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400012793 |
과제고유번호 |
1711008695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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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새로운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과 부합하고 효율적인 R&D 재정운용을 위한 기술성 평가의 역할이 대두되어 충실한 사업기획을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성 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반 R&D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 유형을 기술개발 단계, 분야, 목적, 기반조성 효과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기술성 평가의 효과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고려한 사업 유형 구분 방안과 맞춤형 기술성 평가지표 및 기준 연구가 필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새로운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과 부합하고 효율적인 R&D 재정운용을 위한 기술성 평가의 역할이 대두되어 충실한 사업기획을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성 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반 R&D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 유형을 기술개발 단계, 분야, 목적, 기반조성 효과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기술성 평가의 효과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고려한 사업 유형 구분 방안과 맞춤형 기술성 평가지표 및 기준 연구가 필요함
□ 기술성 평가를 통해 민군 공동기획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민군공동추진이 적합한 사업을 권고하는 경우 국방 및 일반부처의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민군협력사업 확대가 촉진되어 기술이전 및 성과확산이 기대됨
□ 기술성 평가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향상하도록 지표별 평가 내용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세분화된 사업유형별 맞춤형 평가지표 제공을 통한 기준 보완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현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분류를 세분화하기 위해 기술개발단계, 사업목적 및 기술 개발분야, 기반조성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 평가의 효과성과 수월성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유형 구분 방안을 마련함
□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 검토시 민군기술 협력사업의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기술성 평가지표 및 기준을 살펴보고 평가기준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유도하는 사업에서 민군협력의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세분화된 사업유형별 지표 및 기준 조정, 민군협력 가능성 및 추진 타당성 검토기준, 기술성 평가 내용의 중복성 제거를 고려한 기술성 평가지침 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현 기술성 평가체계의 구성 및 업무 분장,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의 부처별/기술 분야별 분포와 기술성 평가 결과를 검토함
□ 기술성 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위원, 부처 및 사업기획 관련자 등으로부터 현 기술성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함
□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유형을 세분화하기 위해 기존 R&D 사업 유형 구분 사례를 고려하여 사업 유형을 구분하고 평가지표 및 기준을 재정비함
□ 민군 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의 민· 군기술협력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함
□ 사업유형 세분화, 민군협력 가능성 검토기준, 평가내용의 중복성과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별 기준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기술성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기획부처 담당자 등의 자문을 통해 기술성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및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가능성을 검토함
□ 국가 R&D 사업 유형분류 사례 조사와 민군협력사업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속적 관계를 구축함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성 평가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함
□ 개선된 기술성 평가 방법론에 대해 기술성 평가 관련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술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제 2 장 기술성 평가 제도
