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윤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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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경희
,
최영미
,
김양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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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2887 |
사업명 |
기본연구사업 |
DB 구축일자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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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 서 론
현재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들은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 고용불안정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 실태를 진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돌봄서비스 직종
◈ 서 론
현재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들은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 고용불안정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 실태를 진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의 범위는 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 현황과 추이에 대해 분석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 다. 첫째, 본장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지않으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던 시기에 일어난 돌봄서비스 분야의 근로조건의 변화를 분석하여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근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비전문직 사회적 돌봄 영역의 일자리들이 전체 돌봄서비스 분야 안에서 위계적으로 하위 직종으로 구축되고 있는 정도를 보이고자 했다. 노동패널 3개년도 자료(2002-2005-2008)를 18〜64세 연령 표본에 한정하여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과 비임금 돌봄서비스 직종의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고용률과 돌봄 직종 종사자 여성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돌봄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창출이 여성 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돌봄 직종의 여성화가 진전되고 있었다.
둘째,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숙련과 학력수준은 상승했지만, 2002〜2008년 사이 전반적인 임금상승 경향 속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상승은 비돌봄 직종에 못 미쳤다. 한편 숙련과 학력수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직종 내에서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셋째, 돌봄서비스 직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비돌봄 직종보다 돌봄 직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음이 밝혀졌다.
넷째,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이 저숙련-저임금의 특징뿐만 아니라 장시간근로에도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공부문의 돌봄서비스 직종에서는 최근 들어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돌봄 직종은 비돌봄 직종보다 정규직 비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2002〜2008년 사이 나타난 비정규직화의 속도도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련과 학력수준에 따른 일자리 안정성에서 돌봄 직종 내부의 격차가 비돌봄 직종보다 더 컸다.
여섯째, 비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의 증가가 준전문가 이상의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수준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차원에서도 여전히 열악한 지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을 국제 비교를 통해 분석하여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정책 개입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OECD 국가들의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 요인을 비교하기위해 Louxembourg Income Study(LIS) 5, 6차 웨이브와 한국노동패널 8차(2005) 자료를 사용했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에 대해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의 비중은 대략 북미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은 75% 정도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근로자의 여성 비중과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이 동시에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보건/사회복지업 규모가 기타 서비스업보다 작거나 비슷했고 교육업 비중이 높아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제도화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핀란드․스웨덴․덴마크의 보건/사회복지업의 비중이 대체로 큰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한국의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구매력 평가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11.3달러로 벨기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과 북미 국가들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낮았다. 돌봄서비스 직종 내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전문직 대비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비에서는 대륙 유럽 국가가 대체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한국은 대륙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북미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높았으나 돌봄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 양극화가 아직까지 북미 자유주의 국가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 비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셋째,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비교 국가들가운데서 가장 길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가 발달한 벨기에나 네덜란드에서도 단시간근로가 돌봄서비스 직종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비돌봄 직종에서보다 돌봄서비스 직종에서의 근로시간이 더 짧았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저숙련 돌봄서비스가 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직종보다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비교 국가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는 비교 국가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숙련수준에 따라 일자리 안정성에 크게 차이가 났는데 사회적 돌봄등 돌봄서비스 직종의 위계에서 하위에 속한 일자리일수록 고용안정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본장에서는 또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일자리 특성, 직종과 산업의 성별 비중등을 통제하고도 발생하는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차이를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으로 정의하고 국가별 유사성과 차이를 분석했다.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의의와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같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차이에는 관측되는 차이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내재한 문화적 저평가와 서비스의 질과 임금과의 연계가 힘들다는 돌봄서비스 자체의 특성이 포함된다. 어떤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 노동시장 특성은 이러한 관측되지 않는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국가 간 차이를 보면, 돌봄서비스 직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금 불이익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이익이 존재했다. 대륙 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임금 불이익이 있었고, 독일․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서는 임금 이익이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임금 불이익이 존재했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헝가리와 체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임금 불이익의 정도가 컸다. 멕시코와 타이완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서비스 직종 간의 임금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그러나 돌봄서비스 직종 가운데 사회적 돌봄 직종에만 한정하였을 때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돌봄일자리 직종은 임금 불이익을 11%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의 크기가 러시아, 멕시코․타이완 등보다 작지만 캐나다․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일자리들에서 여전히 임금 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북구 사민주의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일자리들에 대한 저평가가 존재하며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러한 임금 불이익/이익은 노동시장 특성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감소하며 임금 이익은 증가한다. 이러한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이익이 커지거나 불이익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중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 불이익이 감소했다.
◈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노무제공 방식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와 사용자를 확인하며, 어떻게 법적․제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있다. 그리고 연구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질적 조사 그리고 중개업체 사례조사 등 현장조사에 바탕하고 있으며, 이후 좀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조사 개요, 선행연구, 용어를 정리하였다. 현장조사는 설문조사의 경우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등 총 996개 케이스의 유효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질적 조사는 직종별로 나누어 총 30명을 면접하였다. 중개업체 사례조사는 역시 직종별로 나누어 17개 업체를 면접조사하였다.
제2절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현황과 실태’에서는 먼저 기존통계자료에서 나타나는 가사노동자의 규모 및 인적 특성을 개괄한뒤 설문조사와 중개업체 사례조사를 종합하여 인적․가구적 특성및 고충, 노무제공 방식에서 드러나는 근로자성 여부, 가사서비스공급방식에서 드러나는 사용자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제3절 ‘심층면접을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에서는 양적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노동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나아가 이들에게 노동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종속성의 양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가사노동자들에게 법적․제도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노동자들은 가사간병, 음식점 서빙, 청소 등 노동시장의 하위 직종을 오가는 중고령 여성들로서 생활비,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주평균 4〜5일, 30〜100시간씩 근로를 하고 있지만 90만〜110만 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전형적인 근로빈곤층들이다.
