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
TRKO201400010864 |
과제고유번호 |
1105007224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6-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0864 |
초록
▼
최근에 도입된 성범죄 관련 형법의 내용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고 하나, 실제로 과잉처벌이나 이중처벌 등으로 인권보호에 역행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2010년 12.3%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고소 취소시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합의 종용을 받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았다.
최근에 도입된 성범죄 관련 형법의 내용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고 하나, 실제로 과잉처벌이나 이중처벌 등으로 인권보호에 역행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2010년 12.3%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고소 취소시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합의 종용을 받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았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동안 친고죄 규정이 성폭력을 예방하기 보다는 성폭력범죄를 피해자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게 하고, 성폭력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로 돌리게 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였다. 최근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친고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까지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다.
친고죄 폐지로 인해 앞으로 성폭력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이 증가될 것이고, 수사‧재판과정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합의 유인이 감소되고, 경찰의 인지수사나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자유로운 기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재판환경에서 피해자가 노출되는 수위가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의 전면 폐지로 인한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친고죄 폐지 전후의 정책변화 방향을 비교분석하고, 현행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에 대한 재점검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친고죄 폐지로 예상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고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담지원체계에서 ① 성폭력상담소의 접근성 개선, 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③ 장애인보호시설의 확충 및 균형적 배치, ④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문제 해결, ⑤ 피해자신원정보 보호 강화, ⑥ 상담소의 신고의무 규정의 예외 마련 등이 필요하다. 법률지원체계에서 ① 상담기관의 초기 법적 지원 활성화, ② 피해자 진술횟수 최소화, ③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의 내실화, ④ 공식적 피해배상절차 활용 확대,
⑤ 피해자 신원보호제도 이행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지원체계에서는
① 의료지원 정보제공 확대 및 비밀보장 방안 마련, ②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 지원 확대, ③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법의학적 증거수집능력 강화, ④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 내실화, ⑤ 의료진의 법정증언 지원, ⑥ 인공유산 의료지원의 실효성 확보,
⑦ 전담의료기관의 인공유산 시술여부 확인, ⑧ 의료비 지원예산 확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확충해야 한다.
둘째, 성폭력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성폭력 대응전달체계의 지역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해서 ①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활성화,
② 일반의료기관의 연계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피해발생시 조기개입과 치료를 위한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① 여성긴근전화 1366의 위기개입 및 연계서비스 강화, ② 여성긴급전화의 홍보 강화, ③ 수사기관과의 연계 강화, ④ 성폭력상담소의 역할 강화 및 지원능력의 표준화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가 보다 정교해야 한다.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피해자국선변호인의 역할 강화, ②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의 활성화, ③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규정 신설, ④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협조거부시 조치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판절차에서는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대, ① 공판절차에서 부적절한 신문 내용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 ②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위한 보호처분 규정 신설, ③ 피해자의 인적사항 비공개를 위한 노력, ④ 양형기준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의 적극적 수사 및 재판절차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권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배상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has many difficulties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 process. For example, he or she has no understanding on how to make a statement.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 process, the attorney for the assailant often tries to shift the responsibility to the victim or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has many difficulties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 process. For example, he or she has no understanding on how to make a statement.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 process, the attorney for the assailant often tries to shift the responsibility to the victim or make an issue of his or her conduct. Therefore, the role of legal assistance with expertise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so as to protect and assist victim of sexual violence.
The study suggests legal protection and assistant system to victim of sexual violence as follows:
Firstly, system to protect and assist victim of sexual violence -counselling support, legal support and medical aid- should be improved. Secondly, service transmission system in assistance to victim of sexual violence, such as safety zone for children and women and emergency number system(1366) for women, should be activated. Thirdly, protection and support to victim in the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strengthened. Experience handling case should be a guideline for selection of the legal assistant, regardless of list of candidate of legal assistance. Information on legal assistant, including his or her experience of counseling for victims, should be provided to the victim. Third, the date of selecting the legal assistant should be advanced, depending on the victim's will.
