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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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77 |
과제고유번호 |
1105008179 |
사업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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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비영리법인.책무성.질적 연구.우선순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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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977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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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한 정부와 시장 역할의 한계는 오늘날 비영리기관의 성장을 가져왔음. 특히 환경, 복지, 재난,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정부의 힘이 아닌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민간 중심의 참여와 활동은 비영리 분야의 성장을 급속도로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음.
○ 이처럼 공익적 활동이 일정부분 민간으로 넘어와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형성되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한 정부와 시장 역할의 한계는 오늘날 비영리기관의 성장을 가져왔음. 특히 환경, 복지, 재난,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정부의 힘이 아닌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민간 중심의 참여와 활동은 비영리 분야의 성장을 급속도로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음.
○ 이처럼 공익적 활동이 일정부분 민간으로 넘어와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형성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에서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커질수록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법인의 양적 팽창과 함께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관련 과세제도, 거버넌스, 지원체계, 이사회의 조직과 운영,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조직의 역량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
○ 이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적인 설립취지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해야 함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반적인 비영리법인 조직에 대한 실태파악과 비영리법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그 일환으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각 부분별 비영리법인의 법과 제도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국가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비영리 법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금년 3차년도에서는 일반국민과 비영리법인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책무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또한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질적인 조사(qualitative survey)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무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비영리법인의 이론적 고찰
⧠ 비영리법인의 정의
○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수여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로서 사람들의 집합체인 단체, 독립적 재산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재단, 그리고 공법상의 영조물 재단 등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또한 의료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특별법에 따른 특별법인, 그리고 학자금·장학금, 연구비의 보조지급, 학술 및 자선 분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자격을 획득한 공익법인이 있음.
⧠ 비영리법인의 역할 및 기능
○ 비영리법인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나 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은 정부가 위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의료,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고, 자선, 문화, 학술, 종교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또한 다른 비영리조직의 기능으로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견제를 들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개념
○ 책무성은 어떠한 시각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고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책무성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좁은 관점에서 응답성과 연계된 합법적 책무성을 의미하기도 함.
○ Dwivedi와 Jabbra(1989), Ott와 Dicke(2000)은 책무성을 조직적, 법적, 전문적, 정치적, 도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했으며, Stone(1995)은 관리, 법, 투표자 관계, 시장, 의회통제와 같은 복합적 관계에 의해서 책무성이 형성된다고 하였음. Behn(2001) 역시 복합적 관점인 사회적 형평성과 성과 관점에서의 책무성의 의미를 고찰했으며, Romzek과 Dubnick(1987)은 책무성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조직의 내부 및 외부관계, 책무성에 의한 통제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분류기준을 근거로 사분법적 복합책무성 체계를 강조하였음.
○ 따라서 책임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책무성은 전통적 의미에서 보다 높은 감독자 혹은 상급기관에 대한 절차적 설명가능성을 뜻하지만, 사적 영역에 비해 목적을 명시하기 힘든 공적 영역에 있어서 책무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혹은 기타 공적 영역에 있어서 책무성은 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핵심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더 큰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음.
⧠ 분석틀
○ 본 연구에서 책무성의 분석틀은 책임성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는 협의의 책무성 개념에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시켰음. 포괄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공정성, 정당성 등 도덕적 부문과 주변 환경이라는 외부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요구받는 부문을 포함하였음. 이러한 측면을 정리하여 내부적 차원에서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 책무성과 외부적으로 보다 확장된 외부적 차원의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연구의 틀을 형성하였음. 이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내부적 책무성,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책무성의 수준을 측정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내부적 책무성은 크게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의 요소로 구성되고,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의 요소로 구성됨.
3. 연구방법
⧠ 문헌고찰
○ 기존 국내‧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연구의 이론적인 측면과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책무성 분석모델과 책무성 평가설문지 구성 및 조사방법과 분석방법 등 전체적인 연구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주요국가의 공공기관의 책무성 제고방안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함.
