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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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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0747 |
DB 구축일자 | 2014-06-28 |
키워드 | 다중대표소송.소수주주.법인격부인론.제소청구요건.지배ㆍ종속회사.multiple derivative suit.piercing the corporate veil.minority shareholder.demand requirement.controlling and subsidiary corporations.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다중대표소송이란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에서 지배회사의 주주는 “당해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아닌 회사, 즉 종속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함
○ 국내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의 제소적격에 관한 논의가 채 성숙되기도 전인 서울고등법원은 2003년 8월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파기함
○ 2013년 현재 재벌개혁의 수단으로서 이미 폐지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한편 만약 이 제도가 부활되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nd of Research
○ A “multiple derivative suit” is defined as a suit which a shareholder of a controlling corporation brings against a director of subsidiary corporation.
○ In August 2003, the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a double derivative suit i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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