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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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297 |
과제고유번호 |
1105008280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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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297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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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연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결과, 사건처리소요기간은 평균 109일, 약 3.6개월이 소요되어, 보름이내에 처리하고 있는 서구사회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길다. 가정폭력사건 처리소요시간을 보다 단축시켜 사건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내에 법적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는 피해자에게는 법을 신뢰하도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현재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가해자들은 심한
4. 주요 연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결과, 사건처리소요기간은 평균 109일, 약 3.6개월이 소요되어, 보름이내에 처리하고 있는 서구사회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길다. 가정폭력사건 처리소요시간을 보다 단축시켜 사건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내에 법적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는 피해자에게는 법을 신뢰하도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현재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가해자들은 심한 언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가 폭력이라는 의식이 없고 법적 처분 이후에도 개선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정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가해자의 법적 처분 불이행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본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동일 가해자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과거 폭력에 대한 질문에서, 피해자의 85.7%가 동일 가해자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본 사건 이전에도 가해자가 동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가해자의 51.7%는 본 사건 이전에는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과거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과거의 폭력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동일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78.1%로 가장 높았고, 과거의 폭력사건으로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된 경우에도 역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60.7%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하여 법적‧사회적 개입 없이는 가정폭력이 단절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 가정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녀들에 대한 치료 및 보호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해자조사결과, 사건발생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반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손)자녀와 함께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6.3%로 가장 높았다. 또한 피해자조사에서도 사건을 신고한 사람으로 자녀가 20%를 차지하였다. 동반피해자인 자녀가 겪는 폭력피해, 폭력사건을 신고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녀가 경험하는 충격, 신고이후 겪게 되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피해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피해아동의 사후보호관리 시스템에 대한 시급한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 감호위탁 보호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실무자들 모두, [피해자-가해자 격리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강한 구금처벌]을 가장 효과적인 대응정책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 및 동반자녀가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가해자와 분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처분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자녀는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를 분리시켜, 감호위탁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주간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야간에는 시설로 와서 교육, 상담 등 프로그램을 통해 성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호위탁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있다.
• 피해자 동의없는 재산처분 및 양도금지, 생활비지급 명령제도의 도입 등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없는 재산처분 및 양도금지, 생활비 지급 명령 제도의 도입을 가장 필요한 가정폭력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실제로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경제적인 폭력은 현행법상 폭력으로 법적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는 배우자의 경제적 폭력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밖에 없어 가정해체를 조장하고 가정폭력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재산처분 및 양도를 금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생활하면서 부양의무자인 가해자로부터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적정한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다.
•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의 입법 목적은 ‘피해자보호’의 기본 원칙 및 우선성을 재확립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문제점으로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바로 입법목적과 관련된 것이다. 본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자 응답결과와 실무자 조사결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정폭력사건 신고이유를 보면, 이혼 및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라는 응답(32.3%) 보다는 심리적 위협, 폭력성행교정, 가해자와의 격리,정신적 문제 등 치료욕구라는 응답(66.8%)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욕구를 보면, 대체로 가정을 유지하면서 가해자들의 폭력성행을 교정하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은 법적개입에 있어서 여전히 가정보호의 목표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비해, 사법관련 실무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법 시행목적은 ‘피해자 신변안전 및 가정구성원의 인권보호’을 꼽고 있으며, 실제적인 의식작용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와 ‘가정보호’는 서로 다른 차원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추구될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차원의 입법목표는 논리적으로는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건처리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즉, 제도의 실무 현장에서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입법목표상에서 ‘피해자보호’ 원칙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정보호의 입법목표는 ‘피해자 보호’의 대원칙에 기여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그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현행 소송절차의 개혁이 요구된다. 즉 현행처럼,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중심의 사건단위 개입이 아니라, 문제해결중심의 사례(family)단위 관리가 가능하도록 소송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실무자들은 사례중심적 개입(“관련기관들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가정폭력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시스템”, “피해자안전조치를 위한 경찰권한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행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나누는 이원적 절차로부터, 형사절차전반에 걸쳐 가정폭력대응 전문 인력이 전담하여 다루는 시스템(전담경찰제, 전담검사제, 전담재판부 등)으로 혁신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담제도는 장기적으로 문제해결법원의 일환인 [(가칭) 가족사법통합법원]으로의 발전 전망을 염두에 둔 것이다.
• 보다 강화된 피해자안전조치 제도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실무자들은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 1순위로 “신변안전보장”을 꼽고 있다. “피해자신변안전보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지만, 특례법에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제도화 노력은 부족하다.