⧠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표는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내부적 책무성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의 4가지 유형으로,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으로 구분하고, 각 책임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측정지표를 설정한 뒤, 이에 근거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음. 책무성에 대한 평가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법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 ‘그렇지 않다’를 2, ‘보통이 다’를 3, ‘그렇다’를 4, ‘매우 그렇다’를 5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는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와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를 통하여 수행함. 첫째, 양적조사를 통하여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음. 둘째, 질적조사는 비영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음.
이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및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 및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내용,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9명이었음. 연구자는 비영리법인 근무자가 경험한 역할은 무엇이며,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자료가 충분히 포화될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음.
⧠ 책무성 분석모델
○ 3차년도 연구의 연구모델과 연구변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개념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2차년도의 연구에서 사용한 책무성의 분류를 준용하였음. 책무성 모델에 근거하여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종교 등 5개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분석하기 위한 책무성 평가모델에 사용되는 종속변수로는 ‘책무성’이고, 책무성에는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의 2개의 하위 책무성이 있고, 각 하위 책무성에는 각각 4개의 하위 책무성으로 구성되어있음. 설명변수로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조직특성 등이 있음. 비영리 법인의 조직특성변수로는 조직유형, 기관유형, 그리고 설립주체의 3개의 설명변수가 있음.
⧠ 모델추정 통계적 방법
○ 먼저 비영리법인의 특성별 책무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공분산분석(ANCOVA)을 사용하였음. 비영
리 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책무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추정방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AHP)를 사용하였음.
○ 질적 연구방법은 참여자에게 문서화된 연구설명서 제공과 함께 자세한 설명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또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식을 이용해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고,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회귀적이고 반복적이며 역동적인 과정(Richards & Morse, 2007)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해석적 기술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음. 해석적 기술은 부분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합치는 분석적 형태를 필요로 함(Thorne, 2008).
⧠ 연구자문단 구성 및 정책자문회의
○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접근방법들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학계, 비영리법인학회, 정부 및 각 분야별단체 등의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개별적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음.
4. 연구결과
⧠ 조사대상별 책무성 인식도 차이분석
○ 책무성의 관점에서 비영리법인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 먼저 일반국민은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3점으로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은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 중에서 전체책무성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의료법인(3.447)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3.328), 교육법인(3.262), 종교법인(3.253)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문화예술법인으로 3.154로 나타났음.
○ 담당공무원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3.60으로 일반국민의 평가점수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공무원들도 일반국민의 생각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비영리법인 중에서 전체책무성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교육법인(3.945)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3.649), 문화예술법인(3.642)과 종교법인(3.471)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일반국민의 평가와는 달리 의료법인으로 3.368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해당법인에 대한 책무성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3.95로 일반국민과 공무원과는 달리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역할과 기능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내부 직원들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비영리법인 유형은 사회 복지법인(4.107)이었고, 다음으로는 종교법인(3.979), 교육법인(3.925), 문화예술법인(3.855)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의료법인으로 3.801로 나타났음.
○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에서 비영리법인 직원들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자신의 조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책무성 평가점수는 3점대 중반에 속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나 사회로부터의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조직의 운영 시스템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무성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책무성 우선순위 분석
○ AHP 분석을 활용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분야별로는 외부적 책무성이 내부적 책무성 보다 중요하였음. 각 분야를 구성하는 4개씩의 항목별로는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났음.
- 그러나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점수를 기준으로는 합법성, 효율성, 민주성, 대표성, 반응성, 형평성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6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명성, 전문성 항목이 3.6점 미만의 점수를 나타냈음.
이는 AHP 분석결과의 중요도와 비교하면 합법성, 형평성, 대표성 항목 등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총 48개의 책무성 지표 중에서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에서는 ‘기관의 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에서는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을,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에서는 ‘기관설립의 적법성’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음.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4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서는 ‘상근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지표는 문화예술과 사회복지분야의 비영리법인에서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었으며, 종교 및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이, 그리고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중요도라고 판단할 수 있음.
