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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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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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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예방가능한 감염증과 예방이 어려운 감염증: 성인, 고령자의 백신 문제

보고서상세정보
등록일자 2011-10-12
초록 ○ 많은 질환이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생활 지역과 타지 여행, 생활형태 및 환경에 의한 위험성에 따라 백신의 접종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VPD)은 기존의 접종이력과 환경변화 등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며 임신 여부 등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는 중증으로의 예방이 주목적이다.

○ 일본의 경우 성인의 VPD로써 디프테리아, 척수뇌막염균, 콜레라 등은 접종이 불가하고 BCG, B형간염백신 등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MMR(홍역, 풍진, 볼거리),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수두대상포진 virus, 폐렴구군 감염증, 진드기 매개 뇌염, 인플루엔자, A형간염, 장티푸스, 광견병, 렙토스피라 등은 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고 폴리오와 황 열병의 백신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유소아기와 청소년기에 각종의 전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많은 전염성 질병이 감소하였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인 및 고령자에 대한 특별한 예방접종은 강제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 국내 고령자 등의 노인 요양보호소 등과 같은 집단 수용시설에서의 전염성 질환 예를 들어 간염, 결핵 등과 같은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예방 접종은 필수는 아니어서 수동적 질병 예방이라고 볼 수 있다.

○ 근래에 인플루엔자 특히,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접종 시 고령자 혹은 면역력 저하상태에서는 사전홍보가 중요하다. 2009년에 발생했던 신종플루A (H1N1)의 예방백신 접종자수가 14,764,301명이었고 그것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70명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사망자들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백신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패소했다. 하지만 접종받을 당사자들이 백신의 안전성 및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당국은 백신 보존제로 첨가하는 유기수은 티메라살(USP)과 기타성분의 문제점, 이상반응 사례, 만18세 이상 성인에게 1회 근육주사 하는 용량 등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홍보해야 할 것이다.
출처 RES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