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59 |
과제고유번호 |
1105008199 |
사업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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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432만 명에서 2010년 551만 명으로 연평균 5.0% 이상 증가하였고 이렇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어느 정도의 환자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2005년 3만 661명에서 2010년 17만 2,809명으로 연평균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ㆍ요양 병원 입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432만 명에서 2010년 551만 명으로 연평균 5.0% 이상 증가하였고 이렇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어느 정도의 환자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2005년 3만 661명에서 2010년 17만 2,809명으로 연평균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ㆍ요양 병원 입원진료비는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 6,262억원으로 13배나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동일기간 전체 요양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 2.2배와 비교할 때, 매우 큰 폭으로 증가
ㆍ요양병원 기관수역시 동일기간 동안 202기관에서 866기관 으로 4.3배 증가하여 동일기간 요양기관 전체 기관수 증가1.1배에 비해 증가폭이 높음.
○ 요양시설에 입소한 대상자의 경우 노인성 질환자의 비율이 높아의료 처치나 관리 필요성이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기능 상태가 나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자로 구분되었다 하더라도 가족의 소득정도나 부양정도에 따라 부득이하게 병원을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발생
- 반면에 요양병원의 경우는 증가하는 환자의 의료적 필요도를 감안 필요이상으로 많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과대경쟁은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음.
○ 이론적으로 노인대상의 의료적 치료와 요양서비스는 분절적 서비스제공보다는 상호 연계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각각 분절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양 기관의 서비스가 분절되고 중복된 상태에서 제대로 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한 채 운영되다 보니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연계체계 강화에 목적을 두고 문헌고찰, 외국사례분석, 실증분석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시설, 요양병원 관련 기초통계 분석, 요양시설 관리자,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질환별 시설 이용자의 의료적 처지 관련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를 통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연계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결과
⧠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급여실적 분석
○ 2009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226명에서 2012년 294,728명으로 매년 13.6% 수준의 이용자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대상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매년 6.1% 수준으로 나타남.
○ 진료비 부담 측면에서는 2012년 기준 요양시설만 이용한 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총 요양비는 11,705천원, 본인부담금은 1,677천원으로 나타났고, 2012년 기준 요양병원 만 이용한 입원환자의 1인당 연간 총 진료비는 14,695천원, 1인당 본인부담금은 2,979천원 수준임.
○ 2012년 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한 집단은 4.5%수준인 8,968명으로 이용일수가 229일 이었고, 1일 평균 비용은 60,522원, 본인부담률은 18.2% 수준으로 분석됨.
-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이동한 집단의 평균 이용일수는 241일 이었으며, 1일 평균 비용은 84,667원, 본인부담률은 17.2%로 나타남.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병원만 이용한 경우는 등급인 정자의 33.7%를 차지하며, 연간 1인 평균 입원일수가 194일로 가장 낮았으나 1일 평균 본인부담금은 15,378원으로 시설만 이용한 사람보다 약 2.3배 높았으며 본인부담률은 26.6% 수준으로 나타남.
○ 노인장기요양 등급 대상자별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요양시설만 이용한 1등급자는 20,953명으로 전체 113,459명 중 18.5%를 차지하였으며, 요양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는 약 7.7% 가 이동함.
- 등급인정자별로 볼때는 노인장기요양 3등급자가 시설만 이용하는 비중이 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시설에서 병원으로 이동한 대상자도 43.8%로 높음.
- 노인장기요양 1등급자가 요양병원에서 시설로 이동한 비중은 17.1%이며, 2등급자의 이동 비중은 약 21.9% 수준임.
⧠ 설문 및 심층 면접조사 및 분석
○ 요양시설 입소자가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원하는 경우
- 요양시설 입소자가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원하는 경우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가장 많았으며, 환자 및 보호자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할 경우(생활보다 치료가 우선이 되거나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될 위험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 요양시설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목적이 아님에도 치료에 대한 욕구가 많음 등)도 주요원인으로 분석됨.
