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석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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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정호
,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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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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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1-11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9114 |
과제고유번호 |
1105004892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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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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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온 농업구조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외국 농업구조정책의 변화 과정과 국내외의 새로운 농업구조개선 사례 등을 검토하여 농업구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농업구조 및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선행연구의 견해를 취합하여 재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업구조정책의 전개 과정과 추진 실적 및 그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1992년 이후 농업구조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책
이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온 농업구조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외국 농업구조정책의 변화 과정과 국내외의 새로운 농업구조개선 사례 등을 검토하여 농업구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농업구조 및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선행연구의 견해를 취합하여 재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업구조정책의 전개 과정과 추진 실적 및 그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1992년 이후 농업구조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책 과제를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EU와 프랑스의 농업구조정책 변천 과정, 일본의 농업구조정책추이와 집락영농 사례, 중국의 쌀 산업 계열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업구조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전환 방향 및 정책 수단을 제시하였다. 제7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1)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위
농업구조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농업구조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농업구조란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소비에 이르는 농업의 산업적 구조로서 토지소유구조·농업경영구조·농업생산구조·농업소득구조를 포함한다. 협의의 농업구조란 농업구조정책의 대상이 되는 농업구조로서 “농업생산주체의 성격과 그 분포 및 주체 간의 관계” 또는 “농업생산요소 중 단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농업노동력과 농지의 결합 비율 및 분포”를 말하며, 토지소유구조와 농업경영구조를 가리킨다.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다. 선행연구에 제시된 내용을 정책체계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구조정책이란 기존의 농업경영구조를 개변ㆍ개선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경영구조의 개선과 무관한 정책은 농업구조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이 경우 농업경영구조란 단기적으로는 변동하지 않는 고정적 생산요소, 즉 농업노동력과 농지 간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둘째, 농업구조정책의 목표는 농업경영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확립하는 것이다. 줄여 말하면 도ㆍ농 간 소득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농업경영구조를 실현하는 것이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이다. 따라서 겸업소득 등에 의한 도·농 간 소득 균형은 농업구조정책과 배치되며, 지역 자원의 유지·관리와 지역 활성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농업구조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고령농ㆍ영세농의 은퇴ㆍ탈농과 대농ㆍ전업농에의 농지이용권 집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농가의 법인화나 마을ㆍ들녘 등 지역단위 농업생산의 조직화=지역영농집단을 통한 농업구조 개편은 들어 있지 않다.
넷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은 ①농업생산기반정비와 토지개량 및 농업기계화 등 물적 시설·장비의 확충, ②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영농규모화 및 경영이양연금제와 직접지불제,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 ③법제도의 규제 내지 유도로서 농지제도와 토지이용규제 및 조세제도 등이다. 여기에는 농업경영의 복합화와 다각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 농업구조정책의 추진체계는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체계로서 지역의 특성이나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농업구조정책이 장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특징에 기인하는 면도 있다.
(2) 농업구조정책의 추진 경과와 실적
농업구조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개시되고 1986∼1988년의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GATT 규정 제18조 B항을 졸업하면서 1989년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리하여 정부는 1990년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전업농어가 육성, 농어민후계자 육성, 농업기계화 촉진,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육성, 농어가의 전업 지원, 농외소득원 개발 촉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등을 규정하였으며,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농지관리기금으로써 농지유동화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991년에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발표하고 42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1992년 이후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계획(1992~1998)’ ‘15조원 농특세사업(1994~2004)’ ‘45조원 농업·농촌투융자계획(1999~2004)’ ‘119조원 투융자계획(2004∼2013)’ 등이 계속되어 1992∼2008년에 국고를 기준으로 약 152조원이 투융자되었다.