Fourth, the basic information related to investigation or trial should be offered to the legal assistant. Fifth, legal assistant's right to inspect and copy record should be extended, and his or her right to attend at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should be guaranteed. Finally, remuneration of legal assistant should be realiz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9
- 그림 차례 ... 10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제2절 연구내용 ... 19
- 제3절 연구방법 ... 20
- 제2장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의 환경변화 ... 21
- 제1절 친고죄 폐지의 의의 ... 23
- 1. 친고죄의 개념 ... 23
- 2. 친고죄 관련규정의 개정역사 ... 24
- 3. 친고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 ... 27
- 4. 친고죄 폐지의 필요성 ... 28
- 제2절 친고죄 폐지 전후의 피해자 신고 및 고발건수에 대한 예측 ... 31
- 1. 성폭력범죄 처분현황을 통해 본 예측 ... 32
- 2. 강간죄와 강간치상죄 기소율 비교를 통한 예측 ... 33
- 3.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본 예측 ... 34
-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전후 변화를 통한 예측 ... 37
- 제3절 친고죄 폐지에 따른 정책변화 방향 ... 37
- 제3장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 41
- 제1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 43
- 1. 개관 ... 43
- 2. 상담지원체계 ... 45
- 3. 법률지원체계 ... 54
- 4. 의료지원체계 ... 57
- 5. 통합지원체계 ... 60
- 제2절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 65
- 1. 여성긴급전화 1366 ... 65
- 2.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 68
- 제3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69
- 1.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69
- 2. 재판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77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 79
- 4.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제도 ... 82
- 제4장 외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 83
- 제1절 독일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85
- 1. 성폭력범죄와 그 피해 현황 및 처리 개관 ... 85
- 2.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체계 ... 87
- 3.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 93
- 4.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94
- 5. 독일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시사점 ... 105
- 제2절 영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107
- 1.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황 및 처리 ... 107
- 2.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 110
- 3.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120
- 4. 영국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시사점 ... 129
- 제3절 일본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131
- 1.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황 및 처리 ... 132
- 2.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 132
-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135
- 4. 일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시사점 ... 142
- 제5장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 145
- 제1절 친고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방안 ... 147
- 1. 상담지원체계 ... 147
- 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접근성 개선 ... 147
-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148
- 다. 장애인보호시설의 확충 및 균형적 배치 ... 148
- 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문제 ... 149
- 마.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강화 ... 150
- 바. 상담소의 신고 의무 규정 예외 마련 ... 151
- 2. 법률지원체계 ... 152
- 가. 상담기관의 초기 법적 지원 활성화 ... 152
- 나. 피해자 진술 횟수 최소화 ... 153
-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내실화 ... 153
- 라. 공식적 피해배상 절차 활용 확대 ... 154
- 마. 피해자 신원 보호 제도 이행 모니터링 ... 155
- 바. 고소 의사의 확인 ... 156
- 3. 의료지원체계 ... 157
- 가. 의료지원 정보 제공 확대 및 비밀보장 방안 마련 ... 157
- 나.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 지원 확대 ... 158
- 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법의학적 증거 수집 능력 강화 ... 159
- 라.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내실화 ... 160
- 마. 의료진의 법정증언지원 ... 161
- 바. 인공유산 의료지원의 실효성 확보 ... 162
- 사. 전담의료기관의 인공유산 시술 여부 확인 ... 163
- 아. 의료비 지원 예산 확대 ... 164
- 4. 통합지원체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확충 ... 165
- 제2절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167
- 1. 성폭력 대응전달체계의 지역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 ... 167
- 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활성화 ... 167
- 나. 일반 의료기관의 연계 능력 강화 ... 168
- 2. 피해발생시 조기개입과 치료를 위한 전달체계 효율화방안 ... 169
- 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위기개입 및 연계 서비스 강화 ... 169
- 나.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 강화 ... 170
- 다. 수사기관의 연계 강화 ... 170
- 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역할 강화 및 지원 능력 표준화 ... 172
- 제3절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 173
-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173
- 가. 피해자국선변호인의 역할 강화 ... 173
- 나.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의 활성화 ... 175
- 다.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 규정 신설 ... 176
- 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 177
- 마.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협조거부시의 조치방안 ... 177
- 2. 재판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 178
- 가. 공판절차에서 부적절한 신문 내용의 제한 ... 179
- 나.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위한 보호처분 규정 신설 ... 180
- 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비공개를 위한 노력 ... 181
- 라. 양형기준에 대한 재검토 ... 182
- 3.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 ... 182
- 가. 피해자의 진술권 범위 확대 ... 183
- 나. 피해배상명령제도의 적극 활용 ... 184
- 참고문헌 ... 185
- Abstract ... 193
- 끝페이지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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