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연구책임자 |
이병두
|
참여연구자 |
소동섭
,
박호준
,
김현조
,
김현숙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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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8-12 |
과제시작연도 |
2007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 |
사업 관리 기관 |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
등록번호 |
TRKO201000005814 |
과제고유번호 |
1355052954 |
사업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
DB 구축일자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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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시설 안전조치.IAEA 안전조치.IAEA 사찰.국가 계량관리검사.계량관리.설계정보서.추가의정서.확대신고.추가접근.통합안전조치.무작위중간사찰.물리적 방호.수출입통제.IAEA Safegaurds.Inspection.DIQ.Nuclear Material Accounting Report.Addtioanl Protocol.Integrated Safegauards.Physical Protection System.Nuclear Expor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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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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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IAEA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안전조치 업무
1975년 체결한 한-IAEA 안전조치협정에 근거하여 원내 안전조치 대상시설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원내 시설에 대한 2008년도 IAEA 사찰은 총 23회가 실시되었으며, IAEA 사찰관의 투입인력 30 person-days이었다. IAEA 사찰수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 팀과 해당시설에서 각각 51 person-days와 62 person-days의 인력이 참여하였다. IAEA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서는 총 110건을 보고하였으며, 설계정보(
(1) 한-IAEA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안전조치 업무
1975년 체결한 한-IAEA 안전조치협정에 근거하여 원내 안전조치 대상시설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원내 시설에 대한 2008년도 IAEA 사찰은 총 23회가 실시되었으며, IAEA 사찰관의 투입인력 30 person-days이었다. IAEA 사찰수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 팀과 해당시설에서 각각 51 person-days와 62 person-days의 인력이 참여하였다. IAEA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서는 총 110건을 보고하였으며, 설계정보(서)는 7개 시설에 대하여 17건을 작성·수정하여 IAEA에 제출하였다.
(2) 한-IAEA 안전조치 협정 추가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
1997년 IAEA 특별 이사회에서 승인된 모델 추가의정서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1999년 3월에 IAEA 이사회 승인을 받고 5월에 서명하였다. 추가의정서는 2004년 2월 9일 국회에서 비준되었고 2004년 2월 19일 IAEA에 기탁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추가의정서에 따라 정부는 최초 확대신고서를 2004년 8월 IAEA에 제출한 이후 매년 확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된 확대신고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IAEA는 추가접근을 실시하고 있다. 당해 연도에는 연례 확대신고서 1건을 제출하였으며 추가접근은 4차례 있었다.
(3) 포괄적결론에 따른 통합안전조치 적용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하에 있다는 포괄적 결론승인을 IAEA로부터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IAEA는 우리 연구원을 포함한 국내 모든 원자력시설에 대한 통합안전조치를 2008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통합안전조치에 따라 당 팀은 하나로시설에 대한 사전보고사항(월간, 분기, 년간보고)을 적시에 제출하였고, IAEA는 2008년 11월 조사후시험시설, 하나로시설 및 UF4 변환시설에 대하여 3차례 무작위중간사찰을 실시하였다.
(4)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안전조치 업무
한-호, 한-카 원자력협력협정에 근거하여 협정대상물질(호주 : 핵물질, 카나다 : 핵물질, 물질, 장비 및 시설) 등의 전년도 재고변동현황과 실 재고량을 포함하는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근거하여 2012년 3월까지의 연구원내 조사후시험활동 및 R&D 계획에 관한 제4차 한-미 공동결정 보고서(JD : Joint Determination)를 미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보완한 결과 2007년 4월 미측과 최종 합의하였다. 2008년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 29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제 4차 JD에 따른 이행결과를 보고하였다.
