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400012791 |
과제고유번호 |
1711008693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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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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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결과
가. 2013년도 과학기술경쟁력의 주요 보고서 종합분석과 제고 전략
□ 본 연구는 IMD 세계경쟁력연감,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등 주요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들의 종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의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COSTII의 복합지표 방법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진
〇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주요 보고서들의 종합분석,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유형화와 타당성 분석,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 수립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하여 수행
□ 과학기술경쟁력 관
3. 주요 연구결과
가. 2013년도 과학기술경쟁력의 주요 보고서 종합분석과 제고 전략
□ 본 연구는 IMD 세계경쟁력연감,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등 주요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들의 종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의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COSTII의 복합지표 방법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진
〇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주요 보고서들의 종합분석,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유형화와 타당성 분석,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 수립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하여 수행
□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주요 보고서들을 종합분석 결과
〇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경쟁력 간의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재확인. 스위스는 거의 모든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경쟁력 모두 매우 탁월한 국가로 측정
〇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중·상위권에 속하였음. IMD 국가경쟁력에서는 총 60개국 중 22위를 차지하였으며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과학인프라’와 ‘기술인프라’는 각각 7위와 11위
〇 WEF의 국가경쟁력에서는 148개국 중 25위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혁신’과 ‘기술 수용성’은 각각 17위와 22위를 차지
〇 한국이 중․상위권에 속하는 주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의 꾸준한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급증,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 등의 세부지표가 우수함에 기인함
〇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 부문 등이 매우 저조한 약점 분야로 파악. 가령 2013년도 세계혁신지수의 경우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2위)과 과학적 성과 부문(12위)은 상위권인 반면, 시장성숙도 부문(17위), 제도(27위) 부문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
□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복합지표 유형화와 타당성 분석결과
〇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들에서 제시하는 총 288개의 세부지표들을 COSTII 모형의 하위 구성요소들에 따라 유형화하되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경우와 설문지표의 제외한 결과, 총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율, 전략 소비량, 교육연수 등의 새로운 세부지표를 제시
〇 기존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들의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방법론을 검토한 결과, IMD 세계경쟁력연감과 WEF 세계경쟁력 보고서는 이론적 근거의 부족과 자의적 가중치,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타당성 저조, 측정오차의 미보고 등의 다양한 개선점이 있음
〇 특히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보고서들에서는 2010년 이후 각 국가별 순위산출시 측정오차 보고를 위해 민감도 분석이 널리 확산되는 추세임
〇 나아가 유럽연합 IUS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IUS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크롬바흐(Chronbach) α 검정 결과 신뢰도는 권고기준 충족
- 타당성 측면에서는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의 고차확인요인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모형적합도의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측정모형의 구성타당도가 낮게 나타남
