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강진원
|
참여연구자 |
박상욱
,
박형준
,
손수정
,
유승준
,
정우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7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900003007 |
과제고유번호 |
1711079811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R&D) |
DB 구축일자 |
2019-07-0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3007 |
초록
▼
3. 분석결과
[산업기술국제협력 일반 현황 분석]
□ 산업부 국제협력 관련 주요 추진 전략
ㅇ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진단(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 산업부, 2014)
- 기업의 R&D 생산성 제고 및 개방형 혁신 유도가 배경이며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특허 양산 부족과 사업화 및 매출실적이 저조
- 문제점으로 상대국 특성과 국가별 기술획득 전략 없이 국내 R&D 방식의 운영·관리를 지적
- 성과제고를 위해 해외 파트너탐색, 공동과제 선정 및 평가, 성과 확산 등 전주기에 대해 국제기술협력 특성 반
3. 분석결과
[산업기술국제협력 일반 현황 분석]
□ 산업부 국제협력 관련 주요 추진 전략
ㅇ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진단(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 산업부, 2014)
- 기업의 R&D 생산성 제고 및 개방형 혁신 유도가 배경이며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특허 양산 부족과 사업화 및 매출실적이 저조
- 문제점으로 상대국 특성과 국가별 기술획득 전략 없이 국내 R&D 방식의 운영·관리를 지적
- 성과제고를 위해 해외 파트너탐색, 공동과제 선정 및 평가, 성과 확산 등 전주기에 대해 국제기술협력 특성 반영을 제시
ㅇ 글로벌기술협력 진단(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 산업부, 2013)
- 주도적 국제기술협력 아젠더 발굴 기능보단 단발적 국내 수요 대응에 치중하고, 글로벌기술협력 채널의 질적 성과 미흡
-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수출경쟁력 및 국제기술협력 추진 역량 등 개방형혁신 역량 및 글로벌화 수준 저조
- 전략시장 창출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협력채널 및 사업확대를 통해 리더십 확보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제시
□ 산업기술 국제협력 투자 현황
ㅇ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을 포함한 국제협력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국제협력기반구축과 신훙시장기술협력에 비해 국제공동기술개발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17년 기준 91.3% 차지)
ㅇ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중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에서 양자기타형에 대한 투자는 감소(’17년 신규부터 일몰)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투자 현황
ㅇ 연구수행주체 중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중 중소기업의 투자에 집중됨
ㅇ 연구단계 중 개발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16년의 경우는 응용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함
ㅇ 과학기술표준분류상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보건/의료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국제협력 현황
ㅇ ’13~’17년 동안 수행되었거나 수행하고 있는 172 과제 중 다자간 협력(60개 과제) 외 양자 간 협력은 공동펀딩을 통한 양자협력형(71개 과제)과 그렇지 않은 양자기타형(41개 과제)으로 구분됨
ㅇ 양자 간 협력에서 가장 많은 협력국은 독일, 미국, 스페인과 중국 순이며 미국은 양자기타형이 많은 반면 독일, 스페인, 중국은 양자협력형이 많음
ㅇ 양자협력형은 ’14년부터 도입된 사전기획을 통한 공동펀딩 방식을 적용하고 양자기타형은 공동펀딩 방식이 아닌 주로 우리나라의 연구비를 통한 공동연구방식을 적용하며, 양자협력형과 다자협력형은 증가하고 양자기타형은 감소함
ㅇ 공동펀딩 방식을 적용하는 양자협력형의 경우, 대부분 국내연구비가 우세하나 스페인, 중국의 경우 해외의 매칭펀딩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술분야의 경우(다자협력 포함) 정보통신분야의 해외펀딩이 우세함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관점과 국제협력 관점을 고려하여 평가
- 산업기술 관점의 경우, 기업 수요를 반영하고 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
- 국제협력 관점의 경우, 일반 기술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진단하고 공동기술개발이라는 특성 반영 여부를 분석
[주요 평가이슈별 심층분석 결과]
【이슈 1】 정책 및 사업의 적절성 검토(기획 단계)