(3) 농업구조정책의 성과 평가와 과제
농업구조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데 힘입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농업기계화와 시설현대화 등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대농과 전업농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이른바 영세소농구조가 여전한 가운데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와 영농후계자 부족으로 농업경영을 담당할 경영주체를 확보하기 어렵고, 쌀 생산비는 국제 기준의 몇 배에 달한 반면, 쌀 생산 소득은 다른 작물보다 낮다.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생산비를 줄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쌀은 생산소득 면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농업구조정책의 성과를 정책 목표의 달성 면에서 평가한 결과 드러난 현행 농업구조정책의 개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농가 단위로는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1990∼2010년에 3ha 이상 대농의 호수는 44천호에서 97천호로 늘고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8.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년 동안 이 정도로 증가하여서는 농업구조개선은 요원하다. 개별 농가 단위의 영농규모 확대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수단은 농가의 조직화ㆍ법인화이며, 나아가 마을이나 들녘 단위로 집단화된 농지를 경영하는 지역 단위 조직경영체가 유력한 대안이다.
둘째, 영농규모가 확대될수록 쌀 생산비는 절감되지만 국내산 쌀 가격의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영농규모가 확대될수록 쌀 생산비는 감소하지만 국내산 쌀 가격은 쌀 생산비가 가장 높은 규모 층의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산 쌀 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쌀 생산비가 높은 영세농을 퇴출시키는 농지유동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문제는 농지유동화가 농지집단화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작업 효율 면에서 규모의 유리성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마을·들녘 등 지역 단위의 농업경영체를 들 수 있다.
셋째, 쌀 농업의 영농규모를 확대하더라도 노동력과 농기계 및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벼농사의 노동력 이용률을 높이려면 복합화·겸업화·다각화가 필요하다.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려면 농기계공동이용조직과 농작업 수탁조직이 필요하다. 논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답리작이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작목을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이상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집단화된 농지를 여러 농가가 모여 조직한 조직경영체가 벼농사와 함께 답리작이나 밭작물을 복합경영하면서 농업 외의 다른 사업으로 경영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개별 농가 단위의 영농규모 확대는 개별 농가 단위의 농기계 보유를 유도하여 농기계 과잉공급의 원인이 되며, 농가 차원에서는 농기계가 농가부채나 쌀 생산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농기계 공급 및 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특히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집단화된 농지를 일괄 경작하는 경영조직이 효율적이다.
다섯째, 벼농사의 수입으로 도농 균형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31% 에 불과하고 농외소득이 40%,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이 28%이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벼농사의 영농규모 확대보다 농외소득 증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농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벼농사의 단작화ㆍ전업화보다 복합화ㆍ겸업화ㆍ다각화가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
(4) 외국의 농업구조정책 동향
EU와 프랑스 및 일본의 농업구조정책 전개 과정, 일본의 집락영농과 중국의 쌀산업계열화 사례 등을 통해 농업구조정책의 전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의 농업구조정책 전개 과정에 의하면 첫 단계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공 간 소득 균형의 실현을 목표로 농지유동화와 경영이양지원 등 구조조정 촉진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효율성 추구에서 지역의 환경과 국토자원의 보전을 목표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지역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발휘와 지속가능한 발전,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 농촌경관의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면 우리의 농업구조정책도 제1단계를 벗어나 제2단계와 제3단계로 진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지유동화정책에서 지역ㆍ자원ㆍ환경ㆍ식품안전과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단계라는 것이다.
둘째, 가족농의 자립경영·규모확대 정책에서 가족농의 법인화ㆍ조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개별 농가의 경우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후계농업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경영이 단절될 수 있으며, 농업경영의 다각화와 복합산업화 등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가의 법인화ㆍ조직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단위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직경영체가 공동으로 소유ㆍ경영ㆍ이용ㆍ생산ㆍ판매하면서 경영을 복합화·다각화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집락영농은 생산농가가 주축이 되어 농작업을 공동으로 하거나 농기계와 시설의 공동이용, 농산물의 공동판매 등을 하는 데 반해
중국의 쌀산업 계열화는 용두기업 등 농업산업화 경영조직이 주축이 되어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계열화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들녘별 경영체는 일본의 집락영농에 가까우나 공동 경영의 유형이 단순하다. 그러나 3국의 사례는 지역단위의 조직경영체가 개별농가 단위의 영농에 비해 농업생산의 효율화와 생산비 절감, 소득증대에 유리하며 지속적 경영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농업구조정책의 전환 방향과 정책체계
현행 농업구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 농업구조정책의 전개 과정 등을 통해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 외에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 또한 기존 농업구조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여건 변화와 그에 대한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세계 식량위기의 확산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논에 쌀 이외의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의 재배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들 작물의 소득을 쌀 소득 이상의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 논의 배수개선 또는 경지재정리 등 밭작물 재배를 위한 생산기반정비 등이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으로 필요하다.
