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동 ****호 (연수동, 우성*차아파트)
출원인 / 주소
한국기술감정원(주) /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호(주안동,르네상스타워)
대리인 / 주소
이대선
심사청구여부
있음 (2016-12-23)
심사진행상태
등록결정(일반)
법적상태
등록
초록▼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평가받고자 하는 평가대상기술의 기술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통신망(10)을 통해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단말(100); 평가자가 입력한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평가자단말(200); 및 접속된 클라이언트단말(100)로부터 평가대상기술의 기술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받는 기본정보 입력부(310)와, 기설정된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 평가대상기술을 임의 산업분류로 구분하며, 구분된 각 산업분류별로 기설정된 가치금액을 적용하여 상기 평가대상기술의 기본금액을 산출하는 기본금액 산출부(320)와, 상기 평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평가받고자 하는 평가대상기술의 기술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통신망(10)을 통해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단말(100); 평가자가 입력한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평가자단말(200); 및 접속된 클라이언트단말(100)로부터 평가대상기술의 기술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받는 기본정보 입력부(310)와, 기설정된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 평가대상기술을 임의 산업분류로 구분하며, 구분된 각 산업분류별로 기설정된 가치금액을 적용하여 상기 평가대상기술의 기본금액을 산출하는 기본금액 산출부(320)와, 상기 평가대상기술이 미래유망 신기술, 녹색기술, 신성장분야 전략기술, 국가중점과학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 중 어느 하나의 기술인 경우 상기 기본금액이 증가하도록 적용할 제1가중치를 산출하는 제1가중치 산출부(330)와, 상기 기본정보에 포함되거나 기본정보로부터 추출된 평가대상기술의 기술설명데이터를 획득하여 상기 평가자단말(200)에 제공하는 데이터획득부(340)와, 상기 평가자단말(200)로부터 평가된 결과에 따라 상기 기본금액에 적용할 제2가중치를 산출하는 제2가중치 산출부(350) 및, 상기 기본금액에 산출된 제1가중치 및 제2가중치를 적용하여 상기 평가대상기술의 기술평가 가치금액을 산출하는 가치금액 산출부(360)를 포함하는 평가관리서버(300);를 포함하는 기술가치 평가 시스템이 제공된다.
대표청구항▼
평가받고자 하는 평가대상기술의 기술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설명데이터를 포함하는 기본정보를 통신망(10)을 통해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단말(100);상기 통신망(10)을 통해 제공되는 평가대상기술의 기술설명데이터를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출력하며 이를 통해 평가자가 입력한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평가자단말(200); 및접속된 클라이언트단말(100)로부터 제공된 평가대상기술의 기본정보를 입력받는 기본정보 입력부(310)와,기설정된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 평가대상기술을 임의 산업분류로 구분하며, 구분된 각 산업분류별로 기설정된 가치
평가받고자 하는 평가대상기술의 기술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설명데이터를 포함하는 기본정보를 통신망(10)을 통해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단말(100);상기 통신망(10)을 통해 제공되는 평가대상기술의 기술설명데이터를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출력하며 이를 통해 평가자가 입력한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평가자단말(200); 및접속된 클라이언트단말(100)로부터 제공된 평가대상기술의 기본정보를 입력받는 기본정보 입력부(310)와,기설정된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 평가대상기술을 임의 산업분류로 구분하며, 구분된 각 산업분류별로 기설정된 가치금액을 적용하여 상기 평가대상기술의 기본금액을 산출하는 기본금액 산출부(320)와,상기 평가대상기술이 미래유망 신기술, 녹색기술, 신성장분야 전략기술, 국가중점과학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 중 어느 하나의 기술인 경우 상기 기본금액이 증가하도록 적용할 제1가중치를 산출하는 제1가중치 산출부(330)와,상기 기본정보에 포함되거나 기본정보로부터 추출된 평가대상기술의 기술설명데이터를 획득하여 상기 평가자단말(200)에 제공하는 데이터획득부(340)와,상기 평가자단말(200)로부터 평가된 결과에 따라 상기 기본금액에 적용할 제2가중치를 산출하는 제2가중치 산출부(350)와,산출된 제1가중치 및 제2가중치를 상기 기본금액에 적용하여 상기 평가대상기술의 기술평가 가치금액을 산출하는 가치금액 산출부(360)와,상기 클라이언트단말(100)로부터 입력받거나 상기 기본정보로부터 평가대상기술과 관련된 용어로 추출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기술검색DB(500)에서 검색된 검색결과데이터를 상기 평가자단말(200)에게 제공하는 검색결과 제공부(370) 및,상기 평가자단말(200)에게 제공될 기술설명데이터에 평가대상기술을 의뢰한 업체명, 대표자명 또는 업체나 대표자를 유추할 수 있는 금기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검출하여 상기 금기어가 포함된 경우 해당 평가대상기술을 평가제외시키는 금기어검출부(380)를 포함하는 평가관리서버(300);를 포함하며,상기 기본금액 산출부(320)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 지정한 제조업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중화학공업, 경공업, 첨단기술업종, 고기술 업종, 중기술 업종, 기초소재형 산업, 가공조립형 산업, 생활관련형 산업, 정보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산업을 포함하여 산업분류를 구분하며, 상기 평가대상기술이 해당하는 산업분류의 제조업 총매출액, 생산인력 및 생산성지표 부가율이 반영되어 설정된 가치금액을 적용하여 상기 평가대상기술의 기본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가치 평가 시스템.
연구과제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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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에 인용된 특허 (4)
[한국]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장치,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및 그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저장매체 |
박현우,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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