• 4대악종합대책 등 중요한 가정폭력 대책들 가운데, ‘①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② 유명무실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③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과 관련해서는, 조사결과 그 효과성 및 실무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 형사사법실무 관계자들의 인식개선 및 전문성 향상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사건담당 시 공통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피해자 안전조치 확보’와 관련된 것이고, 전문지식 및 기술의 습득, 피해자 및 가해자와의 의사소통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 실무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현장매뉴얼 및 가해자-피해자 등 이해당사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안내(고지서) 절차를 제도화 하는 등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out-reach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2) 각국 정책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 체포우선주의와 의무체포 및 강제기소 : 가정폭력피해자와 일선에서 그들을 돕기 위한 가정폭력상담현장에서 가장 많이 바라는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우선적 체포가 거론되고 있다. 2011년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특례법에 경찰관에게 긴급 임시조치권이 도입되었으나 긴급임시조치권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조사 등은 실제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실제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미국, 호주 등의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 우선적 체포를 넘어 경찰의 재량 없이 의무적으로 체포하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가해자 보호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를 대신하여 경찰이 법관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가해자를 격리 또는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무체포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한다. 실제 가정폭력사건의 상담현장에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신고 및 이러한 사법절차과정을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는 더욱더 악화되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우선체포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응급조치의 원활함은 꽤하되 의무체포,강제기소의 도입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가정폭력 및 가정 사건에 대한 통합재판부(법원) :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뉴욕州 브루클린 법원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형사사건, 이혼사건, 가정폭력보호사건 등 일체의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처리하는 통합재판부(IDV법원, Intergrated Domestic Violence Court)를 설치하였다. 이는 하나의 가족에게 하나의 재판모델(one family one judge model)에 따른 것으로써 이 법원에서는 한 명의 판사가 가정폭력이 개입되어 있는 한 가족의 형사사건, 가정법원사건, 이혼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예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사건과 이에 따르는 이혼, 자녀양육의 문제 등 이러한 일련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족을 어떻게 보호・지원하고 치료‧교정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재판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절차 간결화 : 우리의 가정폭력특례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리절차의 복잡화와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내용의 동일성 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조치와 명령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점에서 가정폭력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절차의 복잡성으로 힘들어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필요하면 피해자나 경찰관이 직접 법원의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비롯한 임시 보호명령등이 하루 만에 결정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은 다른 범죄보다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폭력당시의 제재와 분리,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가정폭력사건처리절차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더 간결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실효적인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현 : 2011년 10월에 도입된 우리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상담 현장이나 가정폭력사건현장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을 보면, 예컨대, 뉴질랜드의 보호명령제도에서는 보호명령에 따르는 지원프로그램과 보호명령과 같이 재산소유명령 등 실질적인 보호명령 부과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동주거를 쉽게 양도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배려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을 단순히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보호에 유의미한 다양한 보호명령을 규정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본다.
• 임시조치 내지 보호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감독 : 가해자에게 아무리 구체적인 적절한 임시조치 내지 보호명령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효과를 달성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일선 가정 폭력상담종사자들에 따르면, 접근금지명령 내지 퇴거명령 불이행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따라서 임시조치 내지 보호명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최근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시킨다. 물론 독일과 스위스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실시하는 전자감독은 보안처분으로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전자감독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사회의 인식을 전제할 때, 가정폭력범주에 전자감독을 접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스위스와 독일의 집행결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 가정폭력개인상담사(IDVA)제도 : 영국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전문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개인상담사(Independent domestic violence Advisors)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IDVA는 “피해자와의 초기접촉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기시점에서부터 내담자(피해자)와 함께 일을 한다. 이들은 장기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포함하여, 즉각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매우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이 제도에 대한 초기 실행평가에 따르면, 위험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및 피해자안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실제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정폭력에 대한 다기관의 협력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데,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다기관협력에 기초한 다층적 접근(multi approach) : 선진 각국의 가정폭력대응정책은 국가적・지역사회 차원에서 다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사실상, 가정폭력은 문제 및 위기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어느 하나의 제도를 중심으로 ‘One size fits all'는 식의 접근을 취해서는 안 된다. 문제층위와 피해자욕구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다층적 접근(multi approach)이 요구된다. 일방적인 섣부른 개입은 아동과 피해자를 더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적 대응은 다른 수준의 가정폭력정책(특히 사법복지적 접근)과 확실하게 통합될 필요가 있다. 다른 각국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가정폭력 문제를 범죄화 하는 데에는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법적 개입서비스 전반에서 균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사/형사분야의 관계자들(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변호사 등)에 대한 더 많은 훈련정책이 요구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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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in Result of Research and Policy Proposal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nd proposals based on the analysis of advanced legislative trend are as follows:
• Change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Article 1) : The purpose of enactment of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need to be revised, res
4. Main Result of Research and Policy Proposal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nd proposals based on the analysis of advanced legislative trend are as follows:
• Change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Article 1) : The purpose of enactment of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need to be revised, resetting the priority and basic principles of ‘victim protection’. A problem of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which is consistently suggested since the enactment, is something related to the purposes of enactment. Suggestion is to delete the phrase “restore peace and stability in the home destroyed by domestic violence and make sound family” and to prescribe clearly “promote the safety of the victim and family members and ensure human rights”. Deleting a “home protection” from the enactment purpose is a starting point to put the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on the right track to meet the original intent.