- 의료적인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반복적인 병원 이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경우 요양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시설에 대한 보호자의 불신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요양시설 조치 가능 행위 여부
○ 요양시설에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관련 질환을 추출하기 위해 기존 문헌 및 외국자료를 활용해 요양병원관련 입원가능성이 있는 의료적 상황을 8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각 항목별로 의사만이 가능한 행위여부, 의사의 지시에 의한 행위여부, 과거 아래 항목과 관련해서 입소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당시상태, 관련 조치, 조치이유, 전원기관, 전원이유 등을 분석함.
- 요양시설에서 조치가 가능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로 인한 제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가능한 행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요양시설 초치 가능 행위(안)을 제시함.
3.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평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약 32%가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1~3등급)로 판정을 받은 자로, 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이지만 많은 요양시설 입소자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질환 특성이 대부분 만성질환임을 감안하면 시설 입소 후 발생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1~3등급)을 받았더라도 요양시설 입소 전에 요양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인지 등급판정 시 사전 스크리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병원 이용에는 제약이 없으나,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치료 가능 인력이 시설내에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요양시설 관리자의 설문 조사 분석결과 또한 간호사에 대한 기초적인 처치 범위에 대한 기준 및 요양병원 이송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 서비스 연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역시 입소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정보 공유가 쉽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입소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
○ 첫째는 요양시설에서 의료적 처치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요양시설에서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인력의 부족 등으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발성 응급성 질환으로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시설로 복귀해야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형태로 구분 할 수 있음.
○ 요양시설 내에서 조치 가능한 행위에 기준(안)을 바탕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 단계에서 의사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인지 구분하여 요양시설에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라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1~3등급) 이지만 요양병원에서 치료 후 시설로 이송하고 요양시설 입소 후에도 관련 기준을 판단 근거로 활용하여서 필요할 경우 요양병원 전원 상병, 급성기기 상병, 요양시설에서 관리가 가능한 이용자를 구분해서 의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복귀한 시설 이용자나 일부 질환의 경우 요양시설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협력병원, 촉탁의 제도 운영, 간호사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시설별로 편차가 심한 것을 감안하면, 일본에서와 같이 주치의(왕진)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문간호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입소자 25명당 1명씩 두고 있는 간호(조무)사 비율을 개정해서 운영하는 방안 혹은 시설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숙련된 간호사의 활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요양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재편하는 것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드레싱, 욕창 간호 등의 행위들은 고도로 소독(단순히 물을 끓여서 소독하는 방식이 아닌, 고압증기멸균이나 가스소독등 필요)된 소독 기구를 사용하여야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설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소독시설 등과 같은 자원 확보가 가능한지 등도 사전에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수준이 요양병원이 40~60만원, 요양시설이 43~ 49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기초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뒷받침 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이용자의 1인당 총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 비율이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시 환자군을 의료 요구도에 따라 7개군(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의료요구도에 따른 최고도와 경도 간에 수가 차이를 확대해서 요양병원이 경도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일본에서는 중증의 경우 경증과의 수가차이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서 현재 요양병상에는 요양시설에 있어야 하는 환자를 10%미만으로 줄임)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서 본 연구는 급여실적 분석, 입소자 및 관리자 설문조사, 요양시설 심층 면접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서 기초적이나마 욕구 파악 및 연계 기준안을 마련함. 향후 의료적 처치 관련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추가 연구를 제안함.
Abstract
▼
In Korea, population of the aged over 65 increased from 4,320,000 person in 2005 to 5,510,000 person in 2010, showing an increase of an average of 5.0% per year. In view of the increasing population of the aged, in case of a health care institute where most of patients are the aged over 65, the numb
In Korea, population of the aged over 65 increased from 4,320,000 person in 2005 to 5,510,000 person in 2010, showing an increase of an average of 5.0% per year. In view of the increasing population of the aged, in case of a health care institute where most of patients are the aged over 65, the number of patients would be expected to increase to some extent. However, it is being reported that the increasing number is too high. According to materials, it wa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inpatients of health care institute increased from 30,661 person in 2005 to 172,809 in 2010, up by an annual average of 41.3%. If we take the fact into consideration that, owing to influe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ntroduced in July, 2008, the certain portion of service demand for the geriatric patients is met through the aged nursing home facility, community care benefits, etc., this phenomenon is deemed to be a special one.