- 또한 IUS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3대 분야와 8개 부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1인 당GDP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패널선형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예측타당도도 저조
□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의 제고전략 수립결과
〇 기존 IMD, WEF 등의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별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해서 강점과 약점, 정책적 개선방향 등을 제시해주지만,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도출해서 수립하는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음
〇 PEST- SWOT-FUZZY-AHP 방법론을 새롭게 제안해서 분석한 결과, 강점 요인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정책’, 약점요인에는 ‘원천기술의 부족’, 기회 요인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의 발달’, 위협 요인에서는 ‘중국의 급격한 기술추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
〇 이를 통해 최종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약점 요인의 ‘원천기술의 부족’이 1순위로 나타남. 다음으로 강점 요인의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2순위, ‘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3순위 등임
〇 이 3순위까지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속적인술개발 지원정책과 연구개발비의 투자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필요가 있음
나. 2013년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 브리프 발간
□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의 주요 과학기술 관련 정책 이슈 및 동향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 통계자료를 발굴하고 분석 실시
〇 국내외 보고서 및 동향, 연구보고서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를 발굴
〇 발굴된 이슈와 연계하여 국내 연구기관, 미국 연구재단, 외국 정부, OECD, 세계은행, IMD, WEF 등이 발간하는 주요 통계자료를 발굴
〇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인력, 성과, 경쟁력지수 등의 주제별로 국가별·주체별 현황, 국가경쟁력 현황 등에 대한 과학기술통계 분석 실시
□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와 연계된 과학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연구기간에 걸쳐 총 35회의 통계브리프로 발간
〇 연구개발투자 8호, 연구개발인력 5호, 연구개발성과 4호, 기업 연구개발활동 4호, 과학기술경쟁력 7호, 기타 7호 등 분야별로 총 35회의 통계브리프 작성
〇 작성된 브리프는 산·학·연 정책전문가들의 정책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도록 2,000여명의 KISTEP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배포다.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방법론 연구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기업에 지원되는 R&D 자금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음
〇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R&D 예산은 확대 추세이나 최근 복지 관련 예산의 확충 및 세수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R&D 재정운용을 위한 기술성 평가의 역할이 확대됨
-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과 부합하고 거시적 관점의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성 평가 방법론 연구가 필요함
〇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용화 사업 등 일반 R&D 사업과 인력양성, 기반구축 사업 등 기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술성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세분화하고 사업유형별 맞춤형 기술성 평가지표 및 기준 개발이 요구됨
〇 국방 및 일반부처 독자적 R&D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민간의 우수 과학기술을 국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와 국방분야 모두에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민군 공동기획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〇 기술성 평가의 주관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평가지표별 상세 평가기준 개발이 요구되고 평가위원의 성향에 따른 주관적 평가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공하여 기술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2) 기술성 평가 제도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의거 기술성 평가를 수행함
〇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의한 기술성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연구개발투자 동향 및 국고 지원의 적합성, 논문·특허·표준화 등 기술개발 동향임
(3) 기술성 평가 사업유형 세분화 방안 연구
□ 기술성 평가 수행의 효율성,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의 사업 유형 구분과의 연계성, 기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유형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기존 일반 R&D 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이원화되었던 사업 분류를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재분류함