둘째, WTO·FTA 등에 의한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확대이다. 대책으로 농산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개별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농가의 법인화·조직화, 마을ㆍ들녘 등지역 단위 조직경영체의 육성과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의 빈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므로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의 정비ㆍ확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농업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인력 감소ㆍ노령화와 후계농업인력 부족이다. 이제 농지유동화는 정책 지원 없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발전 가능성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체, 특히 법인경영체·조직경영체와 신규취농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농 간 소득 격차 확대이다.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은 농가소득이 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인 도·농 간 소득 균형을 이루기는 앞으로 더욱 어렵다는 의미이다. 쌀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영농규모 확대는 물론 그보다 더욱 쌀 농업의 복합화·다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계경제 위기의 장기화·악화이다. 세계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경제정책이 꼽히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 시장만능ㆍ경쟁일변도의 제도와 인식에서 벗어나 적절한 공공규제와 공존공영ㆍ상생협력을 토대로 하는 경제제도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현행 농업구조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이념은 시장ㆍ경쟁ㆍ적자생존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ㆍ협동ㆍ공생공존과 같은 반대되는 이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유경쟁을 통해 소수의 생존자는 살아남는 데 반해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하여 국민경제 전체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결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막는 방법으로서 지역 내에서 농업경영 주체가 조직을 결성하여 영세·고령농가와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할 경우 탈락·퇴출이 아니라 참여에 의함으로써 영농규모 확대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복합화와 경영다각화를 추진하는 데도 유리하며, 영세ㆍ고령농가에게 영농작업에 참여하거나 부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둘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방향은 농지를 중심으로 고령·영세농의 퇴출을 통해 대농층을 중심으로 한 개별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농지유동화 정책에서 마을·들녘 등 지역 단위 조직경영체 육성과 농가의 법인화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농지유동화는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로 인해 정책 지원이 없어도 농지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농업구조정책은 일반적인 농지유동화가 아니라 마을ㆍ들녘 단위로 집단화된 농지를 경작하는 조직경영체를 지원하며, 농가의 법인화 등농업법인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목표는 6ha 이상 경작 농가 7만호의 육성에서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로 전환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인경영체는 농지의 소유ㆍ차입ㆍ농축산물처분 등의 권리를 갖는 법적 주체라는 점에서는 개별농가와 다를 바 없지만 구성원에게 월급을 지불한다거나 휴일·취업시간·보험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 이 때문에 농가보다 불편과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인력 고용 등의 면에서 유리하다.
넷째,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 또한 농지유동화에 의해 개별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농가의 법인화, 마을·들녘 단위 조직경영체 육성, 쌀 농업의 복합화ㆍ겸업화ㆍ다각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개별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영농규모를 확대하더라도 노동력ㆍ농지ㆍ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어렵다.
쌀 농업의 영농규모 확대에 의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려 하기보다 쌀 농업의 복합화ㆍ겸업화ㆍ다각화를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다.
이상과 같은 농업구조정책의 방향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제안하였다.
① 조직형태별 농업경영체의 위상과 목표 설정
② 마을ㆍ들녘 등 지역 단위 조직경영체 육성
③ 농가의 법인화 지원
④ 쌀 농업의 복합화·다각화 지원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의 다양화와 농지은행사업의 전환
⑥ 지방 협치에 의한 사업 추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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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eks to find a new direction for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focused on rice farming structure. Specific focuses of this study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necessity of directional transition of the current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is reviewed. Second, the feasibility of new
This study seeks to find a new direction for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focused on rice farming structure. Specific focuses of this study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necessity of directional transition of the current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is reviewed. Second, the feasibility of new direc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is considered. Lastly, a new direction and measures of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are provided.
