명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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