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01955 |
과제고유번호 |
1105003712 |
사업명 |
인문(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4-04-19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01955 |
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교원 연수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음. 그 중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은 전체 교원 연수의 다수를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 관리체제가 시급히 요청됨.
❏ 이를 위하여 교원연수기관의 운영 여건 개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도모, 교원 연수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시행을 전제로 할 때,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를 위해 여러 쟁점 사항을 종합 분석하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교원 연수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음. 그 중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은 전체 교원 연수의 다수를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 관리체제가 시급히 요청됨.
❏ 이를 위하여 교원연수기관의 운영 여건 개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도모, 교원 연수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시행을 전제로 할 때,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를 위해 여러 쟁점 사항을 종합 분석하고, 평가 모형 및 지표(안)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런 필요성에 터해,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모형 및 지표(안)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을 제안하였음. 시・도 교육청 교원연수기관 이외 교원연수기관이나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모형 및 지표(안)는 연차적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할 계획임.
2.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모형(안)
❏ 교원연수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
○ 각 교원연수기관의 비전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에 제공하여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각 연수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적 지원의 참고자료 제공
○ 교원 연수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 교원, 학교 등 수요자에게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
○ 각 연수기관의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통하여, 교원은 연수를 받고자 하는 교육연수기관의 실태와 수준 등에 대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학교는 교원 연수 운영 계획 수립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모형(안)의 평가체제 요소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모형(안)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과정은 다음과 같음.
3.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지표(안)
❏ 각 연수기관의 개혁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평가 지표 개발
○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지표는 의사소통능력, 새로운 교수방법 개발 능력, 윤리성 및 인성 함양 등 21세기를 지향하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평가지표를 포함함.
❏ 교원 연수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각 연수기관의 전문화・특성화 유도
○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지표는 국가 차원의 공통적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고유한 상황과 환경을 반영하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통지표+시・도교육청 자율지표 체제를 도입함.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지표는 양적 지표(정량지표)와 질적 지표(정성지표)를 조화롭게 개발하고, 질적 지표 활용 시 평가위원의 전문적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특성을 명기하여 제시함.
❏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지표의 평가 부문, 항목 및 준거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평가 부문은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 세 부문으로 하고, 배점은 각각 250점, 450점, 300점으로 배정함.
○ 평가 항목은 10개, 평가 준거는 12개, 평가지표는 26개로 구성함.
4. 정책 제언
가. 단기적 후속조치
❏ 평가 및 인센티브 예산 확보
○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결과, 우수 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평가위원 연수과정 설치・운영
○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평가위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30~60시간 연수과정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평가위원을 양성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인력 중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 교원연수기관 ʻ평가전담기구ʼ(가칭) 설치・운영
○ 교원연수기관 평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 교원연수기관 평가 연구,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평가위원 연수, 평가의 실무 추진등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되,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가 가능한 기관을 교원연수기관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모형 및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 도출
○ 평가 모형 및 지표가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함. 교원연수기관 본 평가의 실시에 앞서 교원연수기관 평가의 필요성, 취지, 목적과 평가 모형 및 지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와 가치를 공유하고 특히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나. 중・장기적 검토 사항
❏ 평가 모형 및 지표 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 추진
○ 교원연수기관 평가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감소시키면서 평가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꾸준히 평가체제를 개선해야 함.
❏ 교원연수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 보완
○ 교원연수기관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연수기관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2010년 4월 13일 ʻ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ʼ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이 조항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교원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를 위하여 평가 기준, 지표, 방법과 절차, 평가주관기관, 평가결과의 활용과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함.
❏ 종합적인 교원연수기관 평가계획 수립
○ 다양한 교원연수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원 등의 연수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 등의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연수기관의 국가・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원연수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독자적인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체제 확립
○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가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각 연수기관의 여건 개선을 통한 연수프로그램의 질 제고, 국가・사회적 책무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된 독립적 형태의 평가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의 평가가 시・도교육청 평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이 교원연수기관장에게 해당 시・도교육청 교원 등 연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
다. 교원연수기관 평가 관련 법령 개선 방안
❏ 교육공무원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통한 전문성 신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공무원 전문성 신장 지원 의무, 연수기관의 설치와 운영, 질 관리체제의 정립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을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 할 필요가 있음.
❏ 국민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전문성 신장의 의무를 준용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의 ʻ복무ʼ를 ʻ복무와 전문성 신장ʼ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국・공립학교와 같은 국민 교육 기능을 분담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전문성 신장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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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2011 work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evaluate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under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an evaluation framework, drafting standards and indicators, and proposing policy recommendations f
Under the 2011 work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evaluate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under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an evaluation framework, drafting standards and indicators, and propos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under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re are three objectives in evaluating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under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First objective is to up-grade the quality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under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ntends them to improve human and physical infrastructures and operation of training programs through systematic evaluation of their management and conditions, programs, outcomes. Second objective is to provide reference data for administrative support using the result of evaluation.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under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provides relevant data required in setting policy directions on in-service teacher training, and providing reasonable administrative support following the evaluation result. Third objective is to provide consumers like teachers and schools, etc, with necessary basic informations. Through the result of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teachers could identify informations on the condition and the quality of the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where they plan to take training, and schools could refer in making a teachers' prfessional development plan.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under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have been developed in following three dimensions. The first one is to include future-oriented evaluation indicators to induce each of the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to reform and change. The second is to create synergy in in-service teacher training and to induce each of the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to focus on and specialize in specific areas. The third is to improv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in evaluation.
26 evaluation indicators under 12 evaluation criteria in 10 evaluation items for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under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ere developed in three areas, namely: ① Management and Conditions; ② Programs; ③ Outcomes.