ㅇ (상위계획의 적절성) 산업기술혁신계획(’14~’18),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 모두 기본계획의 글로벌화 방향에 적절하며, 공통적으로 국제기술협력의 전략성 제고 및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지원 강조
-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글로벌화 추진방향을 선진과학기술 습득에서 상호호혜적협력으로의 전환, 규모 확대, 성과의 종합평가를 제시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o 과학기술 글로벌화 추진방향
- 선진과학기술 습득 → 상호호혜적 과학기술외교
- 소규모 공동연구 → 중․대규모 글로벌 공동연구
- 연구중심 성과평가 → 국제협력 성과 종합평가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
-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13)은 전략시장 창출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주력
※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13)은 산업기술혁신의 일환으로 8대 핵심 추진전략 중 하나인 R&BD 중심의 신개방형 혁신체제 구축이 주요 방향임(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근거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을 수립)
-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14)은 글로벌 R&D 협력을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내실화하여 국내기업의 R&D 생산성 제고 및 개방형 혁신 유도함. 즉,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역량 강화에 집중
ㅇ (전략성 제고) 중점협력국 대상으로 공동펀딩 방식을 적용하는 양자협력형과 다자협력형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기존의 양자기타형은 ’17부터 신규과제를 일몰하여 전략성을 제고함
- ’13년 중국, ’14년 독일, 프랑스, ’15년 스위스, 스페인, ’16년 미국, 체코 등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공동펀딩 형태의 협력을 강화함
- 국가전략의 하향식 기획에 대해 상향식 사업운영으로 연구 자율성 보완
※ 사전공동기획인양자협력형의경우, 협력국가및협력분야(50%)와기술분야(39.5%)에대해 자율적 선택으로 응답 비율이 약 90%로 하향식 기획에서도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설문조사)
ㅇ (기업 중심 지원)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지원을 위해 본 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추진
※ 중소기업 지원 후 매출액 및 자산이 증가되고 종업원 수의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R&D 투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사업의 지원 대상 중 기업이 약 61%(과제수 기준)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약 90.1%를 차지함
※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중 변화: 50%(’14) → 60.9%(’15) → 70.4(’16)
【이슈 2】 사업추진 및 성과활용의 체계성(집행 단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실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활용(’13년부터 ’17년 과제를 수행했거나 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대상)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ㅇ (공동기획과 매칭펀딩) 공동매칭을 통한 사전기획으로 기존 연구개발 기획과 차별되며 상위계획(상호호혜적인 협력)과 잘 부합함(붙임 2 참조)
- 양자협력과 다자협력 형태는 사전 공동기획으로 해외매칭이 양자협력은 거의 대등하고 다자협력은 약 4배에 해당함(양자기타는 약 99% 정부연구비로 추진)
※ 공동펀딩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나 상대국의 연구와 매칭펀딩은 별도 관리
- 공동펀딩 형태의 공동연구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공동연구를 반영하는 공동특허* 성과의 비중이 낮음(7.17%, ’12~’16, 성과의 효율성 분석 참조)
*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14)의 평가에서 공동특허의 미흡함의 제기
※ 중소기업이 공동특허 성과 발생을 꺼리는 이유로 기관별 역할 구분과 특허 소유, 행사 등 법적 갈등 우려에 가장 많이 답변함(설문조사 결과)
· 즉, 기관별 역할 구분은 실질적인 공동연구보다는 별도 예산을 통해 각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적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대상 관련 서비스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기관별 역할 구분은 공동기획과 공동펀딩 지원방식으로 인한 결과 가능성 있음(다만 대학의 경우 벌적 갈등 우려와 절차 복잡이 주요 내용임)
※ 또한 중소기업의 공동수행 주요활동 대부분은 정보교류(88.2%), 현지 실증 등 사업화(58.8%), 학술교류(30.9%)이며 성과와 관련되는 공동특허개발(17.6%) 및 공동논문(13.2%) 수행은 작은 부분을 차지함
ㅇ (기업수요 반영) 정부 간 합의된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동펀딩형태로 사전 기획되어 기업의 수요가 한정될 가능성이 존재함