- AHP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평가점수 분석결과를 보면, 의료 분야는 투명성이, 교육분야는 전문성이, 문화예술분야는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이 크게 낮았고, 사회복지 분야는 투명성의 평가 점수가 크게 높았음.
- 의료분야의 경우 반응성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다른 분야 보다 책무성 점수가 낮았으며, 특히 투명성 항목에서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가장 낮았음.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정보공개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설립자나 실질적인 소유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나 이사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적 책무성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의 평가점수가, 그리고 외부적 책무성에서 합법성, 전문성 그리고 반응성의 평가점수가 다른 분야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음. 이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사회문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로 보임.
- 교육분야는 전문성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연결된 문제라고 판단됨. 즉, 학교법인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개입 등으로 인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만족할 만한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문화예술분야는 외부적 책무성에서 대표성을 제외한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에서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들이 대부분 소규모로서 내부적인 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 대응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종교분야는 내부적 책무성 분야의 구성 항목인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 항목의 점수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종교의 이념적 특성, 예식과 행사의 관행, 그리고 신자 등의 인적 요소 등이 결합하여 외부적 책무성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법인의 내부구성원과 담당 공무원의 책무성 평가결과에 대
한 AHP 분석결과가 서로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내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별 지표보다 높았음. 이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내부적 책무성 구성항목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두 집단에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관성’이었고, 그 다음은 비영리법인의 내부구성원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지만, 관련 공무원은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한 것이었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 책무성 지수분석의 결과를 보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책무성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각 비영리법인의 특성별로도 책무성의 차이가 존재하였음.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을 조직운영의 내부적 관점에서 파악한 내부적 책무성과 기관의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외부적 책무성으로 나누어 검토함.
- 내부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보면 분석대상 법인은 5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고, 83.4%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양호한 상태였음. 나머지 기관들은 어떤 측면에서든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두 번째 그룹은 전체의 약 14.8%는 네 가지 요소 모두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그룹에 속하는 기관들은 내부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 세 번째 그룹은 분석대상의 1%로 이루어진 기관들로 다른 요소들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기본권적 형평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그룹으로 분류되었음. 기본권적 형평성은 업무에 대한 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계층차별 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이 집단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차별에 대한 시정이 무엇보다 요구됨. 7개 비영리법인이 포함된 네 번째 그룹은 제도적 형평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 중에 특히 기본권적 형평성의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기관의 내부적 책무성 요소별 지수 값을 비교해보면, 중위수를 기준으로 투명성 지수 값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기본권적 형평성, 민주성, 효과성, 그리고 제도적 형평성 순으로 책무성 수준이 높았음. 그룹별로 기본권적 형평성이나 투명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과 동시에 전체 비영리법인들의 투명성 지 수 값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투명성과 형평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됨.
○ 외부적 책무성의 관점에서도 전체 분석대상 비영리법인은 5개 그룹으로 분류되었음. 그룹별로 책무성 수준이 상이하며 상당한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그룹 전체로 보면 외부적 책무성은 대표성 점수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 순으로 책무성 점수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88.6%의 기관이 포함된 첫 번째 그룹은 네 가지 외부적 책무성 요소들의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항목별로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항목들도 있어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개의 기관만 포함된 두 번째 그룹은 반응성이 타 그룹에 비해 낮고 다른 요소들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응성은 타비영리기관과의 교류, 정부와의 협력, 고객이나 사회일반의 요구수렴 등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세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 다음으로 많은 기관이 포함된 그룹으로 전체의 11%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측면에서 외부적 책임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리고 2개 기관이 포함된 네 번째 그룹은 반응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가 수준이하이며, 다섯 번째 그룹은 전문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상의 분석결과, 다수의 기관들은 사회적 책무성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서 기대되는 보통 수준의 책무성 수준을 보여준 반면, 분석대상의 10%가 넘는 일부 기관들은 내부적 및 외부적 책무성의 여러 항목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특히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내부적 책무성보다 외부적 책무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활동분야, 설립주체, 법인유형, 수입규모 등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활동분야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일수록 책무성에 긍정적 영향을, 교육과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일수록 책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설립주체도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책무성에 긍정적 영향을, 반면 개인이 설립한 경우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법인유형은 비법인은 책무성에 부정적이고, 재단법인 및 사단 법인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입규모가 클수록 책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리고 그룹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면 대부분의 그룹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그룹분류가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책무성 지수분석을 통해 볼 때, 의료분야가 내부적 및 외부적 책무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설립자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수익중심의 운영등의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분야의 경우에도 조직운영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본 분석에서도 투명성이 가장 취약한 그룹에 속한 기관은 13개인데, 이 중 사회복지분야가 5개(38.5%), 의료분야가 7개(53.8%)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분야의 문제점으로 법인 운영에 있어 친인척 개입으로 인한 학교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는 교육부문의 형평성 관련 점수가 매우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음. 