• Expansion of types of crime on domestic violence(Article 2) : Domestic violence prescribed on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Article 2, Paragraph 3 includes various types of crime, but not the murder. Looking at the statistics of Europe, however, we can find that they concern for high-risk crime, e,g, murder on domestic violence, and seek measures to handle it. Life threatening crime is a biggest part which needs national intervention as well as it is the part which vitally requires victim protection. More than 30% of crime committed within family members is murder(attempt), so appropriate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ictims and family members are necessary in the revision. We suggest that [murder] shall be included in the types of crime on domestic violence so that measures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high risk could be taken.
• Introduction of “Domestic Violence Special Units”(Development of the “problem-solving court” in the long term) : Similarly in sexual offenses, domestic violence has several distinct features. It seems to be desirable to establish from investigation to trial, considering speciality of dynamics based on familiarity offamily relation. That is, it needs to introduce “Domestic Violence Special Units” concerning these features, because victims would be better protected if one court(the idea of united court) can handle particularity of domestic violence from initial response of police to civil disputes. This means that there shall be innovation of the system(Domestic Violence Special Unit) that specialists are dedicated to treat the domestic violence throughout the criminal proceedings. This innovation may require introduction of Domestic Violence Officers(DVOs) at the police stage and the new approach to the ‘unit’ of the case. That is, not the intervention focused on punishment of offender, but the new approach that makes family as a unit and focuses on complex problem solving and follow-up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related practitioner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intervention based on family unit.
• Unification of criminal procedures : When introducing “Domestic Violence Court” as a sort of the “Problem-solving Courts”, it is suggested that we don't distinguish court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case and the courts responsible for the criminal case, so that one “Domestic Violence Courts” judges and proceeds, depending on their decision whether the case needs to be treated as protection cases or criminal cases. This results to sustain dual criminal procedures pursued in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and solve the problem that interrupts victim protection in the criminal court, caused by transferring the domestic violence case to the criminal case, which is well kept in the family court, The unification of criminal procedures could, finally, be achieved through it.
•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risk assessment at each phased stages : To ensure effective intervention and safety plan of victims, basic investigation and risk assessment as to the offenders must be systemized. Without these, appropriate categorized treatment is impossible. In addition, generous treatment of inadequate punishment to offenders who have a tendency of recidivism, is ineffective in respect to the suppression of violence. Hence, legal and clinical assessment to sort eligible subjects to the programs would be institutionalized in criminal procedures to refer the offenders to the proper treatment. These procedures enable (1) proper matching of offender-treatment programs, and (2) more effective usage of scarce treatment resources and (3) contribute to avoid crevice between victim safety plans and real protection.
• Enhancement of emergency interim measures and field applicability : It is the immediate separation of the offender and the victim(making use of emergency interim measures implemented from July 2011) that needs to be reformed urgentlyin police intervention. Because we think that the purpose of emergency interim measures is to prevent the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 victims, there needs to be active separation of the offenders, such as a detention in the police cells or prison, to assure the effectiveness. Also,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emergency interim measures, follow-up management(monitoring) is necessary. This task, in the foreign countries, is mainly up to the specialized Domestic Violence Officers(DVOs). The existence of DVOs is the essential factor of so called [Victim Empowerment Model], which supports choices and 'true' decision making of victims.
• The improvement of the victim protection order(Article 55) : There must be some improvements to make victim protection order effective. These would be prohibition on disposal of property and transfer without victim's consent,introduction of living expenses provision order, and so on.
• Expansion of system of lawyer for victims : Domestic Violence has dynamic particularity of intimate family relation, so, same in the sexual offences, legal support is essential for the victim protection. When it comes to domestic violence,in particular, the cases are mainly that proceed both criminal and civil dispute, so it highly needs the legal supports.
• Deletion of provision of respect for victim’s opinion(Article 9) : It is not desirable to depend formally upon victims' opinion as existing way it is. The existing way could lead to second-victimization, e.g cancelation of suing, enforced settlement and etc. Therefore, the provision of respect for victim's opinion needs to bedeleted, and legal system may be changed for police and prosecutors to treat cases rationally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and careful decisions as a director of public safety.
• Introduction of special provision of investigation period for the fast track(Article 7) : Processing time of domestic violence cases should be reduced. 15-day is the common standard of processing time in western countries, and they have strong tendency to finish the cases within this period. Because offenders and victims live consistently facing, there is much possibility of conflict and re-violence after reporting the domestic violence. Also, it is the key to treat when offender awareness is sensitive.
• Systems to activate the entrusted facilities for care and custody : Existing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makes victims and children separate from offender, living in emergency shelter and refuges. Entrusted facilities for offenders is not being implemented actually. Therefore, entrusted facilities for care and custody should be in effect, making offenders live in the entrusted facilities and correct their conduct through programs, such as education, consultation, by joining after finishing their own jobs. Victims and their children can continue to live in their existing residence.
•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for failure of correction and victim protection order : Strong actions for offenders' failure of correction is required. It is needed to make correction effective by enabling criminal penalties on any breach of correction. When it comes to the breach of the order of victim protection and interim protection, these would be punished just same as the breach of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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