(5) 국내 원자력법에 따른 안전조치 업무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원은 서울연구로용원자로를 제외한 11개 안전조치 대상시설로 구성된 안전조치체제를 구성하였으며 국가 계량관리 검사를 수검하여 왔다. 당해 연도에도 국가 계량관리 검사 대부분은 IAEA사찰과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국가검사가 1회가 추가실시되었다. 또한, 당해 연도에는 원내 시설에 대한 계량관리 규정을 보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 2008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6)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 통제업무
당해 연도에 소량 핵물질 수출입에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 사전보고 사항은 3건이 있었다. 또한, 대외무역법 및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고시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제관련 이행사항으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관련 7건의 정부수출허가/승인을 받았으며, 9건의 수출허가 대상여부 자체판정 및 4건의 정부 사전판정이 있었다.
(7) 물리적방호업무
연구원 물리적방호체제를 강화를 위하여, 연구원은 미국측 물리적방호 전문가와 협의하여 2004년부터 연구원 물리적방호체제를 보완하였으며 2005년 12월 말 완료하였다. 2006년 보완된 내용을 반영하여 물리적방호규정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변경, 제출하였으나 반려됨에 따라, 2007년 이를 다시 보완하여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007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2008년 2월에 최종승인을 받았다. 조건에 해당하는 방호체계변경에 대하여 2008년 4월 특별검사가 수행되었고 2008년 9월 매 2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연구원 물리적 방호 정기검사에서는 4가지 지적사항과 2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8) 국내외 안전조치회의
당해연도에는 제16차 한-IAEA 안전조치 검토회의 및 통합안전조치 특별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안전조치 실무회의가 2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또한,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에 관련된 회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원의 안전조치업무들을 협의하였다.
상기 국제회의에 앞서 개최된 국내 사전회의에 매 회 참석하여 관련 의제의 협의방향을 토의하였으며, 자체 안전조치체제 구축과 원활한 안전조치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유관시설과의 협의를 거쳐 원내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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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EA Safeguards Implementation
12 KAERI nuclear facilities are subject to IAEA safeguards which is to verify the compliance with provisions specified in the respective Facility Attachments of KAERI Facilities. IAEA spent 30 PDIs for the inspection of KAERI nuclear facilities in 2008. On the o
(1) IAEA Safeguards Implementation
12 KAERI nuclear facilities are subject to IAEA safeguards which is to verify the compliance with provisions specified in the respective Facility Attachments of KAERI Facilities. IAEA spent 30 PDIs for the inspection of KAERI nuclear facilities in 2008. On the other hand, KAERI side dispensed about 62 person-days from operators and 51 person-days from nuclear material control team respectively. During the year of 2008 KAERI side submitted 110 accounting reports to IAEA in the forms of ICR, PIL, and MBR. Also KAERI side submitted 17 revised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s to IAEA for 7 KAERI nuclear facilities of which design information were changed.
(2) Preparation of Additional Protocol
The Additional Protocol entered into forced after the ratification of national assembly in Feb. 2004. the annual report on expanded declaration was submitted to the IAEA and the IAEA carried out the complementary access to the KAERI site 4 times in 2008.
(3) Integrated Safeguards
In Jun 2008, IAEA informed ROK that IAEA concluded that, for the ROK, all nuclear material remained in peaceful activi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safeguards in the ROK is scheduled to start on 1 July 2008.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IS State level Approach, KAERI provided the advanced information(monthly, quarterly and annually) and IAEA carried out the Random Interim Inspection 3 times in 2008.
(4) Safeguards Implementation under Bilateral Agreements
Annual Reports were made out to fulfill the obligation under the bilateral agreements with Canada and Australia. The contents of reports included annual inventory change status of nuclear material, non-nuclear material and nuclear related technical information as listed in appendix A of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Especially, joint determination for post-irradiation examination of irradiated nuclear fuels in KAERI for the period ending March 31, 2012 was signed by the government of ROK and the government of USA on 27 April, 2007.
(5) Domestic Safeguards Implementation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Notice, KAERI operated safeguards system for 11 nuclear facilities handling nuclear materials. National inspections were successfully made of 11 KAERI nuclear facilities in compli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e revised regulations of nuclear material accounting procedure for KAERI nuclear facilities was approved by the MEST in July 2008.