친인척 중심의 학교운영은 능력에 따른 인사나 처우, 성별·지역별 차별금지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형평성 관점에서 내부적 책무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은 소규모이고 아직은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의 내부적 책무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외부적 책무성에 있어서도 합법성 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소규모 가족적 기관운영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됨. 또한 외부적 책무성 요소 중 전문성은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질적자료(Qualitative Data) 분석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서 해석적 기술 접근방법에 따른 질적 연구를 통해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역할을 토대로 그들이 의미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파악하고, 비영리법인의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음.
-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 형성으로서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 질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 하에 설립되고 법인으로서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음.
또한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핵심적인 항목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이었으며, 비영리법인의 각 분야별로 대표할만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었음.
-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이 요구되며, 예산 및 인적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성원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대우하여야 함. 또한 비영리법인은 투명한 관리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시민, 관련 기관 및 국가, 정부, 지자체 등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책무성을 설명할 수 있었음.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7개의 항목을 확인하였으며, 각 항목은 서로 관련성을 통해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항목에 따른 책무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증대시키고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책무성 제고를 위한 외국사례고찰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적 책무성 제고방안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 민주성항목과 관련한 데이톤 허드슨 사례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이나 기부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기업과 지역 사회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위기도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투명성항목은 독일의 바이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기본 강령에 체계적인 재정관리, 재정관련 내역의 공개, 재정 활동에 대한 내·외부 통제 및 감사,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내부적 투명성을 높이며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외부적 책무성 향상을 위한 환경보호, 예술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효율성 항목과 관련한 영국의 더바디샵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 하기 위한 기업의 가치관을 규정하고 이를 장기적인 경영계획과 단기적인 연도별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형평성 항목과 관련한 사례는 독일의 바우데에서와 같이 기업내 인종, 나이, 성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 시키고 있음. 이에 더하여 기업 내 형평성을 향상시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를 통하여 바우데는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부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외국사례는 다음과 같음.
- 합법성과 관련한 코카콜라 사례는 국제적으로 협의된 기준에 맞춰 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모든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코카콜라는 환경안전보건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세부 실행계획을 실천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 사업장에서 정부의 방류수의 수질이 법적기준의 10% 미만을 유지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표성과 관련한 에스티로더는 “핑크리본”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켰음. 즉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정도, 고객서비스의 실효성, 사회적 기여여부, 고객과의 소통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전 세계로 확대하여 참여 기업을 늘려 왔음.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향상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 왔을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들은 기업이미지 개선과 매출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성 항목과 관련한 KDDI사례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인 책무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내부적으로는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강조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통신환경정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반응성 항목은 타 기관과의 공동활동, 국가기관과의 협력, 고객요청에 대한 대응,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렴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음.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사례는 기업에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사건이 발생 후 존슨앤존슨은 즉각적인 제품회수 명령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 변조가 불 가능한 포장방법 개발, 그리고 제조과정의 공개 등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업의 내·외부 책무성 구성요소를 통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정부차원의 법적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무화 하거나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책무성 제고방향
⧠ 책무성 제고방향
-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을 구성하고 있는 7개의 항목, 즉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및 공개, 외부와의 관계 형성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확보
- 비영리법인의 법적 근거 확보의 책무성은 법인 설립과 존속을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함. 비영리법인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법인 설립 허가 이후 제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의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요구됨.
