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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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400015470 |
과제고유번호 |
1105007942 |
사업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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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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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방송의 개념 및 분류 체계 비교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방송 개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의 정의가 대부분 지상파 방송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역사적으로 지상파 방송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 = 지상파 방송’의 등식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방송의 개념 및 범위가 국가별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며, 일본과 매우
4. 연구결과
1) 방송의 개념 및 분류 체계 비교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방송 개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의 정의가 대부분 지상파 방송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역사적으로 지상파 방송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 = 지상파 방송’의 등식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방송의 개념 및 범위가 국가별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며,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 방송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 채, 그 개념(또는 대상ㆍ범위)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채널과 유료 플랫폼(채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주체로 채널 구성과 채널의 전송 담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방송을(공중대상) 무선통신 + 유선전기통신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2010년 통합 방송법 이전에도 이어져 오던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와 같이 여전히 방송(broadcast)을 지상파 방송과 같은 무선에 국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유럽 3개국의 경우, 2003년 EU 지침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체계가 유사하나, 나리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무선 송신되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채널을 의미하며, LPS(licensable programme service)는 방송서비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영국과 유사하나 기술적 전달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중에게 전달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을 방송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이 때 VOD는 미포함한다. 프랑스의 경우, 방송이 아닌 아예 다른 용어(공중대상 전자커뮤니케이션 중 영상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유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전달방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VOD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의 경우, 방송의 개념에서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정의는 대단히 구체적이다. 다시 말해, 해외 주요국의 경우, 가치 사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콘텐트보다는 소비자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송출 단계, 즉 서비스의 공급을 기준으로 방송을 이해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물론,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방송의 내용물이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내용물이 적시되어 있다기보다는, 정보의 존재양식(문자,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차원에서 내용물을 포괄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대단히 범위가 넓은 추상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사업(또는 서비스)의 분류를 국가 별로 비교, 정리하면 크게 채널과 플랫폼,무선(지상파/위성)과 유선, 텔레비전과 라디오, 공영과 민영, 전국과 지역, 네트워크와 스테이션(지상파)의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방송사업 분류체계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럽 3개국의 분류체계를 별도로 구분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방송사업 분류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방송과 방송사업의 조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지상파 채널(PP)과 기타 방송 등이 모두 방송사업자에 포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일본의 방송사업분류 체계는 매우 간소하다. 일본의 경우, 지상파, 유선, 위성 방송사업자 3분류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스테이션 위주(상업/비상업)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3개국의 경우, EU 지침의 영향으로, 분류체계가 거의 유사하다. 실시간과 비실시간, 텔레비전과 라디오, 공영과 민영, 전국과 지역에 의한 구분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2) 방송규제의 구조 및 내용 비교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규제 구조를 살펴본 결과,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구조만을 보면, 가격 규제 외에는 국가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국가 간 규제 구조 비교
결국 규제의 형식(구조)보다는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연구방법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별각국의 규제강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수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평균한 값으로, 평균값이 2.4이상이면 강으로, 1.7이상~2.4미만이면 중으로, 1.7미만이면 약으로 판단했다.
다음의 <표 2>를 표를 보면, 모든 규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가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강/중/약 옆에 있는 수치는 평균값을 적어 놓은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격 규제와 편성 규제의 평균값이 3.0이라는 사실은 설문에 응했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해당 규제에 있어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주요국의 평균값은 License 규제의 경우, 1.7, 소유 규제의 경우, 1.6, 채널구성 규제의 경우, 1.4, 편성 규제의 경우, 1.8, 품질 규제의 경우, 1.5였다. 우리나라와의 평균값 차이가 가장 큰 규제는 가격규제(2.0)로, 채널구성규제(1.6), 소유규제(1.2), License 규제(1.1), 품질규제(0.9), 편성규제(0.8)의 순이었다.
<표 2> 국가 간 규제내용 강도 비교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 규제의 종류는 줄이고, 필요한 규제의 경우, 규제의 깊이를 더하는 것을 규제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규제 합리화란 다분히 규제 완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방송규제가 전반적으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소 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각 규제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다. 물론, 각국별 방송환경이 같지 않다는 것은 규제 합리화를 부인하는 좋은 근거임에 분명하지만, 해외 주요국에서 동일하게 규제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약하다는 것은 나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결국, 방송환경의 차이만으로 규제의 차별적 적용이 정당화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방송 개념의 수정이 필요하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을 정의하면서 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순환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하루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내용물을 프로그램의 기획/제작/편성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핵심은 공중대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내용물이 프로그램이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방송의 종류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과 같이 방송의 정의에 종류(텔레비전, 라디오 등)를 다시 나열하고, 방송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식의 구조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송의 종류를 삭제하고, 방송사업의 종류로 통합하는 것이 전체적인 체계 측면에서 더욱 명료해질 것이다. 넷째, 방송사업의 종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체계에서는 방송과 방송사업의 조합으로, 방송사업의 종류가 매우 많아진다. 이외에도, 음악유선, 중계유선, 전광판 방송 등 방송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사업의 종류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비스 License 위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사업자(License holder) 위주가 아닌 사업/서비스(License) 별로 규제를 구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사업자 구분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 사업자가 다수의 서비스 License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수평적 규제 체계의 한계로 이어진다. 여섯째, 수평적 규제 체계 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논의되어 시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단에서의 수평적 규제 체계는 지금처럼 방송서비스 License가 종류별로 발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현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가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작금의 상황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공영방송의 규제 내용을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규제가 공영방송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영방송사에 대해서 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대신 차별적인 규제 수준/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여덟째,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채널 사업자가 유통하는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듯,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하는 제품(채널/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개별 규제의 내용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License 규제의 경우, 허가/승인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심사기준 간소화 및 명확화, 재허가 기간의 확대 및 심사기준 절차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유 규제의 경우, 규제의 종류를 줄이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분규제와 점유율 규제가 혼재되어 있으나, 이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점유율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지분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점유율 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점유율 규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 결국, 사전규제(진입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규제와 유사한 점유율 규제를 통해 사전규제의 효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편성 규제의 경우, 규제 내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오락프로그램 규제를 폐지하고, LCR 분야(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범위를 축소하고, 외주제작을 순수 독립제작 규제로 선회하는 것들이 그 방안이다. 넷째, 채널구성규제의 경우, 유료 플랫폼사업자들의 채널 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 송출 채널의 수의 축소가 필요하다. 다섯째, 품질 규제의 경우, 품질 규제의 현실성을 높이고,자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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