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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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배경 ○ 국제공동연구의 비중과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결과의 귀속,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06년도 국제공동연구비는 5,871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6.7%를 차지 - 근거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위임규정인 국제과학기술협력협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국제공동연구 성과의 귀속, 관리 및 활용, 기술료, 연구비 정산 등에 있어서 global standard에 부합
1. 작성배경 ○ 국제공동연구의 비중과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결과의 귀속,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06년도 국제공동연구비는 5,871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6.7%를 차지 - 근거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위임규정인 국제과학기술협력협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국제공동연구 성과의 귀속, 관리 및 활용, 기술료, 연구비 정산 등에 있어서 global standard에 부합하게 범부처 차원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호혜주의 원칙을 따르는 외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외국기관도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미국, 일본, EU처럼 자국내 R&D수행 및 실시, 역외기업에 대한 실시·양도제한 의무 부과 등 최소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정비가 전제되어야 함 ○ 국제공동연구는 국가 간 법률·제도, 문화, 관습 등의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연구성과를 소유 및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고에서는 국제공동연구계약 시 가장 쟁점이 되는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과 관련한 법적인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법적 접근방식을 비교함2. 성과귀속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1)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 직무발명인 연구결과를 발명자가 소유하는 국가(발명자주의)와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기관이 소유하는 국가(사용자주의)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상대방 법제에 대한 확인 필요 ○ 발명자는 연구협약에 직접 구속되지 않으므로 연구성과를 계약에 따라 양수도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소속기관이 (예약)승계하는 제도 필요 - 계약 전에 상대방에게 직무발명규정, 고용계약 등에 사전승계규정을 마련하게 하고, 성과발생 즉시 양도증을 통하여 승계조치 하도록 규정 - 아울러 소속 발명자에게 각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2) 발명자의 결정 ○ 국가마다 발명자 인정기준 및 법적효과에 차이가 존재 ※ 미국의 경우 진정한 발명자가 누락되거나 발명자 아닌 자가 포함되면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음 ※ 미국은 특허권침해소송에서 발명자 표시오류를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의 항변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대학의 경우는 발명자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유념하여야 함 ○ 정기적 진도점검회의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발명 발생 시마다 참여연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발명자여부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 - 연구노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최대한 빨리 특허를 출원 3) 연구성과의 확보 ○ 출원 전에 내용·출원시기를 조정 ※ 발생주의(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에 귀속)나 분야별주의(의도하는 분야의 당사자에게 귀속)에 따라 쌍방이 특허출원할 경우에 상대방 출원으로 신규성·진보성이 문제되어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기술력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발생주의 보다는 공헌도주의를 선택하여 공동연구로 발생하는 발명은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계약 - 부득이 발생주의를 택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先買權(First Refusal Right)과 특허출원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권리를 확보 ○ 공동연구 상대기관이 투입하는 연구비의 출처가 공적 자금인 경우, 연구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일정한 제한이 부가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제한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연방정부 자금지원 R&D 경우에 연구개발활동은 자국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미국 내 연구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실시도 자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중요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외국으로 지재권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함* 첨부파일 도표 참조 <>3. 성과활용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1) 연구성과의 공유에 대한 법률관계 ○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각국의 특허법은 성과활용·처분 및 소송 등에 여러 제한 존재 - 따라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한의 배제여부를 특약으로 결정하고, 상대방이 수취한 기술료의 배분여부도 규정 ○ 미국 특허권법은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 할 수 있으므로 금지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 - 또한 제3자로부터 수취한 기술료를 상대방 공유자에게 배분할 의무가 없으므로 분배할 것인지 여부를 규정 ○ 일방 당사자만이 특허를 실시할 경우에 기술료의 발생여부 및 해당 금액을 사전에 규정해 두지 않으면 기술료를 받을 수 없음2) 연구성과 활용의 제한 ○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여 국외 이전을 규제 - 이러한 기술이전규제법령은 강행규정으로 합의에 의한 배제가 불가하므로 연구대상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 필요 ○ 공동연구계약 조항이 참가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공정한 경쟁의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각국마다 그 제한사항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 예: 성과이용한 다른 연구개발제한, 상대방에게 개량기술의 양도·독점실시권의무부과 등 -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우리나라 또는 상대방 국가의 규제사항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활용 ○ 국가에 따라 제1국 출원 또는 국내출원의무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에 선출원한 후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여 그러한 제한이 없는 한국이나 일본에 출원하도록 출원사무를 규정4. 성과보호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1) 연구성과의 보호 ○ Global standard에 맞는 비밀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경우 비밀관리체제가 취약하여 선진기관이 연구협력을 꺼리는 요소이며, 연구정보의 전달을 기피하거나 계약위반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큼 - 비밀유지체제가 불비하고 연구자의 비밀준수의식도 취약한 바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 ※ 우리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비율이 61.7%(06년, 전경련) ※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의 보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이하인 경우에 국가 중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금지 ○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경우, 사전에 특허출원 등의 권리화를 위한 조항을 마련 ※ 일방 당사자가 특허출원 등을 반대하여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로 주장하면 특허출원할 수 없는 국가(한국, 일본 등) 존재 ○ 연구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제공정보, 연구결과물 등의 정확성·유용성·완전성 및 제3자 특허의 비침해성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인 특허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 ○ 성과를 발표하면 특허를 받지 못하거나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표여부, 발표 내용‧시기, 게재할 학술지명, 발표자 이름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진도점검회의를 통해 확인 -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로 한 연구성과가 특허출원을 통하여 공개될 경우에 계약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우려 유의 ○ 연구성과인 제품의 생산‧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특허 비침해 보증이나 제조물책임에 근거한 청구권은 상호 포기2) 리서치 툴(research tool)의 사용 ○ 국제공동연구 시 특허된 제3자의 research tool(실험 수행에 유용한 합성물 또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비상업적인 시험·연구 목적의 특허실시에는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국가마다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법제도와 판례를 확인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좁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인지 ※ 일본에서는 대학이 비상업목적의 연구에 특허발명을 사용한 경우라 해도 업(業)으로서의 실시(특허법§68)에 해당하여 특허침해가 됨 ※ 미국의 경우 「시험적 사용」 예외의 법리는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위해 또는 엄밀하게 철학적 진리탐구를 위한 경우에만 적용됨. 다만, 후발의약품의 승인신청에 필요한 임상시험은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특허법§271⒠⑵) 3) 제3자와 공동연구 등 제한 여부 확인 ○ 동일주제에 대하여 제3자와 연구를 제한하는 것은 상호 영향이 크므로 향후 기관의 연구개발 및 사업전략, 교환된 연구정보나 보유기술의 비밀성 또는 가치정도, 연구진의 보유역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 계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성과의 확인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초과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와의 공동연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유의 - 제한할 경우에도 연구주제와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 - 또한 부득이 자기가 분담하는 연구범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 ○ 연구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합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연구 위탁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위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허용규정을 마련*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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