※ 국가 간 합의된 전략분야와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희망 분야 간 차이 존재함(KIAT 수요조사, 2016)
- 기업수요 반영 제고를 위해 기업 수요조사의 정기화 필요
- 수요기반의 상향식 과제 발굴 후 전략적 정부 간 공동펀딩 지원방식 도입으로 기업수요 반영 제고
※ 기존의 양자기타형과 유사하나 공동펀딩 방식 지원으로 차별화 가능
ㅇ (성과 지표)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특허, 사업화, 해외기관과의 기술협력건수로 되어있어 실제적인 국제공동연구 활동*을 반영한 성과지표는 미흡함
* 협력규정은 국제협력을 기반조성(인력교류, 정보교류, 개도국 지원 등)과 공동연구로 구분하며 산업기술국제협력은 국제공동기술개발에 집중(예산의 91.3%, ’17)되어 있어 기술개발 성과물(특허 및 사업화)에 대한 공동연구 특성 반영이 중요함
- 기술협력 지표의 경우, 기술협력 건수로 성과를 관리하여 기술협력의 실제내용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고 과제단위 관리 또한 부재함(붙임 2 성과지표 참조)
- 기존 주요 성과지표인 특허와 사업화에 대해 공동기술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예시, 공동특허, 사업화 중 수출 비중, 해외 기술이전 건수 등)의 도입이 필요함
※ 기업의 특성상 공동특허 성과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특허에 대한 해외 이전율 또는 무상실시권 확보 등의 지표로 대체 가능
ㅇ (사업구조) 국제협력기반구축 내역사업을 통한 국제공동기술개발 내역사업 중 미국과 비유럽국가와의 양자협력형 과제로 발전된 사례는 미흡함
※ 국제협력기반구축사업의 일환인 유레카데이 등을 한-유럽 공동연구 발굴(지원과제 134건 중 53건 발굴) 및 해외거점을 통해 5개 과제 발굴
- 신흥시장기술협력 내역사업은 개도국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간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 간 협력으로 국제공동기술개발 내역사업의 양자협력형에 해당함
- 국제공동기술개발이 협력대상국을 선진국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흥 시장기술협력이라는 별도의 내역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성과활용체계의 적절성]
ㅇ (특허 등 지재권 권리귀속) 기술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의 권리귀속 및 권리활용과 관리 등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이 미흡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관련 조항은 유무형의 성과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를 명시
-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의 성과는 공동개발에 참여한 기관들의 공동소유라는 원론적인 내용만을 명시(제20조②)
-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제11조)에 공동개발에 의한 유 무형의 성과물에 대한 귀속 등을 명시(단독개발은 단독소유, 공동개발은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기술협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명시
- ‘연구개발계약’ 협약서의 제6조 지식재산권 조항은 사용 용어의 정의, 단독/공동개발에 대한 성과 귀속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을 명시
※ 참여 중소기업의 52%가 자체 협약서 보유 등 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없어, KIAT가 제공하는‘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를 그대로 사용(설문조사)
ㅇ (성과 활용절차와 방법) 기술협력 과정에서 확보한 무형의 성과(기술정보, 노하우, 특허 등의 권리)에 대한 실시 방법 및 실시에 따른 기술료 지불, 배분 등에 관한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 조항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 일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국제공동연구에 적용하고 있어 국제공동연구가 갖는 국가 간 관련 법제의 차이, 기술력 및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정 협상 발생 가능성 존재
※ 국제공동 R&D 국제계약 가이드라인(KIAT, ’14.10)에서 지식 재산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주안점을 제시하여 공동소유권 이상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재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한 독점실시권을 확보를 언급하고 있으나 규정화되어 있지 않음
- 국제공동연구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가능성, 분쟁 조정 시 조정주체의 지정 등 사전 명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부재함
【이슈 3】 국제협력을 고려한 성과의 효율성 분석(산출 단계)
[ 특허 ]
ㅇ (특허 생산성) 투자비 10억 당 특허출원건수(2.4)는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함