제 1 절 기술성 평가 개요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연구개발투자 동향 및 국고 지원의 적합성, 기술개발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성 평가를 수행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수행하며 적합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부 주관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술성 평가는 시설·장비 예산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미래부가 과학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을 선정함
제 2 절 기술성 평가체계 및 절차
□ 기술성 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총괄 운영하에 기술성 평가 자문위원회는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방향을 제시하고 KISTEP 연구진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기술 소위원회는 기획보고서와 KISTEP의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결과(안)을 도출하여 미래부에 제시함
□ 기술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
- 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기획보고서 등 기초자료 분석
- 부처별 예타요구 R&D 사업 중 예비검토제를 통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 부처 사업설명회를 기반으로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평가방향 논의
- 기술성 평가팀이 운영하는 기술 소위원회는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기준에 의거평가결과(안) 도출
- 정성적 평가결과(안)에 대한 사업기획부처의 이의신청 내용 재검토
- 사업별 평가결과(안)에 대한 기술성 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적합여부 도출
- 미래부는 사업별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고 검토의견을 재정부 및 해당 부처에 통보
제 3 절 기술성 평가 방법
□ ’13년의 기술성 평가는 예비검토제를 통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술 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항목과 15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함
□ 사업별 최종 적합여부는 평가항목별 A/B/C 등급을 부여하여 5개 평가항목이 모두 B등급 이상인 사업은 적합 사업으로 판정하고, C등급이 2개 이상인 사업은 부적합 사업으로 판정함
○ ’13년 기술성 평가는 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등 핵심 평가항목을 심층 검토하고 창조경제 기대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예타 재신청 사업은 과거 지적사항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도 부합하지 않는 세부사업 등은 조정 하도록 함
제 4 절 기술성 평가 현황
□ ’11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은 교과부, 지경부 등 5개 부처에서 20개사업을 신청하여 총 사업비는 8조 3,879억 원 규모임
○ ’11년도 하반기 교과부 등 5개 부처 12개 사업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출, 평가 결과 총 12개의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중 4개 사업에 적합등급이 부여됨
□ ’12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은 교과부, 국토부 등 8개 부처에서 31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총 사업비는 13조 75억 원 규모임
○ ’12년도 상반기 8개 부처 24개 사업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출, 평가 결과 총 24개의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중 8개 사업에 적합등급이 부여됨
□ ’12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은 교과부, 국토부 등 6개 부처에서 16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조 7천억 원 규모임
○ ’12년도 하반기 국토부 등 5개 부처 13개 사업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출, 평가 결과 총 13개의 대상사업 중 4개 사업에 적합등급이 부여됨
□ ’13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은 교과부, 지경부 등 5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조 5천억 원 규모임
○ ’13년도 상반기 교과부 등 5개 부처 15개 사업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출, 평가 결과 총 15개의 대상사업 중 7개 사업에 적합등급이 부여됨
□ ’1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은 미래부, 산업부 등 6개 부처에서 17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조 5천억 원 규모임
○ ’13년도 하반기 미래부 등 6개 부처의 10개 사업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출, 평가 결과 총 10개의 대상사업 중 3개 사업에 적합등급이 부여됨
제 3 장 기술성 평가 사업유형 세분화 방안 연구
제 1 절 연구 배경