〇 연구개발 성격의 사업은 기술개발단계로 구분된 기초연구사업, 기술개발목적으로 구분된 단기 및 중장기 산업기술사업과 공공기술사업, 사업추진방법으로 구분된 지역연구개발사업으로 세분화함
〇 연구기반조성 성격의 사업은 목적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인력양성사업과 기술사업화, 표준화, 성과물 관리 등을 위한 성과확산사업,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세분화함
(4) 기술성 평가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방안 연구
□ 기술성 평가 지표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사전검토 주안점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일반 부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기존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 중에서 민·군이 연계된 사업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민·군 연계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〇 정책적 부합성, 사회/경제적 필요성, 기술적 필요성, 국내사업여건의 성숙도, 사업목적/지원대상/기술분야/추진방법의 차별성,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의 타당성, 사업기획의 충실성,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평가지표를 통해 시너지 효과 존재 여부 등 연계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함
(5) 기술성 평가 표준 매뉴얼 정비 방안 연구
□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유형을 기초연구, 공공기술, 산업기술, 지역연구개발,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으로 세분화함에 따라 각 유형에 맞는 새로운 기술성 평가 지표 및 기준을 개발하고, 기술성 평가 기준에서 지표별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평가 과정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평가지침을 마련함
〇 기술개발의 필요성 항목은 기존 정책적 부합성, 사회/경제적 필요성, 기술적 필요성 지표를 준용하되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정비함
〇 기술개발의 시급성 항목은 기존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국내사업여건의 성숙도 지표를 준용하되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정비함
〇 국고지원의 적합성 항목은 기존 사업의 혁신성, 사업의 공공성 지표를 국고지원의 당위성에 포함하여 신설하고 기존 국고지원의 효율성 지표는 준용함
〇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항목은 사업추진의 사업목적/지원대상/기술분야/ 추진 방법의 차별성,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의 타당성 지표 및 기준을 준용함
〇 사업계획의 구체성 항목의 평가지표는 사업기획의 충실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으로 정비하고 사업예산/인력/시설 운용계획의 적절성, 사업관리계획의 적절성은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지표에 포함함
(6) 결론
□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〇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유형을 기초연구, 공공기술, 산업기술, 지역연구개발, 국제협력, 인력양성으로 세분화하고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부처의 사업기획력 및 기술성 평가의 대응력 향상이 기대됨
〇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사전검토 주안점과 기존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술성 평가 지표를 통해 효과적으로 민·군 연계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협력 가능성을 사전에 부처가 검토하여 군과 민의 첨단기술 융합이 촉진되며 예산 투자 중복성을 해소하여 정부투자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〇 기술성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정비하여 평가 내용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명확하고 일관적인 기준의 매뉴얼을 명확하고 평가위원들의 기술성 평가 이해도를 제고하여 기술성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향상이 기대됨
□ 향후 연구 방향
〇 국가연구개발사업유형의 대형화·융복합 추세를 고려한 기술성 평가기준의 유연한 적용 방안 연구
〇 기술성 평가지표 및 기준의 타당성 검증 및 개선
〇 부처 검토가 완료된 재원확보 및 조달방안 검토 방안 연구
〇 사업 성과평가와 연계한 사업관리, 조정방안 검토 방안 연구
〇 기술·부처별 투자 및 연구개발 구조 분석을 위한 현황판 개발
〇 기술성 평가항목 및 지표별 가중치 적용 방안 연구
라. 특정평가 체계 전환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3년 정부 개편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함에 따라 성과평가 종합대책 및 실시계획 마련 등을 통해 평가의 효용성 및 실효성 제고를 노력
□ 특히, 특정평가의 경우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상에서 사업간 중복조정 및 연계강화를 위해 평가단위를 개별 단위사업 평가에서 정책ᆞ이슈 중심의 사업군으로 확대하는 개선방향 및 발전방향 등을 제시
