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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건국대학교 KonKuk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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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등록번호 | TRKO201300007496 |
DB 구축일자 | 2013-05-20 |
ㅁ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하천과 호소 지역에 대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은 17개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 2000년 초반부터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 항목 확대의 일환으로, 수질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확대 지정을 위해 다양한 평가 인자를 이용하여 수질유해화학물질의 우선순위를 제안한 바 있다.
- 그러나 인체 수질 준거치 산출이 불가한 물질이 상당 부분 차지하여 생산된 모니터링 자료 불용성이 대두되었다.
-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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