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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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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대응 화학물질 위해성평가기술 개발 사업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Korea Institute of Toxicology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500001088
DB 구축일자 2015-05-02

초록

1. 과제 개요
●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본격적 시행되며,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함(그림 1 참조).
● 제조ㆍ수입량이 100톤/년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20년부터는 10톤/년 이상은 화학물질의 전 과정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인체(작업자 및 소비자) 및 생태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단계적으로 강화).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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