〇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2010)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방식개선에 관한 연구(2011) 등을 통하여 다양한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확대, 국내외 급변하는 환경변화,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는 특정평가 체계 전환 및 발전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급변하는 환경변화 및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평가방법론 적용과 특정평가의 체계 전환을 통한 유용성 제고와 실효성을 확보하고 , 평가결과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여 효용성 있는 체계 정립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평가결과 통보 후 해당부처로 하여금 제도개선방안 관련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평가결과의 예산연계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를 연구개발 조정국과 부처에 동시 통보)하는 현 체제에서 제출된 조치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실적 점검 강화를 통해 사업 중단 등을 포함한 조치사항 분류 및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 결과 활용도 측면에서 특히 예산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특정평가의 추진현황 및 현 수준 진단
□ 본 연구에서는 특정평가 체계 전환을 통한 유용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분석과 더불어 평가결과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여 평가결과의 활용 프로세스를 제안함
〇 지금까지의 특정평가 추진현황 및 수준을 조치계획 및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진단,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체계 및 절차 등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효용성 강화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3) 사업평가 방법론 사례조사 및 점검
□ 특정평가 결과제시에 있어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제고 측면에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임을 인지
〇 사업 및 성과의 적절성, 체계성 등 유용한 정보 체득을 위한 적절한 방법론 발굴 및 적용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파악
(4) 사업평가 방법론 사례조사 및 점검
□ 평가제도간 차이점 및 유사점에 대한 검토 및 연계성 파악을 위한 분석 실시
〇 특정평가 수행의 주요 평가요소(적절성, 체계성, 효과성, 효율성)들을 진단하고 자체·상위평가 수행시 활용되는 평가항목을 점검한 후, 일본 사례분석을 통해 평가구조 및 시스템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사항 제안
□ 현재까지의 평가요소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효과성이며, 그 다음으로 적절성, 효율성, 체계성이 활용되고 있음
〇 성과기반 심층분석의 측면에서 효과성 관점의 평가가 중요요소로 인식·활용됨
〇 효율성의 경우 투입 대비 산출 규모 및 내용의 적절성 분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산출 성과의 양적·질적 효율성 분석을 위해서는 적절한 비교대상 사업선정과 성과 정보가 동일한 성질을 나타내어야 하므로, 전반적인 효율성 측면에서의 심층분석은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〇 한편 적절성의 경우 효과성 다음으로 많은 심층분석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사업 효과성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과분석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체계 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동시에 파악하여야하기 때문임
〇 다만, 체계성의 경우 성과계획 점검 및 상위평가에서 주요 평가항목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특정평가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음
(5) 특정평가 체계 전환
□ 자체상위평가의 평가요소(계획-추진-결과-집행) 및 특정평가의 평가요소(적절성-체계성
-효율성-효과성)간 연계고리 파악을 통한 결과활용 프로세스 개선
〇 두 평가제도의 평가요소 간 유사점 및 차이점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상위평가의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 점수 및 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바로 예산심의 과정의 중요 정보로 작용하게 되므로 특정평가 평가요소와의 연계고리를 작성, 상위평가
-특정평가의 연계 및 이를 통한 평가결과 활용으로의 적용을 시도
(6) 결론
□ R&D 특성에 따른 평가주안점을 적용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되, 사업효과와 사업에 투입된 자원 또는 노력 간 인과관계(집행)를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예산효율성 제고 및 성과관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평가제도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각 평가제도의 기능 및 목적 명확화 필요
□ 평가 결과의 다각화 및 활용력(평가결과의 예산연계, 제도개선 및 포상 등) 제고를 통한 특정평가 파급력 및 위상의 지속적인 강화 노력이 요구됨
마.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행정법령 분석
□ 법령개선 선행연구는 연구자의 전문지식에 기초한 직관에 의존하여 주로 연구가 행해져 왔음
〇 따라서 연구자의 전문지식의 수준에 따라 연구결과물의 수준의 편차가 심한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법령 분석방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음
〇 연구자의 직관의 최소화를 위한 과학화 시도를 위하여 행정법 연구방법론을 창안하였음
□ 창안한 연구방법론을 ˝F - T - P View Point 방법론˝이라고 명명하고자 함
〇 Forest - View Point(F - V)[거시적 관점]는 주로 행정청 vs. 행정청의 관계를 분석함
〇 Tree - View Point(T - V)[미시적 관점]는 주로 행정청 vs. 국민의 관계를 분석함
〇 Policy - View Point(P - V)[정책적 관점]는 행정청 vs. 행정청과 행정청 vs. 국민의 관계가 혼재되어 있지만 법적 관점이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함