□ 현 기술성 평가는 사업유형을 일반 R&D 사업과 기타 R&D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사업 성격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기술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각 유형별 사업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창출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기초연구 유형은 과학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산업화 기술개발 유형은 기술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사업유형의 차별성을 고려한 기술성 평가 기준 적용으로 기술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함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 구분 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은 기술개발단계, 목적 및 기술개발분야에 따라 각 기준을 독립적·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단계 유형 구분은 미국 NASA에서 도입한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이 있고, 사업목적 유형 구분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혜대상을 고려하여 구분하는 방안임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은 미국 NASA에서 우주산업의 기술 투자 위험도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한 특정기술의 성숙도 평가, 이종기술간의 성숙도 비교를 위한 방법임
○ TRL은 1~2단계는 기초연구단계(기초 이론/실험,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3~4단계는 실험단계(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5~6단계는 시작품 단계(확정된 소재/부품/ 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7~8단계는 제품화 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 기업 평가,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9단계는 사업화 단계로 구분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사업유형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 단계, 개발연구단계로 구분하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에 사용됨
○ 기초연구단계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이며, 응용연구단계는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단계이며, 개발연구단계는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개선하는 연구 단계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연구 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성과목표·지표 설정 가이드라인)는 최근 기존 28개 사업유형을 활용도 검토를 기반으로 재분류하여 2개 성격 및 10개 유형으로 구분함
○ (신)사업유형은 연구개발 성격의 기초연구, 단기산업 기술개발, 중장기산업 기술 개발, 공공기술개발, 지역연구개발, 국방기술개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연구기반 조성 성격의 인력양성, 시설장비구축, 성과확산, 해외협력으로 구분됨
□ 방위사업법령에 따른 국방분야 연구개발 형태는 재원투자형태(국내연구개발, 국제 공동연구개발), 개발비 부담주체(정부투자, 업체투자, 공동투자), 주관기관(국과연주관, 업체주관), 생산대상(무기체계 연구개발, 핵심기술 연구개발)으로 구분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3단계(기초 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로 구분됨
□ OECD(Frascati Manual) 기준에서 연구개발활동은 목적 관점으로 기초과학, 원천기술, 산업기술로 구분되며 연구개발 단계 관점으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연구로 구분됨
○ 연구개발 단계 관점에서 구분되는 경우 기초연구는 지식의 진보를 위한 순수기초 연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지식을 제공하는 목적기초연구로 구분되고, 응용 연구는 명확한 목표 존재여부에 따라 전략응용연구와 특정응용연구로 구분됨
□ 미국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예산 신청 가이드 라인 Circular No. A - 11(Preparation, submiss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 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기초연구(basic research), 응용연구(applied research), 개발 (development)로 구분함
제 3 절 기술성 평가 사업 유형 세분화 방안 연구
□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 유형은 기술성 평가 수행의 효율성,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에 따른 구분과의 연계성, 기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유형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기술성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형을 세분화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따르면 연구개발과 연구기반조성으로 크게 구분하며 연구개발은 6개로 기초연구, 단기산업 기술개발, 중장기산업 기술개발, 공공기술개발, 지역연구개발, 국방기술개발이며, 연구기반조성은 4개로 인력양성, 시설장비구축, 성과확산, 해외협력으로 구분됨
-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은 규모가 크고 장기적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단기산업 기술개발과 중장기산업 기술개발은 산업기술개발로 통합이 필요함
- 국방기술개발, 시설장비구축사업, 성과확산사업은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과 의 연관성이 낮아 제외가 필요함
○ 기존 기술성 평가 대상의 일반 R&D 사업은 연구개발 사업 분야로 재분류하고 기타 사업은 연구기반 조성 분야로 재분류함
○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세분화하되 기술성 평가가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및 기준을 마련함