○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 비영리법인의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의 책무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적 기여, 그리고 실무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비영리법인은 공익적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특성을 대표할만한 기관으로 사회적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임.
- 또한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위한 교육이 부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초보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할 것임.
교육프로그램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경력에 따라 실무자, 중간관리자, 관리자, 이사 및 경영진들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함.
또한 법인 업무의 자가평가 척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므로 업무에 대한 자가평가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어야 함.
○ 민주적 운영
- 비영리법인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책무성은 의사결정의 형태, 의견수렴의 정도, 그리고 외부의 영향력 정도 등과 관련되어 있음.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하향식의 의사결정 형태와 구성원들의 제한되거나 단절된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의 부재를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의사결정과 의견수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인의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식이 부각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개발해야 함.
○ 효율적인 자원 활용
-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책무성은 규정화된 자원과 활동, 예산 확보 및 운영, 그리고 인적 자원의 활용 정도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이 수행해야 할 사업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비영리법인은 공익적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영리성을 추구하는 사업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공적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고 강화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 즉 비영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의 사업이 아닌 특별 사업이나 특별 상황에 따른 인력 편성이 고려되어야 함. 특히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언과 자문을 얻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인에 해당되는 전문가집단의 인력풀이 마련되어야 함.
○ 차별 없는 대우
- 비영리법인의 차별 없는 대우라는 책무성은 성적 평등, 생활권의 보장, 그리고 우수 인력에 대한 처우로서 평가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여성의 성적 차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따른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또한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급 제도의 적용에 앞서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함.
○ 투명한 관리 및 공개
-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관리 및 공개의 책무성은 내부 통제 및 감사, 공개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은 투명한 관리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
○ 외부와의 관계 형성
- 비영리법인의 외부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책무성은 시민, 관련 기관, 그리고 국가·정부·지자체와의 관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을 담당하는 지차체와 주무부서의 담당자는 비영리법인을 감시하는 감시자보다는 비영리법인의 협조자로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 비영리법인과 관련 기관 모두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나 담당자를 확보하여 배치토록 함. 비영리법인은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의식을 더욱 굳건히 갖춰야 함.
⧠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제고방안
○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
- 의료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의사, 간호사와 같이 전문직종의 담당자를 위한 교육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비전문직종의 담당자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따라서 행정직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함.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하여는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제도화 하여 감사기능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전문가를 통한 외부감사를 강화해야 함.
- 자발적 내부통제 기능을 위해 구체적인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윤리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함. 그리고 주무관청의 감독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회계기준 등 제반 보고기준을 재정비하고, 이를 근거로 세제 혜택 또는 정부 지원의 기준을 삼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비영리법인 병원의 정보도 공개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 평가시 이러한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임.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제한된 인원으로 최소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뒤따르고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화된 역할만 완수할 뿐 질적인 측면에서 완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 수행정도를 평가할때 질적 차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만능 실무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업무의 동기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됨. 따라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담당자의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함.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지원된 예산이 운영비로만 책정되어 담당자들의 인건비로 책정할 수 없거나 인건비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 또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남발로 인해 양적으로만 팽창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회복지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무너졌음을 실감하고 있는 담당자는 유관기관과의 지나친 경쟁관계, 시장경제의 도입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이 아닌 최고 수준의 기준안을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관리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별 특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낙후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 돼야 하고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법인의 예․결산의 공시 의무화, 사회복지법인의 복식부기의 기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 이사 정수의 확대와 감사기능 강화,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확대 강화 등이 되어야 함.
○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
-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공익 목적을 위해 구성원들이 학교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객관적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지만 설립자와 돈독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성원이 이사회로 선정되지 않아야 할 것임. 특히 학교를 설립하고 재산을 출현한 자와 학교의 경영권자 간의 긴밀함에서 오는 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투자가 낮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또한 직업교육 기관이 방만한 상황이므로 무분별한 현 체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쉽게 변하지 않는 장기적 교육정책 마련이 시급함.