For such a cause, various analytical results are being proposed. First of all, in relation to a nursing home facilities, in case of inmates in a nursing home facilities, it seems to be because that proper medical service linkage system has not been prepared in spite of high ratio of geriatric patients. Also, be cause the status of a relevant old person is not so bad, that even if he/she is classified into a nonrated person from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t would be possible that he/she must use a hospital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come or support of his/her family. Another cause can be found in that, in case of a health care institute, too many hospitals are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medical demand of increasing patients and such excessive competition is inclined to excessive service to patients who do not need medical treatment or care.
Theoretically, in spite that, in medical treatment and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aged, mutually linked service must be provided instead of segmental service, but it is true that actually organic linkage has not been realized.
Considering problems proposed above, the author, in this report, intended to seek a method for reinforcing medical service linkage between nursing home facilities and health care institute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study of literature, analysis of foreign cases, analysis by NHIC of basic statistics related to health care institutes and nursing home facilities, a survey targeting managers and users, and in-depth interview related to medical situations of nursing home facilities users per diseases.
To put analytical result together, first, it is judged, in view of the fact that about 32% of patients admitted to health care institutes per year are the subjects for the aged long-term care, the aged need to be screened prior to their entering a nursing home facilities whether or not they really need long-term care at the time of decision of their degrees, even if they received decision of a relevant degree. Second, according to results obta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 the situation of inmates who need to receive medical service at a nursing home faciliti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ses: ① In case medical service is provided at a nursing home facilities in spite that medical treatment is unavailable at a nursing home facilities. ② In case inmates are transferred to health care facilities owing to lack of expert nursing manpower in spite that management is possible at a nursing home facilities. ③ In case inmates must receive treatment at an acute hospital for an urgent disease and return to a nursing home facilities. So, it is judged that a decision basis related to medical treatment for dividing inmates in a nursing home facilities and health care institutes is urgent. Also, on the basis of such a decision basis, in case of a health care institutes,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examine a way for expanding fee differences between the highest medical degree and the light medical degree according to a medical demand degree. In addition to that, establishment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nd expansion of urgent medical system, etc. seem to be necess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10
- Abstract ... 11
- 요약 ... 15
- 1 서론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9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31
- 2 선행연구 고찰 및 운영 체계ㆍ현황 ... 37
- 제1절 선행연구 고찰 ... 37
- 제2절 요양병원ㆍ요양시설의 운영 체계 및 현황 ... 58
- 3 주요국의 장기 요양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연계 현황 ... 71
- 제1절 장기요양 제도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 72
- 제2절 장기요양 서비스의 통합적 케어(Integrated Care) 정의와 운영 현황 ... 78
- 제3절 장기요양서비스와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 102
- 4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 급여실적 분석 ... 117
- 제1절 분석 자료 및 분석방법 ... 117
- 제2절 분석결과 ... 118
- 제3절 시사점 ... 151
- 5 설문 및 심층 면접 분석 ... 155
- 제1절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대상 설문조사 ... 155
- 제2절 요양시설 대상 심층 면접조사 ... 184
- 6 결론 및 정책제언 ... 205
- 제1절 결론 ... 205
- 제2절 정책제언 ... 208
- 참고문헌 ... 213
- 부 록 ... 225
- <부록 1> 요양기관 역할 정립에 관한 설문지 (요양시설용) ... 225
- <부록 2> 요양기관 역할 정립에 관한 설문지 (시설 이용자용) ... 233
- 끝페이지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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