□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 유형은 연구개발 성격의 기초연구, 단기 산업기술, 중장기 산업기술, 공공기술, 지역연구개발 등 5개 사업 유형과 연구기반조성 성격의 인력 양성, 성과확산, 국제협력 등 3개 사업 유형으로 세분화함
○ 연구개발의 기초연구사업 유형은 순수기초형 지식획득 연구와 목적기초형 지식 창출 연구이며, 단기산업(3년 이내)·중장기산업(3년 이상) 기술개발 유형은 신기술 개발 또는 상용화 목표 연구사업이며, 공공기술개발 유형은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지역연구개발 유형은 특정 지역의 특정 기술개발 연구사업임
○ 연구기반조성의 인력양성 유형은 대학 및 전문대학 지원 및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이며, 성과확산 유형은 기술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해외협력은 해외기관 유치 및 다자기관 협력 사업 등임
○ 기술개발목적(공공, 산업)과 기술개발단계(기초, 응용개발, 실용화)를 기준으로 사업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다양한 목적과 단계가 혼재되어 있음
□ 기존 기술성 평가 수행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목적, 기술개발단계, (신)기술성 평가 사업유형 구분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하는 기술성 평가 사업 유형 구분 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함
○ 사업목적별 사업 유형은 산업기술이 48개(64.9%), 공공기술이 18개(24.3%), 혼재 사업이 8개(10.8%)로 조사됨
○ 기술개발단계별 사업 유형은 응용기술이 28개(38.4%), 응용/실용화 혼합이 15개 (20.5%), 기초원천/응용, 기초원천/응용/실용화 혼재 사업이 각 12개(16.4%)로 조사됨
○ (신)기술성 평가 사업 유형은 중장기 산업기술이 40개(54.8%), 공공기술이 24개 (32.9%), 기초연구와 해외협력사업이 각 3개(4.1%), 인력양성이 2개(2.7%), 지역 연구 개발이 1개(1.4%)로 조사됨
□ 연구개발 사업과 연구기반조성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술성 평가를 수행하므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 공정성 및 유연성 향상이 기대되고, 각 사업유형에 적합한 질적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기획되었는지 사업유형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기술성 평가의 전문성 강화가 기대됨
제 4 장 기술성 평가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방안 연구
제 1 절 연구 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방 분야 투자비중이 매우 크나 국가안보와 연관되어 사업 참여 및 성과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최근 민·군기술협력사업이 촉진 되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협력 부처가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기술성 평가가 수행된 민군 연계사업의 평가결과에서 효과성 검토가 이루어진 평가 기준과 협력 가능성 발굴이 논의된 평가 기준이 도출됨
제 2 절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 현황
□ 기존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 근거하여 산업부(구. 지경부)와 방사청이 공동 투자하였으며, 기술개발, 기술이전, 규격통일화, 정보교류의 4개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다목적 견마형 로봇, 고기능 고성능 탄소섬유 등이 있음
○ 민측과 군측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목표로 하며 사업의 기획은 기술수요조사, 기술교류회, 부처공동기획의 3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짐
○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과제에 대해 민측 소요성 평가는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이 수행하고 군측 소요성 평가는 민·군기술협력지원단이 수행함
□ 대형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민군 협력사업은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및 기반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사업과 다목적 실용위성 사업 등이 있음
□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P)은 민간기술을 도입 및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기술이전 형태로 첨단무기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형태임
○ 합참에서 시험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민간 기술 제품을 신속하게 소요에 반영하여 군사용 장비로 채택함
제 3 절 기술성 평가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유도 방안 연구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범위 및 규모 확대가 예상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민군협력 추진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사전 타당성 검토 기준을 제공하여 부처의 사업기획력 향상을 유도함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공동시행규정」에 근거한 평가지침에 따르면 민·군겸용기술 사업 평가는 군적용 가능성, 민수 사업성, 첨단 핵심기술(기술수준)여부,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및 관련 산업 파급효과, 타 연구개발과제와 중복 여부, 개발착수 시기/기간 및 소요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기술성 평가 지표별 기준과 연관된 민·군겸용기술사업 사전검토 주안점을 분석하여 기술성 평가 기준에서 민·군협력 가능성 발굴방안을 마련함