- 장기적으로는 교육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학교법인제도 이외에 영미법계의 교육신탁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신탁제도는 재산출연자와 학교의 설치·경영자 사이의 동일성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사립학교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산출연자와 학교의 설치·경영자의 긴밀함에서 오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위축 문제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침해 등의 문제를 비롯한 오늘날 대두된 문제점의 상당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 문화예술 법인의 관련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입법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입법에 반영되기 위한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예산과 인력 확보, 사업 진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함. 예를 들면 영상 자료의 경우 영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될 수 있지만, 예술 자료의 경우는 관련 근거법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법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문화예술 분야의 법인은 우리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문화 보존의식을 떠나서 향후 문화산업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토양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 중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경제적 기준에 따라 반영되고 있는 실정임. 즉 정부의 지원이 우리의 전통문화적 가치보다는 공연매출액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함.
-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보다 발전적인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
-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삶의 희망찬 메시지를 제공해주는 기관임.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라는 명목 하에 개인적인 직업으로 인식하여 재산을 축적하거나 운영상의 비리를 일삼는 신흥종교가 발생하기도 함. 이러한 종교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종교집단의 관련 법 규정이 필요함. 종교법인법은 종교집단의 규제가 아닌 법인으로서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함. 특히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종교법인과 관련된 법이 규정화되어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존재하고 발전해야 할 것임. 법인화된 종교단체와 비법인종교단체를 법적으로 차별하여 면세나 지원을 한다면 종교법인제도는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국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종교법인은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정치와 분리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에서는 종교법인을 다루는 주무부서가 조직되어 교단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기능을 체계화해야 할 것임. 또한 정부는 종교단체의 사적인 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종교법인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바른길을 세워가야 하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
6.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결론
○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3차년도 연구로서, 해석적 기술 접근방법에 따른 질적 연구를 통해 비영리 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역할을 토대로 그들이 의미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파악하고, 비영리법인의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탐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즉, 비영리법인 제도와 관련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비영리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무성을 이해하기 위해 8가지 유형의 책무성 항목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양적인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책무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 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와 탐색이 요구되었음.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양적인 평가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비영리법인 담당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해석적 작업과정이 필요하였음.
○ 먼저 질적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및 공개,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 형성으로서 7개의 패턴으로 구성되었음.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 하에 설립되고 법인으로서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핵심적인 패턴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이었음. 비영리법인의 각 분야별로 대표할만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측면을 강조한 활동을 제시할 수 있었음.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이 요구되며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성원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대우하여야함. 또한 비영리법인은 투명한 관리와 공개를 해야 하며,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책무성을 설명할 수 있었음.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7개의 항목을 확인 하였으며 각 항목은 서로 관련성을 통해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항목에 따른 제고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증대시키고,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양적인 평가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직원들의 평가 점수가 높은 것은 자신의 조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점수는 3점대 중반에 속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나 사회로부터의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조직의 운영 시스템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무성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질적인 조사와 양적인 조사결과의 정책적인 함의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검증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을 포함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의 검증작업의 수행이 필요하며, 공익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류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갈수록 더욱 증가할 비영리조직의 역할 증대를 고려할 때, 보다 새롭고 투명한 비영리법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여 책무성을 더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에 앞서 비영리법인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비영리법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법과 제도,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주요 선진국가의 비영리법인 제도의 고찰을 통해 비영리법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사점을 찾았음.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를 통해 파악된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문제점들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을 실시하였고, 특히 책무성의 관점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1, 2차년도 연구에 이어 본 3차년도 연구는 비영리법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해석학적 기술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음.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란 무엇인지 파악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시사점이라 볼 수 있겠음.
