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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등록일자 |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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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SEN-코센리포트 |
DOI | https://doi.org/10.22800/kisti.kosenexpert.2022.940 |
재제조(Remanufacturing)는 일반적으로 수명 또는 사용 주기가 다 된 사용 후 제품(코어)을 신품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품질의 제품으로 복원하는 산업 공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제조의 정의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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