- 정부 R&D(1.5) 및 산업부 R&D(1.9)보다 높으며 특허성과가 좋은 민간 R&D(2.8)보다 다소 낮음
- 성과지표가 유사한 기술개발사업인 중소기업혁신개발(1.7) 및 나노융합산업 핵심기술개발(1.6)보다 높음
ㅇ (공동특허 비중) 공동특허 비중(7.17%)은 국제협력 유사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정부 R&D(4.81%)와 민간 R&D(4.18%)보다 높음
- 대표적인 국제협력사업인 에너지국제공동연구(2.43%)보다는 높으나 기초연구 협력이 강한 글로벌연구실(17.16%)보다 낮음
ㅇ (특허의 질적수준) 등록된 특허의 우수특허 비율(14.8%)은 정부 R&D (13.1%)와 민간 R&D(13.5%)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함
- 국내특허 대비 공동특허는 질적으로 유사한 값으로 나타나며 정부(16.9%)와 민간 R&D(27.4%)의 공동특허에 비해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화 ]
ㅇ (매출액 건수) 산업기술국제협력의 10억당 매출액 발생 건수(0.72)는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정부 R&D(0.59)보다 높으나 산업부 R&D(1.58)보다 낮음
- 기술개발사업인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0.54)보다 높으나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4.57)보다 대폭 낮음
ㅇ (기술이전 및 기술료) 기술이전 건수(0.44건) 및 건당 징수액(51.55백만원)은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14~’16)
- 기술이전 건수는 정부 R&D(0.42건)보다 높으나, 산업부 R&D(0.56건),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0.62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62건)보다 낮음
- 건당 징수액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3.25백만원)과 정부 R&D (35.24백만원)보다 높으나,산업부 R&D(54.68백만원) 및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76.34백만원)보다 낮음
ㅇ (매출 중 수출 비중) 매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출 건수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임
- 매출 건수 중 수출 건수 비중은 11.1%(’14), 29.3%(’15), 43.2%(’16)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기술협력 ]
ㅇ (협력대상국과 논문 성과) 논문 작성에 참여하는 저자의 소속 국가(기관)와 협력대상국이 일치하지 않는 공동논문이 존재함
※ 논문 작성에 참여하는 국가는 단독국가 226편, 2개국, 81편, 3개국 24편, 6개국 1편으로 나타남(평균 국가수: 1.4국, 평균 연구기관: 2.17개, 평균 저자수: 5.3명)
- ’14~16년에 발생한 논문 332편을 분석한 결과 협력국가와 매칭되지 않는 논문은 30편(미스매칭 전체 222편 중 나머지는 국내 단독논문)
- 협력국가는 매칭되나 협력기관이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12편 존재하여 협력파트너와 성과창출 미스매칭은 논문성과 중 42편(12.7%*)에 해당함
* 공동논문, 140편(해외 단독논문 포함) 중 비중은 30%에 해당함
※ 미스매칭이 발생되는 협력대상국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주로 발생
ㅇ (협력대상국과 특허 성과) 특허 등록에 참여하는 발명자 국적과 협력대상국이 일치하지 않는 공동특허가 존재함
- ’12~16년에 발생한 공동특허 34건을 분석한 결과 협력국가와 매칭되지 않는 특허는 12건(35.3%)
ㅇ (협력 건수) ’14~’16년 3년간 성사된 협력건수(MOU)는 총 96건으로 국제기반 구축과 양자기타형에 속하는 과제의 순으로 발생
- 특허 및 사업화 성과가 주로 국제공동기술개발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협력건수는 국제협력기반구축에서 가장 많이 발생
ㅇ (협력 내용) 기술협력의 주요내용은 “기술개발 및 연구범위”와 “지재권, 기술소유 등 권리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아 성과 활용 부문은 미흡함(설문조사)
-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이전 및 기술공유(16.2%)와 개발기술의 활용(4.4%)항목이 낮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성과의 활용 강화가 요구됨
※ 해외파트너와의 기술협력에서 동일한 기술/제품 협력 지속(58.6%), 새로운 기술/제품 협력 지속(31.0%)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경우가 약 90%에 해당함(설문조사)
【이슈 4】 사업 목표 달성도(효과성) 분석(결과 단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기업에 대한 R&D지원 효과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혁신 성과 등을 나누어 분석(’07년~’17년 동안 지원받은 총 233기업을 대상, 재무변수가 유사한 대조군 활용)
ㅇ (정부지원 효과) 정부 지원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액, 자산, R&D 증가효과가 나타나고 종업원 수 증가는 긍정적으로 분석됨
- 정부 지원 ‘4년 후’부터 수혜기업들의 매출액이 크게 증대되며, 자산은 정부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 정부 지원 ‘4년 후’ 종업원 수는 긍정적인 증가 효과가 나타남