○ 또한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및 종교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담당해야 할 책무성을 밝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비영리법인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한 책무성 제고방안과 함께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존재의미와 책무성에 대한 시대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음. 첫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시도한 3차년도 연구는 2차년도 연구에서 이미 개발하여 활용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연구도구를 바탕으로 진행했다는 점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질문 문항을 토대로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질문가이드를 이끌어냈음.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결과와 차별화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도했으나 양적 연구의 결과 범위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됨.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경영진, 법인 대표가 포함되었는데,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연구참여자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즉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파악하고 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고해야 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까지 연구참여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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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 its third year, is aimed at suggesting a plan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apacity of nonprofit corporations.
To this end, a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measure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with the public and public officials along with a qualitative research
This study, in its third year, is aimed at suggesting a plan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apacity of nonprofit corporations.
To this end, a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measure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with the public and public officials along with a qualitative research asking manage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to evaluate the corporations’ accountability based on their experience with their roles in such corporations.
The qualitative research identified seven inter-related patterns of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that include “legal basis”, “representative expert activities”, “democratic management”, “efficient resource utilization”, “indiscrimination”, “transparency”, and “external relationship”. A nonprofit organization must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law. The core pattern of accountability is representative expert activities, and for this pattern of accountability to realize, democratic management is required, resources should be efficiently used, and no discrimination should be allowed among corporation staffs.
In addition, transparent management and good external rela-tionship help improve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The overall score of the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with the public, public officials, and the corporations’ staff was in the mid-three point range. This means that Korea’s nonprofit corporations have not properly fulfilled its role and functions in terms of accountability. To meet social needs that have become ever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the need is voiced for the nonprofit corporation to expand its role and reinvigorate its activities. This requires the nonprofit corporation’s management system to be reexamined to find out if it can live up to such expecta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research findings are that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nonprofit corporation pursues public interest,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such a process, it should be done by specialized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lso, such verification should not be confined to some document reviews but require broad access to practical information to secure validity.
Given the increasing role of the nonprofit corporation, it is high time to study a more innovative and transparent role of such corporations and to consider the need to improve its accountability by providing new mission and vision for it through working-level discussion on how to improve its service to public interest. It is also recommended to establish a relevant information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5
- 목차 ... 7
- 표 목차 ... 10
- 그림 목차 ... 20
- Abstract ... 21
- 요약 ... 23
- 제1장 서 론 ... 5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57
- 제2절 연구의 목적 ... 64
-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 64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73
- 제1절 비영리기관의 의의 및 유형 ... 73
-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 88
- 제3절 선행연구 ... 94
- 제3장 연구방법 ... 117
- 제1절 연구자료 ... 117
- 제2절 책무성 모델 및 연구변수 ... 120
- 제3절 추정방법 ... 125
- 제4장 조사대상별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 159
- 제1절 일반국민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 159
- 제2절 담당 공무원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 186
- 제3절 비영리법인 직원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 218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266
- 제5장 비영리법인 책무성 우선순위 분석 ... 271
- 제1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우선순위 ... 271
-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 ... 298
- 제3절 조사대상자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우선순위 비교분석 ... 331
- 제6장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 397
- 제1절 조사대상기관의 일반특성 ... 397
-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 417
- 제3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 종합분석 ... 440
- 제4절 소결 ... 453
- 제7장 비영리법인의 질적조사 분석 ... 465
- 제1절 조사대상자 일반특성 ... 465
-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패턴화된 측면 ... 467
- 제3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맥락적 측면 ... 519
- 제4절 소결 ... 535
- 제8장 외국사례 고찰 및 시사점 ... 541
- 제1절 내부적 책무성 제고 사례 ... 541
- 제2절 외부적 책무성 제고 사례 ... 544
- 제3절 시사점 ... 547
- 제9장 요약 및 정책방향 ... 553
- 제1절 요약 ... 553
- 제2절 정책방향 ... 555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 565
- 참고문헌 ... 569
- 부록 ... 613
- 부록 1. 비영리법인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 설문지 ... 613
- 부록 2.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 설문지 ... 617
- 끝페이지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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