□ 거시적 분석기준은 법률소관의 적정성, 법률의 분리 필요성, 법률의 통합 필요성,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종합조정법과 집행(시행)법의 관계, 법률관계로 구분하여 각각 판단기준을 도출함
□ 미시적 분석기준은 행정청, 직제, 행정작용의 요건(판단), 행정작용의 효과(결정), 행정 작용의 유형, 행정계획의 기본원칙,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행정지도의 기본원칙, 행정 계약의 기본원칙, 행정처분의 기본원칙, 행정강제의 기본원칙, 행정제재의 기본원칙,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사전적 행정구제, 사후적 행정구제, 해석·적용론으로 구분하여 각각 판단기준을 도출함
□ R&D성과 관계법령의 현황을 파악하였음
〇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규칙을 법령현황 조사의 범위로 함
〇 법령의 현황을 계획, 창출, 보호, 활용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 거시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〇 [F - V]성과 기본계획 주기·내용의 조정필요, [F - V]기술유출의 방지·보호 종합조정 체계구축, [F - V]직무발명 소유권과 연구개발 결과 소유권의 조화필요, [F - V](가칭)연구 시설·장비 활용촉진법 제정필요, [F - V](가칭)연구성과 등록·기탁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F - V](가칭)연구개발 정보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필요, [F - V]기술평가기관의 지정 근거 일원화 필요, [F - V]기술이전의 정책수단 일원화 필요(기술이전의 범위 확장 필요)
□ 미시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〇 [T - V]성과관리 실시계획 절차의 마련, [T - V]연구노트 작성·관리의무 부과의 법적근거 마련필요, [T - V]연구성과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근거 보완필요, [T - V] 성과 관리·활용 역량진단의 법적근거 마련
□ 거시적 분석내용 중에서 다음의 사항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구체적 대안을 수립하여야 함
〇 [F - V]성과 기본계획 주기·내용의 조정필요, [F - V]기술유출의 방지·보호 종합조정 체계구축, [F - V]직무발명 소유권과 연구개발 결과 소유권의 조화필요, [F - V](가칭) 연구시설·장비 활용촉진법 제정필요, [F - V](가칭)연구성과 등록·기탁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필요, [F - V](가칭)연구개발 정보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필요, [F - V]기술평가기관의 지정근거 일원화 필요, [F - V]기술이전의 정책수단 일원화 필요(기술이전의 범위 확장 필요)
※ 핵심어: 거시적 분석기준, 미시적 분석기준, R&D성과 관계법령
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과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란 국가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우수성과를 발굴 및 선정하여 홍보하는 사업
□ 2006년부터 선정해온 「Y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선정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앞으로 신뢰성․전문성을 가진 수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〇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포상제도와의 비교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효율성 분석, 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개선요인 분석 수행
(1) 「Y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개요
□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W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사업을 시행함
〇 선정 된 우수성과 100선은 사례집·NTIS·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과학기술계 및 일반 국민에게 배포되고, 선정된 연구자는 새로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분야별 최우수성과의 대표 연구자는 미래부장관상을 수상함
※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간 766건의 우수성과가 선정됨(2012년의 경우, 66건 선정)
※ 시행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9항
※ 가점 관련 규정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비 대비 우수성과 100선의 효율성 분석
□ 「W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W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입현황과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부․처․청별 우수성과 100선의 선정 현황을 비교 분석함 (구 부․처․청 기준에 맞춰 분석 대상의 기간을 2008년~2012년으로 하고, 2008년~2012년에 선정 된 우수성과 466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〇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투자비 대비 선정 효율성 : 가장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고 가장 많은 우수성과가 선정 된 연구수행주체인 ‘연구계’가 1순위를 차지함
〇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투자비 대비 선정 효율성 : 가장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고 가장 많은 우수성과가 선정 된 연구개발단계인 ‘개발연구’가 1순위를 차지함.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연구비를 투입됐던 ‘기타연구’보다 세 번째로 많은 연구비가 투입됐던 ‘기초연구’단계에서 더 많은 우수성과가 선정되어 더 높은 선정 효율성을 보임
