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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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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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2923 |
과제고유번호 |
1105007384 |
사업명 |
기본연구사업 |
DB 구축일자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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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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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 제도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별거나 이혼과 같은 결혼해체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2년 통계청의「인구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 -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 - 은 1980년 0.6에서 2003년에는 3.4로 약 20년 간 6배 정도 증가하다가 2003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12년 기준 2.3건(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4.7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혼율을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 제도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별거나 이혼과 같은 결혼해체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2년 통계청의「인구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 -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 - 은 1980년 0.6에서 2003년에는 3.4로 약 20년 간 6배 정도 증가하다가 2003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12년 기준 2.3건(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4.7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혼율을 유지하고 있다. 동거 및 혼인 비율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2008년 수치를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층이나 결혼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족중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최근 동향과도 유사하다. 통계청의「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남녀 구분 없이 40대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중년이혼은 200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남자의 경우 2004년 22,800, 2012년 37,400건, 여자의 경우 2004년 12,300, 2012년 24,100건)를 보이고 있으며, 대법원의「사법연감」(2013)에 의하면, 결혼 20년차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꾸준히 증가(2008년 23.1, 2009년 22.8, 2010년 23.8, 2011년 24.8, 2012년 26.4%)하여 2012년에는 4년차 미만 신혼이혼 비중 (2008년 28.5, 2009년 27.2, 2010년 27.0, 2011년 26.8, 2012년 24.6%)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해체 현상의 증가는 사회적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내외적으로 별거나 이혼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이나 가족·가구 차원의 개별적 특성들이 결혼 기간 및 해체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결혼연령이나 학력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경제력, 가구소득이나 실업 등의 경제적 요인, 미성년 자녀의 존재/수와 같은 가구 특성들이 부부의 결혼 기간이나 해체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혼생활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배우자가 만나서로 적응하고 끊임없이 의사결정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부 간의 특성 차이 또한 결혼 지속성 및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대법원의「사법연감」(2013)에 의하면,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를 꼽은 부부가 전체의 47.3%로 나타나, 경제문제(12.8%), 배우자의 부정(7.6%), 가족불화(6.5%), 정신․신체적 학대(4.2%)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간의 차이, 특히 성장환경(지역, 부모)이나 종교, 세대 등에 있어서의 이질성을 포괄하는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결혼해체에 주목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부부 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예. 박용현(2010), 김두섭(2012) 등)에서도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나 학력 격차를 포함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부부 간의 문화적 차이가 직접적으로뿐만 아니라, 부인의 취업이나 가사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부모 교육연수 차이, 부부의 14세 무렵 성장지, 종교유무, 나이, 교육연수, 재혼여부 등의 차이와 같은 부부 간의 문화적인 차이의 영향과 부인 취업, 가사분담 관련 요인의 매개효과 등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해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 인지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한국노동패널조사(KLIPS)』1∼11차년도(1998∼2008년) 자료를 이용 하였으며, 분석대상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변수 사용의 한계 문제를 감안하여, 가구주 부부 - 가구주와 그 배우자로 구성된 부부- 로 한정하였다. 분석 표본은 전체 가구주 부부 중에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결측(missing) 값이 없는 부부 총 4,004쌍의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9,846개의 관측치(observation)가 포함(즉, 한 부부 당 평균적으로 약 7.45번씩 표본에 등장)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연구 주제 - 결혼해체라는 사건(event) - 와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산(discrete) 생존분석을 이용하였는데, 특히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 로그-로그 모형과 더불어 Heckman and Singer(1984)의 위험모형을 추정하였다.
