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23 |
과제고유번호 |
1105008155 |
사업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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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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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923 |
초록
▼
Ⅰ. 연구목적
□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은 신약 개발 등 산업ㆍ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의학ㆍ보건학적 성과 등 다방면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Ⅰ. 연구목적
□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은 신약 개발 등 산업ㆍ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의학ㆍ보건학적 성과 등 다방면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 분석 및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국내 연구개발 추진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 연구개발 최상위심의기구는 국가과학 기술심의회로, 보건의료 연구개발분야의 심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생명복지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함.
○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표적 연구개발전문관리기관은 한국연구재단으로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립하고 선정평가관리는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함.
○ 일반ㆍ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기초역량강화사업,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 최상위심의기구는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회이며,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며,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이 연구개발 전담관리기관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실무기획단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계획을 확정ㆍ공고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과제신청접수와 과제선정평가를 담당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과제를 확정하며 전문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PM(Program Manager)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PM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배분 조정,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립암연구소 운영사업,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임상의과학자양성사업, 질병관리연구사업을 진행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구개발의 최상의심의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연구정책심의위원회이며, 기획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전문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에서 기획 평가 관리를 담당
○ 식품등안전관리사업, 안전성관리기반연구사업을 진행함.
□ 산업통상자원부
○ 상근직 전문가가 있는 연구개발전략기획단에서 전략수립, 투자 방향 제시, 예산조정의 역할을 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지식 서비스ㆍ의료기기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예산,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예산을 담당하는 신산업 MD를 두고 있음.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진행함.
□ 중소기업청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다양한 기관을 연구개발전문관리기관으로 활용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함.
Ⅲ. 선진국의 연구개발 추진 현황
1. 미국
□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의 종합ㆍ조정은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에서 담당함.
□ 2013년 오바마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및 STEM 교육 예산은 과학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선두 유지, 혁신 선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학 연구 지원,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부문에서의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됨.
□ 2014년 연구개발예산 1,428억불 중 보건의료 연구개발은 320.5억 불로 22.4%를 차지하며 이 중 국립보건원 비중이 약 95.1% 정도임.
□ 국립보건원
○ ‘생명시스템의 근원 및 행동에 대한 기초 지식 탐색과 그 지식을 활용하여 건강 증진, 수명 연장과 함께 질병 및 장애 부담 감소’를 미션으로 하며 27개의 연구소와 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 1937년에 설립된 암연구소가 16.4%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알레르기감염증연구소 14.6%, 심장ㆍ폐ㆍ혈액연구소 8.9%, 일반의학연구소 7.7% 순임.
○ 2014년 연구 우선순위는 기초연구, 중개과학의 선진화, 다양한 재능과 창의력 발굴 등임.
2. EU
□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은 유럽지역의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총 예산규모는 870억 유로임.
□ 호라이즌 2020 중 보건, 인구변화, 복지 분야 프로그램에 약 91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으로 효과적인 스크리닝프로그램 개발, 질병 이해, 개인역량 강화 등 총 16개 연구분야로 이루어져 있음.
□ 유럽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 ERC는 유럽최고 프론티어 연구를 지원하는 최초의 범유럽지역 재정단체로 2007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의해 설립됨.
○ ERC는 모든 연구 분야의 우수한 인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럽의 과학 우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술위원회와 책임운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 5개 종류의 연구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Starting Grants, Consolidator Grants, Advanced Grants, Synergy Grants, Proof of Concept).
3. 일본
□ 1995년 제정된 과학기술법에 따라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예산이 배분되며,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발전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진에 따른 부흥ㆍ재생 실현과 함께 그린이노베이션, 라이프이노베이션, 과학기술이노베이션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혁신적인 예방법 개발, 새로운 조기진단법 개발,안전하고 효과 높은 치료, 노인ㆍ장애인ㆍ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라이프이노베이션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라이프이노베이션에는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이 참여하고 있음.
□ 과학기술예산중 생명과학분야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예산대비 약 9.0% 수준임.
□ 문무과학성
○ 문부과학성은 일본정부 과학기술예산의 64.8%를 사용하는 과학기술 주무부처로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가 문부과학성 소관 주요 연구개발사업을 집행함.
○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을 신청한 유도만능줄기(iPS)세포 사업임.
□ 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1951년부터 후생노동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해 후생노동과학연구를 하는 국립ㆍ민간 기관의 연구자에게 후생노동과 학연구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정책, 후생과학기반, 질병장애대책, 건강안전 확보, 건강장수사회 실현을 위한 라이프이노베이션 프로젝트임.
□ 2013년 8월 2일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건강ㆍ의료전략추진본부가 설치되는 등 일본은 최근 새로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건강ㆍ의료전략추진본부는 의료분야 연구개발의 사령탑으로 일원적인 예산 요구, 배분, 조정 등을 통해 전략ㆍ중점적인 예산배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2014년 초를 목표로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중점화가 필요한 연구분야와 목표를 결정할 예정임.
