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환경기반연구부 상하수도연구과 |
연구책임자 |
허유정
|
참여연구자 |
권오상
,
박주현
,
이준배
,
정원화
,
박수정
,
박상민
,
이연희
,
양미희
,
안경희
,
최자윤
,
김은석
,
장석재
,
김근수
,
김지혜
,
한진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환경부 |
등록번호 |
TRKO201300007642 |
DB 구축일자 |
2013-05-20
|
초록
▼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과불화합물, 내분비계 장애물질, 의약품 등 신규 오염물질이 발견되고, 새로운 국제관심 대상물질이나 바이러스 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1994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부터 2009년 먹는샘물 중의 브롬산염 사고까지 다양한 먹는물 관련 오염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먹는물과 관련된 수질관리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러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고, 또 수돗물, 먹는샘물, 지하수 등 먹는물의 종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과불화합물, 내분비계 장애물질, 의약품 등 신규 오염물질이 발견되고, 새로운 국제관심 대상물질이나 바이러스 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1994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부터 2009년 먹는샘물 중의 브롬산염 사고까지 다양한 먹는물 관련 오염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먹는물과 관련된 수질관리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러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고, 또 수돗물, 먹는샘물, 지하수 등 먹는물의 종류에 따라 수질관리 체계 및 주체가 다양하고, 특히 일부 지하수는 용도에 따라 여러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먹는물에 대한 수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 국가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그 국가의 고유한 수질실태와 산업수준, 환경기술 수준 등을 반영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마다 다양한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의 설정절차와 기준설정을 위한 미규제물질의 실태조사, 조사결과의 자료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도 미규제물질에 대한실태조사와 이의 위해성평가를 바탕으로 설정되고 있지만, 수질기준 설정에 관한 절차나 수질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의 규제 능력,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대한 항목과 기준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질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수질기준설정절차, 미규제물질들에 대한 목록작성 의무화, 이의 모니터링 항목 선정과 수질기준 설정 등 먹는물 수질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중 미규제 물질에 대한 목록작성은 이를 통해 신규오염물질이 수질기준으로 설정되기 전에 정수처리기법, 위해도 평가 등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분석방법 및 분석인프라가 확충되어, 수질기준 설정시점에서 모든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선진국형으로 수질기준설정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종 오염원자료와 위해도자료, 검출자료를 활용한 우선관리대상물질(PML) 목록 작성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미규제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국내 미규제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이화학적 특성 자료, 오염원 자료, 외국의 먹는물 규제항목 및 관리항목, 국내 배출량·생산랑 자료, 국내 하·폐수, 하천수, 원·정수 모니터링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모아 활용이 용이한 정보자료 형태로 취합하고자 한다. 또 향후 모니터링과제 발굴 및 통합관리를 통한 목록 작성 방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생활 및 산업배출물질 중 일부항목을 선정하여 극미량 수준까지 분석가능한 적절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시범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한다.
Abstract
▼
In recent years, some problems occur in drinking water because of emerging contaminants those are not regulated by the law. So many foreign countries make a priority list to regulate these contaminants for the future. For example, every five years US EPA is required to publish a list of contaminants
In recent years, some problems occur in drinking water because of emerging contaminants those are not regulated by the law. So many foreign countries make a priority list to regulate these contaminants for the future. For example, every five years US EPA is required to publish a list of contaminants that are currently unregulated, known or anticipated to occur in public water system by the law (SDWA). This list is known as the CCL (Contaminant Candidate List). In Korea, there's no legal process to identify which contaminants can cause some problems and which one should be regulated in drinking water for the future. So in this study for 3 years, we will set up the precess to make these contaminants list and select some unregulated chemicals having priority.
Last year we investigated international regulatory criteria, contaminant candidate lists, Korean TRI (Toxics Release Inventory) system, and some datas researched by scientist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we selected Korean PPML (Preliminary Priority Management List), from this list we will screen PML (Proirity Management List).
This year we collected PPML's health effect data and occurrence data. We collect LOAEL, NOAEL etc. as health effect data and collect monitoring data in finished, ambient water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 release and production data as occurrence data. And we made the first step, screen to PML from PPML based on the chemicals' toxicity and occurrence properties. If the chemicals have high toxicities but low occurrence or low toxicities but huge amount of release or production, they will move to PML. And we also monitored PFOS (perfluorooctane sulfonate) and PFOA (perfluorooctanoic acid) in the water for fix the contaminants decision process for the future. PFOS, PFOA are not regulated by the law but they detected in industrial effluents, source waters, and drinking waters although it's very low level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Abstract ... 6
- Ⅰ. 서 론 ... 7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9
- 1. 수질기준 ... 9
- 가.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현황 ... 9
- 나. 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현황 ... 11
- (1) 미국 ... 11
- (2) 미국 이외의 외국 ... 11
- 2. 연차별 추진전략 ... 14
-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15
- 가. 우선관리대상물질 선정을 위한 스크리닝 기법마련 및 1단계 PML 선정 ... 15
- 나. 미규제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출현자료 수집 ... 15
- 다. 시범조사 ... 15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6
- 1. 연구결과 및 고찰 ... 16
- 가. 1단계 PML (Priority Management List) 선정 ... 16
- (1) PPML 선정 ... 16
- (2) 유해오염물질 자료조사 ... 17
- (3) 1단계 PML 선정기법마련 및 PML 선정 ... 19
- 나. 국내외 우선순위 관리항목 운영 및 관련연구 ... 23
- (1) 미국의 미규제물질관리(CCL3) ... 23
- (2) 국내 지하수 중 우선순위항목 선정방법 ... 24
- (3) 수질 및 수생태계 우선순위항목 선정방법 ... 24
- 다. 시범조사 ... 25
- (1) 조사 항목 ... 25
- (2) 조사 지점 ... 25
- (3) 기기조건 및 분석방법 ... 26
- (4) 분석 결과 ... 27
- Ⅳ. 결 론 ... 29
- 참고문헌 ... 31
- 부 록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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