- R&D 투자는 정부 지원이 지속되는 ‘4년 후’까지 꾸준히 증가함
※ 재무제표 상 수출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수(30개)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PSM-DID 분석이 아닌 t-test를 통한 평균 비교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수출액증가율과 수출비중 증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ㅇ (협력유형별 효과) 협력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고 양자기타형과 다자협력형의 정부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음
※ 양자기타형은 큰 규모의 기업이, 다자협력형은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이, 양자협력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며 정부지원 규모도 적음
- 매출액 증가율은 양자기타형, 양자협력형 순으로 높고, 다자협력형은 ‘4년 후’부터 성과가 크게 높아짐
- 종업원 수 증가율의 경우, 양자기타형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며, 다자협력형과 양자협력형의 경우 음의 효과가 나타남
- R&D 증가율도 양자기타형이 가장 높고 다자협력형은 긍정적으로 나타남
ㅇ (우수기술 도입)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유사사업에 비해 특허성과가 우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R&D 증가율 효과를 고려하여 ‘우수기술도입’에 대한 목표 달성도는 긍정적으로 분석됨
- 특허의 생산성 및 우수특허 비율이 기술개발 유사사업(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보다 높음
- 공동특허 비중은 에너지국제공동연구보다 높으나 글로벌연구실에 비해 낮고 공동특허의 우수특허 비율은 위의 두 국제협력 유사사업보다 높음
※ 공동연구 성과가 적은 중소기업의 양자협력형이 증가할 경우 우수기술 도입에 대한 효과성이 낮아질 가능성 있음
ㅇ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매출액/자산 증가율 효과와 수출액 비중 증가를 고려할 때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목표 달성도 향상은 기대됨
- 산업기술국제협력의 매출 중 수출 비중(35.0%)이 점차 증가하고 공동특허비중(6.69%)보다 많으나 공동논문 비중(42.17%)보다 다소 적음(’14~’16)
※ 해외수출 대상국(44.8%)은 중국(14.9%)이 가장 높고, 미국(6.9%), 독일 및 유럽(4.6%)의 순으로 나타남(설문조사)
(출처 : 요약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7
- 목차 ... 34
- 표목차 ... 36
- 그림목차 ... 38
- 제1장 서 론 ... 39
- 제1절 사업 개요 ... 41
- 1. 사업의 구성 및 목적 ... 41
- 2. 사업의 내역사업 ... 43
- 제2절 평가 방법 ... 45
- 1. 평가의 틀 ... 45
- 2. 평가이슈 및 분석방법 ... 48
- 제3절 보고서 구성 ... 52
- 제2장 정책 및 사업의 적절성 ... 53
- 제1절 정책 및 사업의 일반 현황 분석 ... 55
- 1. 산업부 국제협력 관련 주요 추진 전략 ... 55
- 2. 산업기술 국제협력 투자 현황 ... 56
- 3.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투자 현황 ... 58
- 4.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국제협력 현황 ... 60
- 제2절 정책 및 사업의 적절성 분석 ... 62
- 1. 상위계획의 적절성 ... 62
- 2. 전략성 제고 ... 63
- 3. 기업 중심 지원 ... 64
- 제3장 사업추진 및 성과활용의 체계성 ... 65
- 제1절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 67
- 1. 공동기획과 매칭펀딩 ... 67
- 2. 기업 수요 반영 ... 70
- 3. 성과 지표 ... 71
- 4. 사업 구조 ... 73
- 제2절 성과활용체계의 적절성 ... 74
- 1. 특허 등 지재권 권리귀속 ... 74
- 2. 성과 활용절차와 방법 ... 76
- 제4장 국제협력을 고려한 성과의 효율성 ... 91
- 1. 특허 성과 ... 93
- 2. 사업화 성과 ... 95
- 3. 기술협력 성과 ... 97
- 제5장 사업 목표 달성도(효과성) ... 101
- 1. 분석 방법 ... 103
- 2. 정부지원 효과 ... 106
- 3. 협력유형별 효과 ... 109
- 4. 효과성 ... 111
- 제6장 결론 및 권고사항 ... 113
- 제1절 평가결과 종합 ... 115
- 제2절 권고사항 ... 118
- 1. 공동기술개발 효율적 추진 ... 118
- 2. 성과 관리와 활용체계 개선 ... 119
- 참 고 문 헌 ... 121
- 부 록 ... 123
- 부록 1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주요 지적사항 ... 125
- 부록 2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공동펀딩형 추진 규정 ... 128
- 부록 3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질문지 ... 129
- 부록 4 연구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 138
- 부록 5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특허성과 분석 ... 142
- 끝페이지 ... 14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