○ 건강ㆍ의료전략은 건강장수사회의 실현, 세계 공헌과 함께 의료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일본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 추진본부는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요구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기본으로 내각관방과 각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기초단계부터 끝까지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 현재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예산을 신독립행정법인으로 집약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로 함.
Ⅳ.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현황
□ 2009-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실시한 연구사업 중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비는 2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10.1%임.
□ 연구비 기준으로 교과부가 3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부(28.5%), 지경부(24.2%) 순이었음.
□ 연구 단계별로는 기초연구(37.8%)와 개발연구(30.3%)의 비중이 상당히 큰 반면, 응용연구는 16.0%로 비중이 작음.
○ 보건의료 분야의 기초연구(37.8%)가 전체 기초연구의 비중(23.6%)보다 50% 이상 크며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의 비중은 전체 평균과 보건의료 분야가 비슷함.
○ 교육과학기술부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은 기초연구의 비중이 57.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보건복지부는 응용연구의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고, 개발연구가 29.1%, 기초연구가 15.4%였음.
□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대학이 4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출연연구원의 비중은 25.1%로 전체 평균(35.6%)보다 작았음.
□ 보건의료의 중분류별로 구분해 보면, 의약품ㆍ의약품 개발이 2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의생명과학(14.1%), 임상의학(10.4%), 치료ㆍ진단기기(10.3%), 기능복원ㆍ보조ㆍ복지기(6.3%) 순이었으며, 보건학(0.7%), 간호과학(0.3%), 영양관리(0.3%)의 비중은 미미하였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보건의료 중분류별 연구개발비는 의약품/의약품 개발 26.3%, 의생명과학 23.9%로 높았으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약품 개발이 27.0%로 가장 높고, 임상의학(22.5%), 의생명과학(14.3%) 순이었고, 지식경제부 또한 의약품/의약품 개발이 35.0%로 가장 높았음.
○ 의약품/의약품개발, 의생명과학, 임상의학 모두 신약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약개발이 현재 주된 연구 분야로 보임.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보건의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결과 많은 연구사업을 통해 과제가 수행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유사 과제가 중복 수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추진전략도 명확하지 않았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예산 조정기능을 수행하나, 연구개발 과정 별 소관 부처를 구분하여 연구성과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NIH가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하여 분야별 전략과 사업을 기획ㆍ집행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총리가 본부장인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함.
□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및 체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적인 연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산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예산배분 및 조정 기전이 필요함.
○ 일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일원화된 연구체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민건강 증진만이 아니라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동시에 충족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명확한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 추진전략이 세워져야 하며, 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화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야 함.
Abstract
▼
Study on the R&D Systems in health care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ed R&D system in healthcare, and compared it with that in US, EU, or Japan.
The outcome of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analysis shows that healthcare R&D expenditures occup
Study on the R&D Systems in health care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ed R&D system in healthcare, and compared it with that in US, EU, or Japan.
The outcome of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analysis shows that healthcare R&D expenditures occupied 10.1% of total national budget spent on R&D in Korea. It only includes the R&D budget by government but dose not include all the used by the private sector.
While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s a main department for healthcare policies, national R&D in healthcare has been conducted i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so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upported 37.8% of healthcare R&D expenditures.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pent 28.5% and 24.2% of total expenditures, separately.
NHI manages the most of healthcare R&D burden in US, and Japan carries forward a scheme to unify management of healthcare R&D projects. The research suggests the unified management system which can control healthcare R&D throughout all ministries of government to conduct R&D efficient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11
- Abstract ... 13
- 요약 ... 15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9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31
- 제3절 연구의 제한점 ... 33
- 제4절 주요 약어 ... 34
- 제2장 국내 연구개발 추진 현황 ... 35
- 제1절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 ... 37
- 제2절 보건복지부 ... 58
- 제3절 식품의약품안전처 ... 87
- 제4절 산업통상자원부 ... 93
- 제5절 중소기업청 ... 103
- 제6절 소결 ... 110
- 제3장 선진국의 연구개발 추진현황 ... 123
- 제1절 미국 ... 125
- 제2절 EU ... 143
- 제3절 일본 ... 164
- 제4절 소결 ... 190
- 제4장 주요사업 및 과제분석 ... 193
- 제1절 개요 ... 195
- 제2절 부처별 현황 ... 199
- 제3절 중분류별 현황 ... 229
- 제4절 소결 ... 261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65
- 제1절 주요 연구결과 ... 267
- 제2절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 개선방안 ... 270
- 참고문헌 ... 273
- 부록 ... 277
-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 288
- 끝페이지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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