〇 부․처․청별 연구개발투자비 대비 선정 효율성 : 가장 많은 연구비를 투입한 부처는 지식경제부이지만, 가장 많은 우수성과가 선정 되고 연구개발투자비 대비 선정 효율성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나타남
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약 62%를 차지하는 교육과학기술부(31.34%)와 지식경제부 (31.49%) 과제에서 선정 된 우수성과는 57.3%로 선정된 우수성과 전체의 절반을 상회함. 농촌진흥청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는 6위(3.42%)에 있지만 선정된 건수는 3위(9.87%)로 나타나 연구비 대비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3) 국내외 우수성과 포상현황 및 시사점
□ 국내의 경우 각 부처는 부처별 우수 R&D성과를 선정·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상훈 격상, 부상(상금 등) 수여, 실물 전시회 개최, VIP(대통령 등) 및 언론사 유치 등 포상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 활용
※ 부처별 우수성과 포상제도 : 미래창조과학부(기초연구 우수성과 50선, 한국과학상·공학상,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이달의 엔지니어상, IR52 장영실상,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대상, ICT R&D 우수성과상), 산업통상자원부(대한민국기술대상, 대한민국10대신기술, 지식경제 R&D 우수성과, 이달의 산업기술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보건 복지부(보건산업기술유공자)
□ 국외의 경우 주로 개인의 평생공로를 평가하여 선정·포상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팀에게도 함께 포상하는 제도는 비교적 적음
〇 주요국 정부는 주로 자국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단체에게는 국적에 관계없이 민간이 주로 포상
□ 국내·외 다른 포상제도와 우수성과 100선을 비교할 때 우수성과 100선은 수상자 상훈 및 혜택 격상, 수상식의 규모 확대, 실물전시 개최, VIP 초청, 언론사 제휴 등이 필요
(4) 우수성과 100선 만족도 조사
□ [개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된 766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성과 100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
〇 [설문 문항] 우수성과 100선이 선정자에게 미친 효과의 사전적·사후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각 측면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7점 척도의 설문 문항을 설계함
※ 사전적 측면 : 취지·목적성, 홍보정도, 혜택 기대효과
※ 사후적 측면 : 혜택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정부정책과의 부합여부, 지속성
□ [설문 결과] 우수성과 100선의 취지인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 및 국가 R&D와 우수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측면에 대해 설문함
〇 [자긍심] 응답자 본인의 자긍심 고취여부에 대하여 96.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 과학 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여부에 대하여 95.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라는 우수성과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긍정적 응답 : 7점 척도에서 ‘보통이다’(4점) ~ ‘매우 그렇다’(7점)에 응답
〇 [홍보] 우수성과 100선이 일반국민에게 우수 과학기술을 홍보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7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85.7%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응답 빈도순 : 대국민 홍보 (‘보통이다(4점)’ 24.4%, ‘그런 편이다(5점)’ 24.4%),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관심도 제고 (‘그렇다(6점)’ 24.4%, ‘그런 편이다(5점)’ 23.5%)
〇 [혜택] 사례집·리플렛 등 홍보 목적으로 제작되는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85.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수상자 혜택에 대해서는 57.1%만 긍정적으로 응답함.
긍정적 응답 이외의 응답은 ‘그렇지 않다(2점)’ 18.5%’, ‘매우 그렇지 않다(1점)’ 7.6%가 차지함을 고려할 때, 수상자 혜택에 대한 만족도 제고가 필요
〇 [추가 혜택] 100선에 선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추가되길 바라는 점에 대해서 ‘국가 R&D과제 연구비 지원’이 45.4%로 가장 높은 응답 수를 보인 반면 ‘100선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를 추가로 마련’ 항목에 대한 응답이 1.4%로 가장 낮게 나타나, 100선 선정자들은 홍보행사보다 실직적인 혜택을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〇 [정책 부합성]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된 과학기술을 홍보하는 것이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의 96.6%를 차지함
〇 [만족도] 100선 수상자들은 우수성과 100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여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7점)’ 28.6%, ‘그렇다(6점)’ 43.7%, ‘그런 편이다(5점)’ 13.4%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 중 95.8%가 100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5) 우수성과 100선 개선요인 우선순위 도출
□ 「W우수성과 100선」W의 위상제고 요인 간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항목(속성) 간 상대적 중요도(가중치) 및 선택 가능한 대안별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한 방법론인 AHP(계층화 분석) 설문을 실시함
