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서 자생 및 재배되는 식용가능한 산야초,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과일류, 꽃?씨앗류, 청정해역의 해조류 등의 95~120가지의 재료를 제철에 수집하여 당과 함께 6~10년 동안 장기 발효 및 숙성시킨 약초 발효추출액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식물발효추출액 제조 시, 스테비아발효추출액, 어성초발효추출액, 삼백초발효추출액, 천년초열매발효추출액 및 천년초잎발효추출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서 숙성과정이나 판매 및 보관과정에서 발효액 중에 잔류하는 미생물에 의한 가스(이산화탄소)발생을 억제하여, 장기 숙성,보관
본 발명은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서 자생 및 재배되는 식용가능한 산야초,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과일류, 꽃?씨앗류, 청정해역의 해조류 등의 95~120가지의 재료를 제철에 수집하여 당과 함께 6~10년 동안 장기 발효 및 숙성시킨 약초 발효추출액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식물발효추출액 제조 시, 스테비아발효추출액, 어성초발효추출액, 삼백초발효추출액, 천년초열매발효추출액 및 천년초잎발효추출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서 숙성과정이나 판매 및 보관과정에서 발효액 중에 잔류하는 미생물에 의한 가스(이산화탄소)발생을 억제하여, 장기 숙성,보관 및 판매 시 색, 향 및 맛이 쉽게 변질되지 않고, 보존성이 뛰어난 자연친화적인 식물발효추출액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청구항▼
3~4년에 걸처 자연채취되거나 또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 95~120가지의 제철 원재료를 선별하여 깨끗이 세척한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0.3~5cm의 길이로 잘라 종류별로 준비하는 제 1단계;상기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의 종류별로 잘라 준비한 원재료를 종류별로 발효용기에 넣고, 재료 100중량부에 대하여 설탕 60~80중량부를 첨가하여 1차 발효시키는 제 2단계;상기 1차 발효된 발효물을 50~100메쉬의 체로 여과하여 1차 발효액을 근채류, 엽채류
3~4년에 걸처 자연채취되거나 또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 95~120가지의 제철 원재료를 선별하여 깨끗이 세척한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0.3~5cm의 길이로 잘라 종류별로 준비하는 제 1단계;상기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의 종류별로 잘라 준비한 원재료를 종류별로 발효용기에 넣고, 재료 100중량부에 대하여 설탕 60~80중량부를 첨가하여 1차 발효시키는 제 2단계;상기 1차 발효된 발효물을 50~100메쉬의 체로 여과하여 1차 발효액을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 종류별로 제조하는 제 3단계;상기 제 3단계에서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 종류별로 제조된 1차 발효액을 종류별로 항아리에 옮겨 담은 후, 1차 발효 시의 재료 100중량부를 기준으로 설탕 20~40중량부를 첨가하여 10~15℃의 온도에서 3~5개월 동안 2차 발효시키는 제 4단계; 상기 2차 발효가 완료된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 종류별 발효액을 면보로 여과시켜 종류별로 2차 발효액을 제조하는 제 5단계;상기 제조된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 종류별 2차 발효액을 종류별로 항아리에 담아 5~10℃의 저온저장고에서 2~4개월 동안 3차 발효시키는 제 6단계;상기 3차 발효된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 종류별 발효액을 진공펌프식 여과기를 이용하여 포아(pore)사이즈 0.4~1㎛의 여과지로 여과시켜 3차 발효액을 종류별로 제조하는 제 7단계;상기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 종류별로 각각 제조된 3차 발효액을, 종류별로 혼합하여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를 포함하는 최종혼합발효액을 제조하는 제 8단계; 및상기 최종혼합발효액을 3~10℃의 저온숙성고에서 6~10년간 숙성시키는 제 9단계를 포함하며,상기한 제 8단계에서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를 포함하는 최종혼합발효액은 스테비아발효추출액, 어성초발효추출액, 삼백초발효추출액, 천년초열매발효추출액 및 천년초잎발효추출액을 포함하되,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꽃?씨앗류, 해조류를 포함하는 최종혼합발효액 전체를 100부피%로 하였을 경우, 상기 스테비아발효추출액 2~5부피%, 어성초발효추출액 2~5부피%, 삼백초발효추출액 2~5부피%, 천년초열매발효추출액 2~5부피% 및 천년초잎발효추출액 2~5부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발효추출액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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