○ 기술개발의 필요성의 정책적 부합성, 사회/경제적 필요성, 기술적 필요성 지표에서 민·군겸용기술사업 사전검토 주안점의 군적용 가능성, 민수 사업성, 관련 산업 파급효과,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술개발의 시급성의 국내사업여건의 성숙도에서 첨단 핵심기술(기술수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의 사업목적/지원대상/기술분야/추진방법의 차별성 지표에서 타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구체성의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사업예산/인력/시설 운용 계획의 적절성 지표에서 개발착수 시기/기간 및 소요예산을 검토할 수 있음
□ 기술성 평가를 받은 민군 연계사업 평가결과에서 주로 논의된 기술성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연계추진의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정책적 부합성에서 민군 연계사업의 추진방향이 연관성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등과 부합하고 사업추진부처의 관할업무인 경우
○ 사회/경제적 필요성에서 민군 양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필요성에서 민군 양측의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이 기대되는 경우
○ 국내사업여건의 성숙도에서 민·군 한 쪽의 기술수준이 높아 기술격차가 존재 하거나 사업여건이 충분히 성숙한 경우
○ 사업목적/지원대상/기술분야/추진방법의 차별성에서 기술개발방법론이 우수 하거나 민군 연계 사업의 기술 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어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
○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의 타당성에서 민군 연계 및 협력방안 성과물 활용방안의 실효성이 높은 경우
○ 사업기획의 충실성에서 민군 양측의 사업추진의지가 충분하고 부처간 협력 기반이 마련된 경우
○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에서 민군 연계범위 및 공동활용 방안이 마련되고 전략 로드맵이 적절히 제시된 경우
○ 사업예산/인력/시설 운용계획의 적절성에서 민군 연계시 예산 조달과 인력 및 시설 운용이 효과적인 경우
제 4 절 기술성 평가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유도에 따른 기대효과
□ 기술성 평가 기준을 통해 민군 협력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유도하여 민군 협력사업 가능성 발굴이 활성화되어 민군 협력사업 촉진이 기대됨
□ 민간의 첨단 기술과 군의 핵심기술이 융합하여 기술수준이 개선되고 조속한 전력화와 안정적 시장이 확보되므로 기술발전 가속화가 기대됨
□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과 국방 부문의 기술협력으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성과 연계 활성화로 정부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제 5 장 기술성 평가 표준 매뉴얼 정비 방안 연구
제 1 절 연구 배경
□ 사업유형 세분화에 따른 기술성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며, 평가지표별 내용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고 새로운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적한 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제 2 절 기술성 평가 표준 매뉴얼 정비 방안
□ 기술개발의 필요성 평가항목과 기존의 정책적 부합성, 사회/경제적 필요성, 기술적 필요성 지표는 준용하되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정비함
○ 정책적 부합성 평가지표에서 근거자료의 범위를 과학기술기본계획, 국정과제 등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으로 심의·의결된 계획과 범부처 계획으로 한정하고, 국가 R&D 예산의 투자방향과의 부합성은 준용하며 기술적 필요성 항목의 해당 사업 기술분야 투자 우선순위 관련 평가기준과 통합하여 평가함
○ 사회/경제적 필요성 평가지표에서 수요 충분성 관련 평가기준은 시장 및 산업 동향 분석 항목과 통합하고, 수혜대상 분석 결과 관련 평가기준은 기술적 필요성으로 이동하고, 일반 R&D 사업과 기타 사업에 해당하는 파급효과 관련 평가 기준은 사업 유형별 중점 평가내용에 반영함
- [기초연구] 지식재산권 선점 등 기술개발역량의 확보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효과
- [단기/중장기 산업기술개발] 신산업 창출, 시장 선점 및 확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관련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공공기술개발] 국민건강 증진, 재난방지 등 국민 삶의 질 및 국가위상 제고 효과
- [지역연구개발] 관련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확보, 기술 개발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인력양성]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 효과
- [성과확산] 사업성과 확산에 따른 시장경제 활성화 및 기술개발 기반조성 효과
- [해외협력] 우수한 해외 연구인력의 확보,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개발 기반 조성 효과
- 새로운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 검토 기준을 새롭게 도입함
○ 기술적 필요성 평가지표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적합성 평가 기준은 국고지원의 당위성 지표 세부 평가기준으로 이동하고, 사업목표 진부화 가능성 평가기준은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 평가기준으로 이동함
- 원천기술 개발, 융합·와해기술 또는 연관기술 개발 측면에서 과학기술적 파급효과는 기초연구, 단기/중장기 산업기술개발, 공공기술개발, 지역연구개발, 성과확산사업 유형의 평가기준으로 반영함
