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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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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복구용 거더를 이용한 긴급교량복구방법 원문보기

IPC분류정보
국가/구분 한국(KR)/등록특허
국제특허분류(IPC8판)
  • E01D-022/00
  • E01D-021/00
  • E01D-021/06
출원번호 10-2015-0161294 (2015-11-17)
등록번호 10-1630312-0000 (2016-06-08)
DOI http://doi.org/10.8080/1020150161294
발명자 / 주소
  • 조준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 백현마을*단지@ ***-****
  • 길홍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동 ***호(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
  • 김병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 (***-****)
출원인 / 주소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율곡동, 한국도로공사)
대리인 / 주소
  • 송세근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5-11-17)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양 측면빔과 가로보를 포함하는 하로교 거더세그먼트를 필요한 경간장에 맞추어 신속하게 조립하여 손상된 부위에 바로 압출시켜 설치한 후 복공판을 설치할 수 있는 교량복구용 거더를 이용한 긴급교량복구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교량복구용 거더는 압출방식을 이용하되 교량 주변에서 신속하게 압출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인 교량복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서로 연결조립된 하로교 거더세그먼트는 받침빔과 철골과 같은 효율적으로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는 하강장치를 이용하여 보다 경제적으로 교량복구용 거더의 하강에 따른 시공이

대표청구항

(a) 복구경간 주위의 교량 슬래브(B) 상면에서, 양 측면강재빔과 강재가로빔을 조립시켜 제작된 하로교 거더세그먼트(100)를 종방향으로 서로 연결 조립하여 교량복구용 거더(A)를 제작함과 더불어 손상된 교량 일부를 철거하는 단계;(b) 상기 교량복구용 거더(A) 전면에 압출노즈(A1)를 설치하고 교량복구용 거더(A)를 와이어로프(W)의 견인력을 이용하여 상기 교량 슬래브(B) 일측으로부터 전방의 교각(B2)에 도달하도록 압출시키는 단계;(c) 압출과정에서 상기 교량복구용 거더(A)가 수평으로 평형상태를 유지되도록, 교량복구용 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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