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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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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6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14911 |
과제고유번호 | 1105005176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키워드 | 저작권.음악저작권.음악저작물.보호기간.집중관리제도.Educational Gap.Educational Alienation.Educational Inequality.Educational Welfare.Elimination of Educational Gap.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911 |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포함)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작곡가 및 작사가 등 음악저작권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가수 등의 실연자임
○ 음악저작물은 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각 이용 관련 주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저작권법상의 법률관계의 명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및 EU와의 FTA체결에 따른 음악저작물 관련 법제의 개선의 필요성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체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The copyright owners of musical works(including owner of neighboring copyright)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 copyright owner (songwriter, lyricist, etc.), owner of neighboring copyright(sound record producer or broadcasting busines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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