둘째, 이들은 일당 외에는 수당, 퇴직금은 물론이고 점심시간, 식대, 교통비 등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10년 일한 가사노동자들도 갓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임금에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사회보험의 부재로 10년을 일한 노동자들도 실업과 질병, 노후에 대비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당장 불안정한 삶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이들은 일자리의 안정성 제고와 사회보험 적용을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었다.
셋째, 가사노동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사관리사는 파출부로, 재가보육사는 애 봐주는 아줌마로, 간병사는 똥 치우는 아줌마로 간주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넷째, 가사서비스는 확실하게 ‘개인 인맥이나 일가친척의 수발’에서 벗어나 중개업체를 통한 공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중개업체(병원 포함)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으로 이들의 근로를 규제하고 있으며, 교육 및 사후관리를 통해 근무를 관리하고 고객과의 사이에서 고충사항을 중재하고 있다. 이는 좀더 믿을 수 있고 높은 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시장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섯째, 다수의 가사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중개업체들 역시 이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는 가사노동자들이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며, 고객 및 중개업체(병원)가 사용자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이미 중개업체들로 하여금 단순알선이라는 직업소개의 영역을 뛰어넘어 교육과 근무관리, 요금 책정에까지 업체들의 역할을 강화하게 만들고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동법적․제도적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인데, 그 전제조건은 가사관리, 간병, 재가보육이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돌봄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간병비의 의료보험 급여화, 영유아 재가보육시설의 확대, 비영리업체의 육성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모집에서부터 교육․알선․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가사노동자와 고객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공익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알선 시스템에 포괄되는 가사노동자들에게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우선 의무적용하고, 나아가 가사노동자들이 고령화되고 있음을 볼 때 중요한 노후대책으로서 국민연금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노인 돌봄정책과 인구학적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초점을 둔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도입하고 있는 한국의 노인요양보호사와 일본의 개호노동자의 노동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둘째, 양국의 노인 돌봄정책 및 노동시장에서 주는 시사점과 보완점 등을 탐색하여 한국에서 노인 돌봄일자리가 고령화 사회의 좋은 일자리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돌봄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첫해인 2008년에 33만 3,984명에서 2010년에는 96만 2,524명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취업률은 2010년에 29.2%에 불과하다.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가 정원에 비해 부족한 반면, 재가기관에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제도 시행 당시에 개호노동자 수는 약 55만 명에서 2006년에는 약 117만 명으로 2.1배가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방문개호원은 2000년에 약 17만 명에서 2006년에 약 39만 명, 개호직원은 2000년에 약 38만 명에서 2006년 약 79만 명으로 증가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공식부문의 노인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서 나타나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낮은 임금과 처우이며, 그 결과는 높은 이직률을 보여 노인 돌봄일자리의 안정성과 경력 축적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개호사업소에서는 개호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 때문에 개호노동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 돌봄일자리의 낮은 임금과 처우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경쟁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시장화 경향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비영리 요양보호서비스기관의 비율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일본도 2006년에 이르러 영리기관이 5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절반은 비영리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노인 돌봄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주요 요인은 낮은 임금과 처우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수행하는 노인 돌봄노동이 중요하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여기지만,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 돌봄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첫째,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법률과 평가방식을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의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두고 있다. 둘째, 노인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시장화 기조 속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신고제로 설립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요건을 허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기관설립의 요건을 허가제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평가내용에 노동권 지표의 강화를 통해 기관 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있다. 셋째, 노인요양보호사의 임금 개선을 위한 요양서비스 수가(酬價) 상향과 임금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2012년부터 수가인상을 결정하였지만,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책정될 수 있는 방문요양의 수가 인상률은 1.8%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에 대한 확신은 쉽지 않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부재하고 노동강도(이용자의 급수)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다. 전체 요양보호사 수에 따른 환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24시간 내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1인당 환자 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집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시간을 소요하게 되지만, 현재의 임금체계에서는 고려될 여지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노인 돌봄노동의 업무 표준화와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은 그 경계가 애매하고 강제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는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요양서비스관리사(care manager)제도는 서비스가 시작되는 단계와 그 이후 일정 기간마다 방문하여 이용자가 받게 될 서비스의 내용을 상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용자와 요양보호자 양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향후 한국에서도 요양서비스관리사 제도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4
- 제1장 서 론 ... 2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2.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정의와 범위 ... 27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31
-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윤자영) ... 33
- 1.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의와 범위 ... 34
- 2. 돌봄 직종 인력구성 ... 37
- 3. 돌봄서비스 직종의 보상 수준 ... 45
- 4. 근로시간 ... 60
- 5. 일자리 안정성 ... 64
- 6. 사회보호 ... 68
- 7. 요약 및 시사점 ... 73
-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윤자영) ... 77
-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77
- 2. 연구의 자료 및 방법 ... 78
- 3.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 91
- 4.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 분석 ... 133
- 5. 요약 및 시사점 ... 161
-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최영미․김양지영) ... 163
- 1. 머리말 ... 163
- 2.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 187
- 3. 심층면접을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 ... 226
- 4. 결론 :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273
-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김경희) ... 280
- 1. 머리말 ... 280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284
- 3. 노인 돌봄일자리의 실태와 특성 ... 294
- 4. 노인 돌봄일자리의 문제점 ... 313
- 5. 노인 돌봄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과제 ... 327
- 참고문헌 ... 340
- [부록] 가사노동자(가사관리, ‘간병’, 아이돌보미)의 고용실태조사 설문지 ... 346
- 끝페이지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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