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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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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717 |
과제고유번호 | 1105005133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14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717 |
1. 증거개시제도(Discovery)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변론전 절차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에 서로의 요청에 의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제도이다. 이러한 증거개시제도는 종래 그 대상이 문서와 증거물 등과 같은 오프라인상의 증거로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다양한 구동방식을 갖고 있는 디지털 장치로부터 추출된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증거
1. The discovery allows litigant to collect lawsuit related evidence and material from the other party and/or third party prior to proceedings: It can disclose lawsuit related information upon request of concerned parties without the court at either civil procedure or criminal procedure. The disc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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