후자의 추정을 위해서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2가지 유형이 있고 이산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비모수적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부부의 별거/이혼 결정에 있어 부부 간의 성장환경 및 종교 등의 문화적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Heckman and Singer(1984)의 이산 시간 위험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과 부부의 결혼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요인들 - 결혼 지속기간, 결혼연령, 경제적 요인(남편 근로소득, 가구 비근로소득, 자가주택), 가구구성 요인(미성년 자녀 수, 남편 및 부인 부모와의 동거), 부인 취업 및 가사분담공평성 등 - 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부부 간의 문화적 차이, 특히 부모 교육수준 차이와 부부의 종교유무 차이 및 연령격차가 결혼해체 위험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부부 간의 성장 배경 및 문화적인 차이는 가정 내 가사분담공평성을 통해 결혼해체 위험률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간 가사분담공평성의 부분적 매개효과, 즉 부부 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거나 증가하면 가사분담공평성이 떨어지고(-) 가사분담이 공평하지 못한 경우 결혼해체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문화적 차이가 간접적으로도 결혼해체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부 간 문화적 차이가 결혼해체 위험률 증가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의 존재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이질적인 결혼에 비해 동질적인 결혼이 결혼생활 유지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부 간 차이의 효과는, Heckman and Singer(1984)의 이산시간 위험모형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부부의 다양한 특성 차이에 따라 결혼기간별 결혼해체 위험률을 예측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남편과 부인 간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결혼후 40년 정도까지는) 결혼해체 위험률 및 위험률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결혼해체 위험률이 크며,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결혼해체 위험률 격차의 크기는 결혼 초기에 가장 크다가 점점 감소하지만 결혼 후 40여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산적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던 세 가지 문화적 차이 변수들 - 부모학력 차이, 종교유무 차이 여부, 연령격차 - 의 다양한 값에 따른 위험률 차이를 도시한 그래프를 보면, 부부의 종교유무에 차이가 있고 남편과 부인의 연령이 5년의 격차가 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은 동일한 경우에 비해 부부의 종교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 간 연령 및 부모의 교육 수준이 둘 다 10년 정도의 격차를 가진 경우, 결혼해체 위험률이 4∼5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부인결혼연령 증가 및 부인 부모와의 동거는 결혼해체 위험률을 증가시키지만, 경제적 요인들(남편 근로소득, 가구 비근로소득, 자가주택 소유)과 가사분담공평성은 결혼해체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는데 있어 부부 간 가사분담공평성의 중요성은, 가사분담공평성 여부에 따라 결혼기간별 결혼해체 위험률을 예측한 그래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부부가 속한 타입에 상관없이 부부 간 가사분담이 공평하지 않은 경우 (결혼 후 40년 정도까지는) 결혼해체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부가 Type 2에 속하는 경우, 가사부담 공평성 여부에 따른 결혼시점에서의 결혼해체 위험률 차이는 0.012(0.018-0.006)로서, 남편과 부인 간 가사노동 분담이 상대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즉 어느 한 쪽 배우자가 30% 미만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결혼초기에 3배 정도 높은 결혼해체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가사부담공평성은 결혼 20년이 지난 후에도 결혼해체 위험률에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공평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2배 이상의 위험률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성 평등 순위 면에서 세계 최하위권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3)’에 따르면, 136개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의 성 평등 순위는 111위로 2012년 조사(108위)보다 세 계단 하락 - 에 속하는 우리나라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의 학력수준 및 경제력은 향상되는 반면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나 성 평등 의식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 가정 내 역할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의 결혼지연/기피 현상이나 결혼해체 결정은 계속해서 증가 또는 대물림될 가능성이 있다.
높은 이혼율 자체가 반드시 문제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혼과 같은 결혼해체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문화적 차이나 가사분담 및 가구경제 문제 등이 사회적,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에 의해 증가 또는 심화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여 결혼 지속/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정부 차원의 노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여성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 정책들- 여성의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채용, 고용유지, 승진에서의 부당한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예. 보육시설, 보육수당), 남성의 가사분담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예.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등 - 은 여성의 결혼에 대한 편익을 증진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또는 여성의 가사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결혼지연/기피 현상(예. 골드미스 현상)이나 결혼해체 위험률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고용안정성 강화 및 일자리창출, 실업부조,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등은 가정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결혼/가족 해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태도나 실제 행동,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문화와 관행이다. 결혼생활의 상대적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와 관행이 변화하면 개인의 결혼지속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효용/행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면 별거나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는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 목 차 ... 5
- 그림목차 ... 6
- 요 약 ... 9
- 제1장 서 론 ... 15
- 제2장 이혼통계 추이 및 최근 동향 분석 ... 18
-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이혼 ... 18
- 제2절 우리나라의 이혼통계 추세 및 현황 ... 20
- 1. 우리나라의 이혼율 ... 20
- 2. 연령대별 이혼 현황 ... 22
- 3. 부부 간 차이에 따른 이혼 현황 ... 24
- 4. 기타 요인별 이혼 현황 ... 29
- 제3절 일본의 이혼통계 추세 및 현황 ... 32
- 1. 관련 정부자료 ... 32
- 2. 이혼 경향 및 변화추세 ... 33
- 3. 이혼의 원인 ... 39
- 4. 가족해체 현상의 원인 ... 43
- 제4절 이혼통계 국제 비교 ... 46
- 제3장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 결정요인 분석 ... 50
- 제1절 이론적 논의 ... 50
- 제2절 선행연구 ... 51
- 1. 결혼지속성 관련 선행연구 ... 51
- 2. 결혼안정성 관련 선행연구 ... 59
- 제3절 연구방법론 ... 63
- 1. 분석자료 ... 63
- 2. 추정모형 및 분석방법 ... 63
- 제4절 분석결과 ... 72
- 1. 기초통계 ... 72
- 2.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cloglog model) ... 76
- 3.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hshaz model) ... 78
- 4. 매개효과 검증 모형(hshaz model with mediation) ... 82
- 5. 결혼해체 위험률 예측 ... 86
- 제4장 요약 및 결론 ... 100
- 참고문헌 ... 105
- 끝페이지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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