〇 [설문 대상] 「W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W의 선정․평가 과정 및 홍보, 선정자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우수성과 100선 선정위원), 부처․ 청 담당 사무관, KISTEP 내 「W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실무 연구진
※ AHP에서는 응답자의 수 보다는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및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
〇 [설문구성] AHP 설문지의 항목은 ‘우수성과 100선의 개선방안 요인’이며, 1계층 요인은 선정․평가 과정개선, 선정기술 홍보강화, 선정자 혜택개선 등 3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2계층 요인은 각 1계층 요인에 따라 선정분야의 재분류/평가항목의 다양화/평가단계의 세분화, 홍보방안 추가마련/행사규모 확대, 상의 승격/선정자 혜택강화로 구성함
〇 [1계층 분석결과] 개선방안 요인 1계층, 선정․평가 과정개선, 선정기술 홍보강화, 선정자 혜택개선에 대한 가중치 산정 결과 가장 높은 가중치는 ‘선정자 혜택 개선’으로 나타남
〇 [2계층 분석결과] 개선방안 요인 2계층, 선정분야의 재분류/평가항목의 다양화/평가 단계의 세분화, 홍보방안 추가마련/행사규모 확대, 상의 승격/선정자 혜택강화에 대한 가중치 산정 결과 ‘선정자 혜택 추가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남
(6) 정책제언
□ 향후 선정․평가 분야를 재분류, 평가항목 개선 및 평가방법의 신뢰성․전문성을 높인 선정․평가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
□ 선정된 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인 및 일반 과학기술인에게도 닿을 수 있는 홍보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우수성과 100선 선정자는 2012년부터 다음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R&D 보증제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우수성과의 발굴·홍보’ 라는 100선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정자 혜택이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21
- 표 목 차 ... 27
- 그 림 목 차 ... 30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3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34
- 제3절 추진전략 및 방법 ... 36
- 제4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36
- 제2장 2013년도 주요 경쟁력 보고서의 과학기술경쟁력 종합분석 ... 37
- 제1절 서론 ... 37
- 1. 연구의 필요성 ... 37
- 2. 연구의 목적 ... 38
- 3. 연구의 내용과 접근방법 ... 38
- 제2절 국가혁신역량과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이론적 고찰 ... 39
- 1. 국가혁신역량과 복합지표 측정모형 ... 39
- 2. 국가혁신역량 측정 보고서의 장점과 유형화 ... 41
- 제3절 주요 과학기술경쟁력 보고서의 측정결과 분석 ... 42
- 1. 과학기술경쟁력의 측정결과 종합분석 ... 42
- 2. 분석결과의 논의 ... 45
- 제4절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세부지표 유형화와 타당성 검토 ... 46
- 1. 복합지표 유형화 방법 ... 46
- 2. COSTII 모형의 추가 ․ 대체 가능 세부지표(안) ... 47
- 3. 주요 보고서의 복합지표 방법론 검토 ... 48
- 4.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 50
- 제5절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의 제고 전략 ... 53
- 1. PEST-SWOT-FUZZY-AHP 방법론 ... 53
- 2. PEST-SWOT-FUZZY-AHP 분석결과 ... 55
- 3. PEST-SWOT-FUZZY-AHP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 58
- 제6절 주요 시사점과 향후 연구주제 ... 60
- 1. 주요 정책적 시사점 ... 60
- 2. 향후 연구 주제 ... 61
- 참고문헌 ... 62
- 제3장 2013년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 브리프 발간 ... 64
- 제1절 서론 ... 64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64
- 2. 연구 목적 ... 65
- 제2절 각 통계브리프의 주요 내용 ... 65
- 1. 연구개발투자 ... 65
- 2. 연구개발인력 ... 74
- 3. 연구개발성과 ... 78
- 4. 기업 연구개발활동 ... 83
- 5. 과학기술경쟁력 ... 87
- 6. 기타 ... 93
- 제3절 결론 ... 101
- 제4장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방법론 연구 ... 103
- 제1절 연구개요 ... 103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03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04
- 제2절 기술성 평가 제도 ... 105
- 1. 기술성 평가 개요 ... 105
- 2. 기술성 평가체계 및 절차 ... 106
- 3. 기술성 평가 방법 ... 108
- 4. 기술성 평가 현황 ... 109
- 제3절 기술성 평가 사업유형 세분화 방안 연구 ... 115
- 1. 연구 배경 ... 115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 구분 사례 ... 116
- 3. 기술성 평가 사업 유형 세분화 방안 연구 ... 122
- 제4절 기술성 평가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방안 연구 ... 126
- 1. 연구 배경 ... 126
- 2.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 현황 ... 126
- 3. 기술성 평가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유도 방안 연구 ... 129
- 4. 기술성 평가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유도에 따른 기대효과 ... 134
