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연구책임자 |
황도경
|
참여연구자 |
신영석
,
선우덕
,
여나금
,
김은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6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900001141 |
과제고유번호 |
1465022657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복지부)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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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정책제언
□ 65세 미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만성, 경증 질환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일상생활수행능력(ADL/IADL)이 저하된 대상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존재
□ 현행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체적 기능 상태는 떨어지나 의료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료적 필요도 보다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한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
7. 결론 및 정책제언
□ 65세 미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만성, 경증 질환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일상생활수행능력(ADL/IADL)이 저하된 대상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존재
□ 현행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체적 기능 상태는 떨어지나 의료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료적 필요도 보다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한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요양병원 신체기능저하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요양병원 퇴원시 주된 어려움으로 돌봄 제공자의 부재가 35.5%로 가장 높았으며, 요양병원 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돌봄, 식사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돌봄서비스 38.8% 〉 식사 지원 서비스 24.8% 〉 의료서비스24.1%순).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가 대상자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평균연령은 약 53.7세였으며 전체 대상자의 약 4명중 3명은 50세 이상(76.5%)
○ 남성 77% 〉 여성 23%
○ 신체적 기능상태 떨어질 수 있는 질환인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G80-G83)’, ‘뇌혈관 질환(I60-I69)’를 갖고 있는 대상자의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57.6% 가장 높았음.
- 주요 질환(중분류기준) :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G80-G83)’, 31.3%〉 ‘뇌혈관 질환(I60-I69)’, 26.3%〉 ‘당뇨병(E10-E14)’ 10.1% 순
-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G80-G83)’의 평균 입원일수는 232일이었으면 1인당 1,932만원 수준의 진료비를 지출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돌봄‧의료 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칭) 케어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함.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
- 입원이 아닌 외래 수준에서 관리가능하며 요양이 필요하나 노인성질환 이외 질환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수 없는 등 신체적 기능 수준(ADL)의 저하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기능 수준
- 요양시설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와상의 고령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돌봄‧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신체기능상태가 저하된 65세 미만 대상자보다 서비스 강도가 높은 수준임. 반면 양로시설은 돌봄 서비스 제공보다는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주거, 급식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기능 수준은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의 중간 수준의 돌봄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하되 의료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칭)케어홈’은 원칙적으로 기능상태가 저하된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브리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은 광범위하게 포괄하되, 엄격한 입소기준을 설계하여 운영
○ 본 연구에서 추계한 대상자 약 2,300명은 돌봄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요양병원 입원하고 있는 대상자만을 추정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갖고 있는 잠재적 수요층까지를 포괄하되 대상자 기능상태, 의료적 욕구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식대 및 간병비, 용품비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음.
- 일상생활수행능력(ADL/IADL), 인지능력평가(MMSE)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건강상태, 의료이용행태, 사회적 환경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의 평가가 포함되도록 하여 대상자 평가의 객관성 확보
□ 본 연구에서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시설의 입소자격, 대상자의 동질성, 제공 서비스, 시설의 수용인력 등의 검토와 본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시설의 설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임.
○ 1안)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활용 방안
- ’16년 현재 양로시설은 전국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입소가능 인원은 약 3,800명 정도로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
- 기존 양로시설은 주거, 식사 등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65세 미만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양로시설의 돌봄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와 의료기능 수행을 위한 간호사 배치 등 시설의 기능 강화가 필요
- 양로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으로 입소자격을 두고 있는 바,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입소자격에 ‘65세 미만 신체기능상태가 저하된 자로 중위소득 40%이하의 자’로 예외적 입소자격을 명시하는 법 개정필요
○ 2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활용 방안
-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신체기능이 저하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한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함에 있어 충분한 수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이 5~9명으로 대체로 가정과 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충분한 정도의 인력과 수용능력이 확보되어 있어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제공 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법 개정 없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등급외자로 입소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법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의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있음.
- 법 개정 없이 등급외자로 입소하는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시설인력 기준 전환없이 시설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필요로하는 서비스보다 과도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며, 비용적 측면에서도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일부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기능을 전환하고 시설 인력 기준도 적절한 수준으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으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거의 대부분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기능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기능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3안) 신규 시설 설치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칭)시·도립 케어홈ˮ을 광역자체단체 단위별 공공요양병원을 거점으로 설립하는 방안은 돌봄‧의료 서비스 대상자만을 위한 가장 적절한 서비스,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신규 시설은 현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요양병원을 거점으로 설치하며, 권역별 의료기관과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구축하여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의료-요양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돌봄과 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
- 공공 요양병원의 의료 서비스, 장비, 시설 등 인프라 활용을 통해 효율적 자원 활용이 가능하여 기존 의료인력, 인프라의 활용, 공공 요양기관으로서의 공익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으나 초기 신규 시설 설립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어 “(가칭)시·도립 케어홈ˮ은 공공 요양병원과 같은 BTL 방식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BTL 사업: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의 임대서비스를 제공(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제공 모형을 구축하여 신체기능상태가 저하된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함.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제공 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은 요양시설 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특히 촉탁의 지정, 거점 공공 요양병원의 인력 활용 및 6:1기준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등으로 인하여 요양시설 대비 시설 인건비는 최소 22%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산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의 1인당 비용도 현재 요양시설보다 완화된 인력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시설 대비 약 60~70%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5년간 약 1,563억원 정도의 재정지출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됨.
○ 여기에 기존 시설 기능 강화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확대 그리고 신규 시설 설립에 따른 보조금 등 지출 예상되는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재정지출 절감 효과는 다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돌봄‧의료 복합서비스는 재정절감 측면의 필요성보다는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제공 시설의 원활한 연착륙 및 단계적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의료 서비스 연계, 적정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 등 본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존 시설활용 및 신규시설을 설립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인력배치기준, 국고, 지방비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근거법령이 필요함.
○ 기존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입소 대상자 자격, 시설 인력기준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
○ 신규시설 모형은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관계되어 있으나, “시·도립 케어홈ˮ은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며,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를 위해 의료비를 감면하는 형태가 아닌 돌봄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가칭)시·도립 케어홈ˮ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됨.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를 위한 적정 서비스 제공 모형을 구축하여 돌봄‧의료 등의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출처 : 요약 6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10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70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72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81
- 제2장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병원 이용 실태 ... 85
- 제1절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환자분류 등급별 현황 ... 87
- 제2절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현황 ... 98
- 제3장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현황 검토 ... 105
- 제1절 노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 114
- 제2절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 134
- 제3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 149
- 제4절 노숙인등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 163
- 제4장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지원방안 검토를 위한 FGI ... 175
- 제5장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 수 추계 ... 199
- 제1절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 201
- 제2절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대상자 추계 ... 210
- 제6장 돌봄·의료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모형 탐색 ... 223
- 제1절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활용가능성 검토 ... 225
- 제2절 신규 시설 설립 방안 검토 ... 239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49
- 참고문헌 ... 259
- 끝페이지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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