- 기존 국내외 유사사업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기술 개발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적 파급효과는 인력양성, 해외협력사업 유형의 평가내용에 반영함
□ 기술개발의 시급성 평가지표는 기존의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국내사업여건의 성숙도를 준용하되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정비함
○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평가지표는 국가 중요 현안 지원관련 사업으로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 기타 프로그램은 사업관련 국내 외 환경변화에 포함함
○ 국내사업여건의 성숙도 평가지표는 기존 평가기준 및 등급판단기준을 준용함
□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지표는 기존 사업의 혁신성과 사업의 공공성을 통합하여 국고지원의 당위성과 국고지원의 효율성으로 정비함
○ 사업의 혁신성과 사업의 공공성은 국고지원의 당위성에서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 내용으로 반영함
○ 기존 국고지원의 효율성 평가기준 중 민간주도 연구개발 투자영역 해당 관련 평가내용을 국고지원의 당위성으로 이동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수행 범위를 고려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직접지원이 효율적인 사업인지 검토하는 평가기준을 도입함
○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민간매칭 규모 제시 관련 평가기준은 해당 사업별로 평가 기준을 세분화함
□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평가지표는 기존 사업추진의 사업목적/지원대상/ 기술분야/추진방법의 차별성,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의 타당성 평가기준과 등급판단기준을 준용함
□ 사업계획의 구체성 평가지표는 기존 사업기획의 충실성과 사업목표의 적절성은 준용하고, 사업예산/인력/시설 운용계획의 적절성, 사업관리계획의 적절성을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으로 통합함
○ 사업기획의 충실성 평가지표는 기술수요조사가 체계적 사전절차에 포함되므로 이를 통합하고, 사업추진부처의 중장기 계획 반영은 제외하고, 다부처 사업, 지역 연구개발사업, 해외협력 사업에 해당하는 유형별 평가기준을 수정 및 도입함
- 다부처 사업은 다부처 추진 제반여건 마련여부를 검토함
- 지역연구개발사업은 해당 지자체와의 연계 및 협력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당위성을 제시하고 사전협의 완료여부를 검토함
- 해외협력사업은 해당 국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는지 검토함
○ 사업목표의 적절성 평가지표는 사업목표 및 세부사업별/단계별 목표의 체계적 도출을 검토하는 평가기준을 도입하고, 명확한 사업 목표 제시 및 상호유기적 구성 여부 검토 기준은 등급판단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사업목표의 진부화 가능성 평가기준을 도입함
○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평가지표는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검토하고 기존 사업예산/인력/시설 운용계획의 적절성 평가기준과 사업관리계획의 적절성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수정함
제 3 절 기술성 평가 표준 매뉴얼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
□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유형 세분화에 따른 기술성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시 하여 사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기대되고, 부처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기획력을 제고와 기술성 평가의 이해도 및 대응력 향상이 기대됨
□ 기술성 평가 내용의 중복성이 정비되어 평가의 효율성 강화가 기대되고, 매뉴얼에 반영하여 사전에 부처에 안내함에 따라 부처 스스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적합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기준 보완으로 평가의 객관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됨
제 6 장 결 론
제 1 절 기술성 평가 방법론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을 연구개발 성격의 기초연구, 단기산업기술, 중장기산업기술, 공공기술, 지역연구개발, 연구기반조성의 인력양성, 성과확산, 해외협력으로 세분화함
○ 사업유형별 차별화된 기술성 평가기준 및 지표를 마련하여 평가 수행의 유연성과 결과의 신뢰성 향상이 가능하며, 사업유형에 적합한 성과목표 설정을 유도하여 사업기획의 전문성 강화가 기대됨
□ 기술성 평가 지표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사전검토 주안점을 비교 분석하여 일반 부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기술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민군 연계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기준을 마련함
○ 기술성 평가 기준을 통해 사업 기획부처의 사전 자체 검토를 유도하여 민군 협력 업의 효과적 추진을 촉진하여 민군 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발전과 정부투자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 세분화된 사업 유형에 적합한 기술성 평가 지표 및 기준을 개발하고, 평가내용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평가 지표 및 기준을 개선한 평가지침을 제공함
○ 평가지표 및 기준이 세분화된 사업유형에 적합하고 중복성 제거를 통해 평가지침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평가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가 기대됨