- 제5절 기술성 평가 표준 매뉴얼 정비 방안 연구 ... 134
- 1. 연구 배경 ... 134
- 2. 기술성 평가 표준 매뉴얼 정비 방안 ... 134
- 3. 기술성 평가 표준 매뉴얼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 ... 149
- 제6절 결론 ... 150
- 1. 기술성 평가 방법론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 150
- 2. 향후 연구 방향 ... 151
- 참고문헌 ... 152
- 제5장 특정평가 체계 전환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153
- 제1절 서론 ... 153
- 1. 연구의 필요성 ... 153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53
- 제2절 특정평가 추진현황 및 현 수준 진단 ... 154
- 1. 재정사업 심층평가 및 특정평가 비교분석 ... 154
- 2. 특정평가의 추진체계 및 전환 필요성 ... 158
- 제3절 사업평가 방법론 사례조사 및 점검 ... 162
- 1. 해외사례 ... 162
- 제4절 연구의 틀 ... 170
- 1. 분석의 틀 ... 170
- 2. 분석접근 및 방법 ... 170
- 제5절 특정평가 체계 전환 ... 187
- 1. 특정평가의 범위 및 목적 확대 ... 187
- 2. 특정평가 결과의 다각화 방안 ... 189
- 제6절 결론 ... 192
- 참고문헌 ... 195
- 제6장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행정법령 분석 ... 197
- 제1절 서론 ... 197
- 1. 연구의 필요성 ... 197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98
- 3. 연구추진 전략 ... 200
- 4. 연구체계와 분석기준 ... 201
- 제2절 성과 창출·보호·활용 행정작용별 법령현황 조사 ... 208
- 1. 법령현황 요약 ... 208
- 2. 성과 계획 법령현황 ... 211
- 3. 성과 창출 법령현황 ... 212
- 4. 성과 보호 법령현황 ... 213
- 5. 성과 활용 법령현황 ... 217
- 제3절 입법 수요의 조사·분석 ... 224
- 1. 입법수요의 조사 ... 224
- 2. 입법수요의 분석 ... 224
- 제4절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행정법령 개선방안 ... 224
- 1. 연구개발 성과의 계획 행정작용의 개선방안 ... 224
- 2.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 행정작용의 개선방안 ... 226
- 3. 연구개발 성과의 보호 행정작용의 개선방안 ... 227
-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행정작용의 개선방안 ... 230
- 5절 결론 ... 240
- 1. 논의의 종합 ... 240
- 2. 기대효과 ... 240
- 3. 활용방안 ... 241
- 4. 후속 연구계획 ... 241
- 참고문헌 ... 260
- 제7장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과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261
- 제1절 연구의 개요 및 추진방법 ... 261
- 제2절 성과분석 선행연구 ... 263
- 1. R&D 성과의 개념 및 관련 연구 ... 263
- 2. 효율성 분석 관련 국내 연구 ... 264
- 3. 효율성 분석 관련 해외 연구 ... 265
- 제3절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현황 ... 269
- 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추진체계 ... 269
- 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연도별 추진체계 변천 ... 272
- 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현황 ... 274
- 4.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비 대비 우수성과 100선의 효율성 분석 ... 278
- 제4절 국내·외 우수성과 선정 현황 분석 ... 280
- 1. 국내 선정현황 ... 280
- 2. 해외 선정현황 ... 280
-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 281
- 제5절 우수성과 100선 만족도 조사 및 개선요인 분석 ... 287
- 1. 우수성과 100선 만족도 조사 ... 287
- 2. 우수성과 100선 개선요인 우선순위 도출 ... 292
- 제6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96
- 참 고 문 헌 ... 298
-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 301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301
- 1. 2013년도 과학기술경쟁력의 주요 보고서 종합분석과 제고 전략 ... 301
- 2. 2013년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 브리프 발간 ... 303
- 3.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방법론 연구 ... 303
- 4. 특정평가 체계 전환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306
- 5.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행정법령 분석 ... 308
- 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과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310
- 제2절 정책제언 ... 314
- 1. 2013년도 과학기술경쟁력의 주요 보고서 종합분석과 제고 전략 ... 315
- 2. 2013년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 브리프 발간 ... 316
- 3.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방법론 연구 ... 316
- 4. 특정평가 체계 전환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317
- 5.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행정법령 분석 ... 319
- 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과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320
- 끝페이지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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