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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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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혼합 육수의 제조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A23L-001/39
  • A23L-003/36
출원번호 10-2012-0157282 (2012-12-28)
공개번호 10-2014-0086594 (2014-07-08)
등록번호 10-1460418-0000 (2014-11-04)
DOI http://doi.org/10.8080/1020120157282
발명자 / 주소
  • 김주봉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 ***동 ****호 (서현동, 한양아파트)
  • 박찬우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번길 *-*, ***호 (풍덕천동, 사강빌)
출원인 / 주소
  •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 (동천동)
대리인 / 주소
  • 조철현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2-12-28)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은 동치미 발효액과 쇠고기 육수를 혼합 숙성하여서 대장균 제어 효과가 우수한 냉면 혼합 육수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 냉면 혼합 육수는 동치미 발효액과 쇠고기 육수를 1 : 3 내지 1 : 6의 비율로 혼합하고 여기에 당도를 10.0±1°Brix가 되도록 포도당과 설탕 그리고 소금으로 보정 및 pH 4.0 내지 4.5가 되도록 구연산과 식초를 첨가하여 보정하는 제1단계; 및 파우치 포장 후 무살균 및 약 5℃ 이하의 온도에서 약 48시간 동안 저온 숙성을 수행한 후 약 -18℃의 온도에서 급속 동

대표청구항

동치미 발효액과 쇠고기 육수를 혼합하고, 포도당과 설탕 및 소금으로 간을 하는 제1단계와 이를 동결 처리하는 제2단계로 하여 냉면 혼합 육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동치미 발효액과 쇠고기 육수를 중량 비율로 1:3 내지 1:6의 비율로 혼합하고 48시간 동안 3℃ 내지 5℃에서 냉장 숙성을 하는 제1단계와,상기 제2단계는 상기 혼합 육수를 파우치 포장을 한 후 무살균 및 5℃ 이하의 온도에서 48시간 동안 저온 숙성을 행한 후 -18℃의 온도에서 급속 동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면

이 특허를 인용한 특허 (3)

  1. [한국] 약초 냉면 육수 및 그의 제조 방법 | 김상헌
  2. [한국] 동치미 냉면 육수의 제조방법 | 김래현
  3. [한국] 쓴메밀을 이용한 냉육수 및 그 제조방법 |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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