(6) Import/export Control
19 items on export goods and technologies of KAERI were reviewed by nuclear material control team and government for export/impost control. 7 items among them were judged to be strategy goods and technologies and they were approved by government before the export according to the public notice on the export and import of strategic goods and technologies.
(7) Implementation of Physical Protection
Since the upgrades of KAERI physical protection systems in 2005, the revisal of the KAERI's regulations were submitted to MEST in 2006. Unfortunately, KAERI's regulations were rejected to approve by MEST in Dec 2006, so that KAERI resubmitted the revised regulations in 2007. Then the conditional approval and final approval on them were obtained in Dec. 2007. and in Feb. 2008. The special inspection and routine inspection on them were carried out in April and Sep. 2008 respectively.
(8) Participation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eting
Nuclear material control team participated in the 13 domestic and 4 international meetings for the effective/efficient safeguards implementation of KAERI's nuclear facilities in 2008. Especially, the 16th IAEA/Republic of Korea Joint Review Meeting and Integrated Safeguards Seminar took place in Jeju island, 2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Meeting were held in Vienna and Daejeon respectively.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SUMMARY ...7
- Contents ...12
- 목차 ...14
- 부록 ...16
- 표목차 ...17
- 그림목차 ...19
- 제1장 서 론 ...20
- 제2장 한-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 업무 ...25
- 제1절 IAEA 안전조치 대상시설 개요 ...25
- 제2절 IAEA 사찰 수검 ...32
- 제3절 IAEA 보고 의무사항 이행 ...45
- 1. 설계정보서 작성 및 제출 ...45
- 2. 핵물질 계량관리보고서 제출 ...56
- 3. 사전통보 및 기타 보고 의무사항 이행 업무 ...60
- 제4절 IAEA 추가의정서에 따른 안전조치 업무 ...62
- 1. 추가의정서 발효 및 확대신고 ...62
- 2. 확대신고에 따른 추가접근 ...65
- 제5절 IAEA 통합안전조치 (Integrated Safeguards :IS) ...71
- 1. 통합안전조치 추진이력 ...71
- 2. 통합안전조치 요약 ...72
- 3. 통합안전조치에 따른 무작위 중간 사찰 ...73
- 제6절 기타 IAEA 안전조치 업무 ...77
- 1. LOF 및 연구개발시설 운영 ...77
- 2. 면제/재적용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91
- 제3장 국제협력 및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안전조치 업무 ...95
- 제1절 국제안전조치 협력 ...95
- 1. 한-IAEA 안전조치 검토회의 ...95
- 2. 한-IAEA 안전조치관련 실무회의 ...97
- 제2절 양국간 원자력 협력협정관련 안전조치 업무 ...100
- 1. 연례보고 ...100
- 2. 한-미 공동결정에 관한 업무 ...107
- 제4장 국가 안전조치 업무 ...109
- 1. 국가 계량관리검사 수검 ...109
- 2. 핵물질 계량관리 및 관련 규정 ...109
- 3. 안전조치 관련 정보 제출 ...112
- 4. 안전조치 관련 국내회의 ...112
- 제5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114
- 1. 연구원 물리적 방호규정 변경 신청에 따른 승인 ...114
- 2. 물리적 방호규정 등에 대한 관련법규 ...116
- 3. 원자력(연) 물리적방호 검사이력 ...117
- 4. 기타 사항 ...121
- 제6장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 ...122
- 1.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에 따른 의무사항 ...122
- 2.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이력 ...123
- 제7장 운영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28
- 제8장 결론 및 건의사항 ...131
- < 참고문헌 > ...133
- 부록1. 제16차 한-IAEA 안전조치 검토회의 회의록 ...134
- 부록2. 안전조치 실무회의 회의록 ...163
- 부록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내용 중 추가부분 ...184
- 부록4.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전후 비교표 ...188
- 부록5. 물리적방호 법령 개선안 ...203
- 부록6. 물리적방호 정기검사시 지적 및 권고사항 ...206
- 부록7. 물리적방호 정기검사 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안)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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