This study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to effective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under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n three aspect: measures that should be undertaken immediately, measures examined in mid or longer term perspective, and legislation regarding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First, measures that should be undertaken immediately are recommended: ① to secure budget for evaluation and incentives; ② to organize training for examiners; ③ to conduct independent evaluation from the evaluation of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coordinate the contents of two evaluations; ④ to establish an evaluation agency for the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⑤ to build consensus on the relevance of Evaluation frameworks and indicators, etc.
The second measures to be examined in mid or longer term perspectives proposes: ① to conduct studies continuously to improve evaluation frameworks and indicators; ② to make legislative provision on the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③ to set up Comprehensive plan for the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④ to establish an independent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under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⑤ to make legal provision for the training of private school teachers; etc.
Third measure on legislation regarding Evaluation of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proposes: ① to amend relevant articles in the Educational Civil Servant Law; ② to amend 'service' of the Article 55 of the Private School Law, to 'service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to apply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school teachers to private school teachers equally as wel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연구요약 ... 3
- 차례 ... 12
- 표 차례 ... 16
- 그림 차례 ... 18
- Ⅰ 서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 내용 ... 24
- 가. 교원연수기관 평가의 기본 틀 탐색 ... 24
- 나. 국내 및 국외 교원연수기관 평가 현황 분석 ... 24
- 다.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모형 및 지표(안) 개발 ... 24
- 라.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편람(안) 개발 ... 25
- 마.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를 위한 후속조치 제안 ... 25
- 3. 연구 방법 ... 25
- 가. 문헌 연구 ... 25
- 나. 전문가협의회 및 평가 모형・지표 개발팀 구성・운영 ... 26
- 다. 심층 면담 ... 27
- 라. 공청회 개최 ... 27
- 마. 모의평가 실시 ... 28
- 바. 평가대상기관 의견조사 ... 29
- 4. 연구의 범위 ... 29
- 5. 용어의 정의 ... 30
- Ⅱ 선행연구 및 현행 법령 분석 ... 31
- 1. 선행연구 분석 ... 33
- 가.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증 방안 연구(김동석 외, 1999) ... 33
- 나. 교원 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기구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김혜숙 외, 2000) ... 34
- 다. 교원 양성 및 연수기관 평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 연구(김혜숙 외, 2006) ... 36
- 라. 교원연수체제 개편 방안 연구(전제상 외, 2009) ... 37
- 마. 타 기관평가 모형 개발 관련 연구 ... 37
- 바. 시사점 ... 39
- 2. 현행 법령 분석 ... 40
- 가. 교원 전문성 신장과 연수 관련 현행 법령 ... 40
- 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평가 관련 법령 ... 47
- 다. 시사점 ... 49
- Ⅲ 국내 및 국외 교원연수기관 평가 현황 분석 ... 51
- 1. 국내 교원연수기관 평가 현황 분석 ... 53
- 가.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운영 현황 분석 ... 53
- 나. 시・도교육청 직속 교원연수기관 평가 모형 및 지표 분석 ... 63
- 다. 일반 행정연수기관 평가 모형 및 지표 분석 ... 69
- 라. 종합 및 시사점 ... 87
- 2. 국외 교원연수기관 평가 현황 분석 ... 89
- 가. 미국의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제도 ... 89
- 나. 독일의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제도 ... 99
- 다. 일본의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제도 ... 109
- 라. 종합 및 시사점 ... 118
- Ⅳ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모형 및 지표(안) 개발 과정 ... 123
- 1. 평가 모형(안) 개발 과정 ... 125
- 가. 쟁점분석 단계 ... 125
- 나. 초안 개발 단계 ... 130
- 다. 검토 및 확정 단계 ... 132
- 2. 평가 지표(안) 개발 과정 ... 135
- 가. 쟁점 분석 단계 ... 135
- 나. 초안 개발 단계 ... 142
- 다. 검토 및 확정 단계 ... 145
- 3. 모의평가 결과 분석 ... 148
- 가. 모의평가 계획 ... 148
- 나. 모의평가 결과 분석 ... 150
- 다. 논의 및 시사점 ... 160
- Ⅴ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모형 및 지표(안) ... 163
- 1. 교원연수기관 평가의 기본 틀 ... 165
- 가. 교원연수기관 평가 방향 ... 165
- 나. 교원연수기관 연차별 평가 계획 ... 168
- 2.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모형(안) ... 169
- 가. 평가 모형(안) 개발의 기본 방향 ... 169
- 나. 평가 모형(안) ... 171
- 3.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지표(안) ... 181
- 가. 평가 지표(안) 개발의 기본 방향 ... 181
- 나. 평가 지표(안) ... 184
- Ⅵ 요약 및 정책 제언 ... 193
- 1. 요약 ... 195
- 가. 교원연수기관 평가의 기본 틀 ... 196
- 나. 국내 및 국외 교원연수기관 평가 현황 분석 ... 196
- 다.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안) 개발 ... 197
- 2. 정책 제언 ... 199
- 가. 단기적 후속조치 ... 200
- 나. 중・장기적 검토 사항 ... 205
- 다. 교원연수기관 평가 관련 법령 개선 방안 ... 209
- 참고문헌 ... 211
- ABSTRACT ... 218
- 부 록 ... 221
- [부록 1]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방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 223
- [부록 2] 시・도교육청 교원연수기관 평가 모형 및 지표(안) 의견수렴 결과 ... 226
- [부록 3] 전문가협의회 및 평가 모형・지표개발팀 운영 실적 ... 230
- [별첨 부록] ... 233
- 끝페이지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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