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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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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0804 |
DB 구축일자 | 2014-06-28 |
키워드 | 공공보건의료.보건권.공공보건의료의 지역적 불균형.의료전달체계.의료취약지.National Health Service.Right to Heqlth.Interregional disparity in National Health Service.Health Care Delivery System.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가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보장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이 제1조 이하에서 보건의료를 통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과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 및 공공의료체계의 미흡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헌법상 생명권ㆍ건강권과 보건권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때 보건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a right to health and obligation of nation which the nation provides reasonable medical care for the public in order to accomplish the welfare state. The first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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