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수석
|
참여연구자 |
이규천
,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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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1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9063 |
과제고유번호 |
1105003671 |
DB 구축일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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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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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농정 추진실태 및 농정 거버넌스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방농정 추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추진체계의 개편방안과 실질적 정책참여에 이르는 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크게 거버넌스 이론, 지방농정 추진 및 농정 거버넌스 운용 실태, 외국의 관련 제도, 제도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그람시의 시민사회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영역이론을 분석하고, 역사적이고 현실적 근거로서 조합주의 이론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농정 추진실태 및 농정 거버넌스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방농정 추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추진체계의 개편방안과 실질적 정책참여에 이르는 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크게 거버넌스 이론, 지방농정 추진 및 농정 거버넌스 운용 실태, 외국의 관련 제도, 제도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그람시의 시민사회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영역이론을 분석하고, 역사적이고 현실적 근거로서 조합주의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정책적 개념화와 유형별 단계를 제시하는 정책참여이론을 검토하고, 국가행정 차원의 선택대안의 하나로 등장한 현대적 뉴거버넌스 이론을 고찰하였다.
지방농정 추진실태에서는 현행 농정추진체계 및 집행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보면 지방농정의 주체인 시‧군청은 해당 지역에 투융자되는 농림수산사업 및 농업정책금융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보조와 융자를 상호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이 관리하는 예산사업(보조 및 자체사업)은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만, 농협이 중심이 되는 융자사업에는 그러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사업의 보조사업과 시‧군의 자체사업, 또한 농정 관련 경상업무를 추진하는 시‧군의 농정조직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주어진 과업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농정 거버넌스 운용실태에서는 농정심의회의 운용현황과 지역에 따라 자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농업‧농촌 거버넌스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농정심의회는 농정의 합법적 거버넌스로서 지역단위별로 제도화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군 농정심의회가 운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시‧군 농정심의회는 제도의 입법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운용되는 제도 또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농정 및 농정 거버넌스와 관련한 외국 사례로는 일본의 지방농정국 유럽 3개국의 농업회의소, 프랑스의 도농업지도위원회, EU의 LEADER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였다. 일본의 지방농정국은 농림수산성이 수립한 정책을 지방 실정에 맞게 실시하는 농림수산성의 외청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기획·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중앙사무의 지방집행조직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 3개국 농업회의소는 모두 공법에 의해 설립된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농림업 종사자의 자치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기관의 고유업무가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와 직업교육 같은 대농민 서비스라는 점도 공통된다. 동시에 이 기구들은 조직구성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유형에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독일식 거버넌스 형태는 농정집행업무의 민영화로, 오스트리아는 정책자금(직불금) 관리업무의 대행으로, 프랑스는 지방농정 심의기구로의 특성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도농업지도위원회가 주는 제도적 시사점은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계획 수립과 지역농업의 투융자 우선순위 결정이 중앙정부나 시장기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의 논의를 통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다. 도농업지도위원회는 외형상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의기구가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거버넌스로 기능하고 있다.
EU의 LEADER 프로그램은 농촌지역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혁신적인 소규모 개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지역의 농업‧농촌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농촌공동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주체적 역량을 양성할 수 있다.
지방농정 거버넌스를 선진화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지방농정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방안과 거버넌스 제도를 혁신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지방농정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은 현재 사업지원방식 위주로 되어 있는 농림수산 사업의 추진체계를 사업의 성격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농정사무 구분 위주의 추진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조사업과 융자사업별로 관리하던 농정추진체계를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별로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그리고 중앙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조직을 갖는 가칭 ‘지방농업청’을 설치한다. 농림수산사업의 지방사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배분, 집행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시행토록 하고, 농식품부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게 한다. 또한 지방사무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추진을 위해 농정심의의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 상설적으로 참여하는 지방농정 거버넌스를 신설 또는 개편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지방농정 거버넌스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먼저 농정심의회의 제도적 운용을 개선하는 것과 지역에 따라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농촌 거버넌스를 지원‧육성하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있다. 지방농정 거버넌스를 선진화하는 보다 궁극적인 방안은 지방농정의 집행과 관련한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농어업인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농어업인들의 대의기구, 즉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통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농업회의소 설립으로 자발적 농정 거버넌스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설립되는 농업회의소의 농정 거버넌스 활동(형태)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 정책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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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making the local governance of agricultural policy more rational and effective. To do so, the problem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are analyzed.
The policy measures for restructur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agricultura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making the local governance of agricultural policy more rational and effective. To do so, the problem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are analyzed.
The policy measures for restructur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agricultural policy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administrative affairs related to agricultural policy are classified into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operation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a system of managing the administrative work will be established.
Second,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central affairs, a new administrative agency, tentatively named as “Local Administration of Agriculture,” should be set up. The study finds that it is desirable to restructure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and re-establish it as the new agency.
Third, a great deal of discretion is given to local governments in managing localized affair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Local governments are in charge of budget allocation and implementation and supervision of detailed projects, wherea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termines the continuity and nullification of projects through monitoring and evaluation.
Lastly, the governance system of local agricultural policy is either replaced with a new system or restructured so that the administrative work at the local level can be carried out in a democratic and fair manner.
The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the governance of agricultural policy at the local level are as follows.
First, the Agricultural Policy Commission should be reformed institutionally. The main issues for deliberation should be set on agricultural/rural development plans. Operational guidelines should be established to secure regular meetings and real discussions. Detailed plans should also be made concerning the formulation and substantive deliberation of rural development plans, and way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at are needed to implement the rural development plans should be drawn up in a plan.
Second, policy programs that either support voluntary governance in tune with local characteristics or strengthen governance activities should be developed. Although providing support for the governance is important, the more important thing here is to promote activ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ird, introducing a “Chamber of Agriculture” that fits our situation should be carried forward as a way of improving the governance of agricultural policy. The key to launching the new entity is how to organize a working group whose basic function is to provide services to farmers. Basically, the Chamber of Agriculture has the intrinsic function of providing guidance (consulting) and vocational education to farmers. And this function is tied to the question of how to match it with other institutions that already provide such services to farmers. In regard to the organization of a working group, we suggest three policy options: First, restructure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into a working group. Second, restructure the guidance division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nto a working group. Third, let the Chamber of Agriculture reshape the working group on its ow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9
- 차 례 ... 11
- 표 차 례 ... 13
- 그 림 차 례 ... 15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 2. 선행연구 검토 ... 19
- 3. 연구 내용과 방법 ... 22
- 제2장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 ... 25
- 1. 거버넌스의 개념 및 이론화 과정 ... 25
- 2.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 ... 31
- 제3장 지방농정 추진 및 농정 거버넌스 운용 실태 ... 45
- 1. 지방농정 추진 실태 ... 45
- 2. 지방농정 거버넌스 운용실태 ... 76
- 제4장 외국의 지방농정 추진 및 거버넌스 운용 제도 ... 89
- 1 일본의 지방농정국 ... 89
- 2. 농업회의소 ... 93
- 3. 프랑스의 도농업지도위원회(CDOA) ... 104
- 4. EU의 LEADER 프로그램 ... 106
- 제5장 지방농정 추진체계 및 농정 거버넌스 개선방안 ... 109
- 1. 지방농정 추진체계 개선 ... 109
- 2. 지방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 123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33
- 1. 요약 ... 133
- 2. 결론 ... 144
- 부록1: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업무 ... 146
- 부록2: 지방농정 추진 및 농정심의회 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집계표 ... 149
- 참고 문헌 ... 157
- 끝페이지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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