This study reviewed the necessity of directional transition of the current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through three perspectives. First, the current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encourages each farmer to increase acreage leading to high productivity of inputs (labor and land), growth of farm size (more than 3 ha), and spread of mechanization in farming.
However, it did not accomplish fundamental policy goals. An increase of farming scale of individual farmers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an increase of overall farming scale. Issues with respect to insecurity of farming succession and inefficient application of inputs such as labor, machines, and land are the other problems. An effort to increase income accrued in non-agriculture and by-work is more efficient than an increase of agricultural income through an expansion of farming size. Second, a development of foreign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shows a transition from farming-size increase of family farmers to juridical organization of farmers. It also shows a policy transition from agricultural productivity increase to promotion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regarding regions, resources, environments, and food safety. Third, due to recent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situation, there are several issues to be clarified. The issues include (1) re-adjustment of agricultural product on infrastructure to achieve food security, (2) income security of crop and livestock feed farming, (3) organization of region-unit farming business to aim enhancement of both price and quality competitiveness, (4) usage-extension of eco-friendly agriculture and new recycled energy supporting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s, (5) support for entry into agriculture and farming corporations in the face of both reduction of young labor and increase of aged labor in rural areas, and (6) promotion of combined and diversified farming to achieve security of rice farmers' income.
Next, this study performed a case study of corporate enterprises of rural communities in Korea, Japan, and China to find the feasibility of new direc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Corporate enterprises of rural communities at regional level cannot replace family farms, but they complement family farms. Furthermore, they are effective in joint work, joint usage of agricultural machines and facilities, joint marketing, and extension of farming scale.
Lastly, this study proposed a new direc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 policy as the followings: (1) transition into institutionalization and organization of family farms from policies focused on increase of individual farm size, (2) increase of corporate enterprises of rural communities at regional level, and (3) conversion from enlargement of agricultural income through farm size increase to enlargement of non-agricultural income through combined and diversified farming.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리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13
- 차 례 ... 15
- 표 차례 ... 17
- 그림 차례 ... 20
- 제1장 서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 2. 선행연구 검토 ... 25
- 3.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 ... 30
- 4. 연구방법 ... 32
- 제2장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위 ... 33
- 1. 농업구조의 개념 ... 33
- 2. 농업구조정책의 개념과 범위 ... 36
- 제3장 농업구조정책의 추진 경과와 실적 ... 43
- 1. 농업구조정책의 배경과 경과 ... 43
- 2. 1990년 이후 농업구조정책의 추진 실적 ... 51
- 3. 소결: 정책의 질적 전환 미흡한 양적 확대 ... 62
- 제4장 농업구조정책의 성과 평가와 과제 ... 67
- 1. 농업구조정책의 평가 방법 ... 67
- 2.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체계에 대한 평가 ... 76
- 3. 농업구조정책의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 79
- 4. 농업구조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 ... 89
- 제5장 외국의 농업구조정책 동향 ... 99
- 1.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과 지역정책 ... 99
- 2. 프랑스의 농업구조정책과 조직경영체 ... 103
- 3. 일본의 농업구조정책 추이와 집락영농 ... 109
- 4. 중국의 쌀산업 계열화 ... 122
- 5. 외국 농업구조정책의 시사점 ... 129
- <보론> 한국의 들녘별 경영체 사례 ... 134
- 제6장 농업구조정책의 전환 방향과 정책체계 ... 147
- 1. 농업구조정책 전환의 필요성 ... 147
- 2. 농업구조정책의 전환 방향 ... 153
- 3. 농업구조정책의 정책수단 ... 157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67
- 부록1. 농업구조정책에 대한 농업인 의견 조사 설문 ... 177
- 부록2. 농업구조정책에 대한 농업인 의견 조사 결과 ... 182
- 참고 문헌 ... 191
- 끝페이지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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