제 2 절 향후 연구 방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형화 및 융복합 추세를 고려하여 혼재된 사업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평가기준 마련
□ 기술성 평가지표 및 기준의 타당성을 실제 기술성 평가 적용을 통해 검증하고 사업 기획의 창의성과 혁신성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기준 개선
□ 기술성 평가 단계에서 국가 R&D 투자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존사업과의 통폐합, 예산조정 등 구체적 재원 대책을 중점 검토, 실효적 재원대책을 고려한 사업의 예산산정 및 계획 수립여부 검토 방안 마련
□ 사업 성과평가와 연계한 사업관리, 조정방안을 검토 방안 연구, 기술·부처별 투자 및 연구개발 구조 분석을 위한 현황판 개발
□ 기술성 평가항목 및 지표별 가중치 적용 방안을 개발하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의 유연한 적용 방안 연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23
- 표 목 차 ... 26
- 그 림 목 차 ... 28
- 제 1 장 연구 개요 ... 3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1. 연구의 필요성 ... 31
- 2. 연구의 목적 ... 33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6
- 1. 연구 내용 ... 36
- 2. 연구 방법 ... 38
- 제 2 장 기술성 평가 제도 ... 40
- 제 1 절 기술성 평가 개요 ... 40
- 1. 기술성 평가 추진 근거 및 경위 ... 40
- 2. 기술성 평가의 목적 ... 41
- 3. 기술성 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비교 ... 42
- 제 2 절 기술성 평가 체계 및 절차 ... 44
- 1. 기술성 평가 체계 ... 44
- 2. 기술성 평가 절차 ... 46
- 제 3 절 기술성 평가 방법 ... 49
- 1. 기술성 평가항목 ... 49
- 2. 기술성 평가결과 도출 방안 ... 52
- 제 4 절 기술성 평가 현황 ... 54
- 1. ’11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현황 ... 54
- 2. ’12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현황 ... 56
- 3. ’12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 58
- 4. ’13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 60
- 5. ’13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 62
- 6. 기술성 평가 종합 결과 ... 64
- 제 3 장 기술성 평가 사업유형 세분화 방안 연구 ... 65
- 제 1 절 연구 배경 ... 65
-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 구분 사례 ... 67
- 1.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따른 구분 ... 67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분 ... 70
- 3.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따른 구분 ... 71
- 4. 방위사업법령에 따른 사업의 구분 ... 74
- 5. OECD(Frascati Manual) 기준에 따른 구분 ... 75
- 6. 미국 OMB 기준에 따른 분류 ... 77
- 제 3 절 기술성 평가 사업 유형 세분화 방안 연구 ... 78
- 1. 사업 유형 구분 방향 ... 78
- 2. 사업 유형 구분 방안 ... 79
- 3. 사업 유형 통계 ... 83
- 제 4 절 사업 유형 구분에 따른 기대효과 ... 90
- 제 4 장 기술성 평가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방안 연구 ... 91
- 제 1 절 연구 배경 ... 91
- 제 2 절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 현황 ... 96
- 1. 민·군겸용기술사업 ... 96
- 2. 대형국책사업 ... 104
- 3.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 107
- 제 3 절 기술성 평가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유도 방안 연구 ... 110
- 1.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추진 타당성 평가 기준 및 절차 ... 110
- 2. 민·군기술협력사업 유도를 위한 기술성 평가 수행 방안 ... 112
- 제 4 절 기술성 평가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유도에 따른 기대효과 ... 119
- 제 5 장 기술성 평가 표준 매뉴얼 정비 방안 연구 ... 120
- 제 1 절 연구 배경 ... 120
- 제 2 절 기술성 평가 표준 매뉴얼 정비 방안 ... 122
- 1. 기술개발의 필요성 평가항목 정비 방안 ... 122
- 2. 기술개발의 시급성 평가항목 정비 방안 ... 130
- 3. 국고지원의 적합성 평가항목 정비 방안 ... 132
- 4.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평가항목 정비 방안 ... 136
- 5. 사업계획의 구체성 평가항목 정비 방안 ... 138
- 제 3 절 기술성 평가 표준매뉴얼 정비에 따른 기대효과 ... 145
- 제 6 장 결 론 ... 146
- 제 1 절 기술성 평가 방법론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 146
- 1. 기술성 평가 사업유형 세분화 방안 마련 ... 146
- 2. 기술성 평가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방안 마련 ... 147
- 3. 기술성 평가 표준 매뉴얼 정비 방안 마련 ... 149
- 제 2 절 향후 연구 방향 ... 152
- 참고문헌 ... 155
- 별첨 1 기술성 평가 수행 법적 근거 ... 157
- 별첨 2 예비검토제 부처 자체 검토 양식 ... 159
- 별첨 3 기술성 평가 매뉴얼 ... 160
- 끝페이지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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