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Korea Productivity Center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6244 |
과제고유번호 |
1711021389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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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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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의 확대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은 혁신적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벤처의 창업과 육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 소득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벤처 창업, 즉 혁신형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을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창지법, 벤처특별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조세 감면혜택 등의 지원
4. 연구 내용 및 결과
글로벌 경제위기의 확대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은 혁신적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벤처의 창업과 육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 소득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벤처 창업, 즉 혁신형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을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창지법, 벤처특별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조세 감면혜택 등의 지원제도를 통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초기 투자와 보육시설 등 물리적 지원에 중점을 맞추어 왔으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창업 시도가 감소하여, 이들의 효과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국에서는 성공 창업가 등이 자기 자본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우수 벤처로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모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의 파트너로서 참여하여, 스타트업이 가질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수요처를 연계하여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엑셀러레이터의 접근법은 기존 벤처캐피탈이나 창업보육센터와는 다르게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소규모의 초기 투자를 통해 빠르게 스타트업의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진입을 성공한 후 투자자가 보유 및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일정 규모 수준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이 다시 투입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성공 창업가 및 선도 벤처 등을 중심으로 20여 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해외 선진 엑셀러레이터가 약 8년 이상 정도인 것에 비해 3년 정도로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질적·양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초기 엑셀러레이터들의 모임인 ALF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인터뷰에 의하면, 엑셀러레이터에 대
한 업의 정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벤처캐피탈, 창업보육센터 등과 동일한 혜택, 그리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육성 필요성 등이 국내 엑셀러레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도출되었다.
미국의 Y-Combinator와 TechStars, 독일의 GSVA, 그리고 핀란드의 The Startup Sauna 등 해외 선진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 4가지의 핵심 역량이 나타났다. 이는 공정한 선발체계, 조기투자를 통한 스타트업의 생존율 향상과 단순 투자자가 아닌 사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지원 방향성, 차별화된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성이 검증된 멘토 Poo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단기간 집중교육과 관리체계를 통해 스타트업이 시장 진입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상담 대신 문제해결과 이슈를 풀어나갈 수 있는 코칭 형태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셀러레이터는 법인 및 개인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스타트업에 대하여 지분 투자와 멘토링/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졸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분매각과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한다. 정부는 벤처 투자 영역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조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아직 이러한 창업보육지원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반 법인으로 활동하게 되고, 상기의 지원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민간의 주도하에 창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자생적 육성체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기반의 정책 지원을 통해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는 세액 공제를 통한 혜택,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은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매칭방식의 적용을 통해 투자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법제도 상의 쟁점을 도출한 결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신규 입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다. 즉 창지법에 정의된 여러 창업지원기관과의 차별성에 대한 쟁점으로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새로운 법의 설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다. 둘째, 만약 새로운 입법 설계가 요구된다면, 그 등록 요건을 어느 정도 수준을 할 것인가의 이슈이다. 셋째,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을 시, 그 지원혜택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넷째, 신규 제도의 도입이 결정된 이상, 이를 어떠한 형식으로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주요하게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창업지원기관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등 유사 업무 수행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정책적 추진에 기반을 두는 엑셀러레이터 확산의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엑셀러레이터 정의와 등록 요건을 법제화하여 초기 창업지원 전문회사로서의 지위를 창지법 개정안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실태조사,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로 납입자본금, 투자의무, 전문인력, 선발과 멘토링,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공간 확보 등에 대한 항목을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창지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전문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 혹은 면제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창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거나 개정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기존 창업지원전문기관과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갖출 시, 엑셀러레이터로 활동 가능하도록 등록 여건에 대한 관련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정책적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엑셀러레이터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대기업과 성공한 벤처가 엑셀러레이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터에 출자한 투자금의 양도차익(주식지분에 한해),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이 엑셀러레이터 활성화 측면에서 법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엑셀러레이터의 난립을 막고, 창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 모색 또한 요구되었다. 이에 시장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엑셀러레이터 공시체계 구축과 우수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 방안을 제시 하였다.
먼저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보유역량과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을 통해 얻은 육성·투자 결과를 중심으로 분리하였다. 보유역량의 항목으로는 회사명, 소재지, 종업원 수, 보유펀드 규모, 운영서비스 범위, 그리고 투자자 및 멘토 구성 등의 6개를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육성 및 투자결과 항목으로는 참여 스타트업 수, 육성 스타트업 수, 졸업 스타트업 수, 총 투자수익 규모, 평균 투자 금액, 그리고 최근 3년간 보유 펀드 규모 등 6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항목은 해외 엑셀러레이터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영국의 Seed-DB(www.seed-db.com), 선행연구,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선별하였다.
한편 이러한 성과지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엑셀러레이터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법제화 등의 강제적 접근보다 엑셀러레이터 스스로가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엑셀러레이터가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투자 기회 확대와 시장 진입 파트너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 엑셀러레이터 데모데이’와 ‘한국 엑셀러레이터
대상’의 2가지 유인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성과의 확대와 성공적 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건전한 창업 생태계 구축과 대국민 인식 제고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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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The government has to induce the activation of the ventu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VC and the incubator. The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for VC and incubator. However accelerators have been unable to secure the legal status of the
incubator support agencies. Ther
4. Research Results
The government has to induce the activation of the ventu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VC and the incubator. The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for VC and incubator. However accelerators have been unable to secure the legal status of the
incubator support agencies. Therefore, they do not receive the benefits of the support system.
Therefore definition and registration requirements to enact the accelerator position as the initial start-up support company specializing presented through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amendment. This is paid-in capital, investment obligations, professional staff, selection, mentoring, and is defined as an entry for the facilities and space requirements for the work performed. Also proposed a scheme that mitigates the tax in a similar level as the 'VC'. And by linking existing institutions an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during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accelerator equipped, and added provisions for the registration conditions to be acting as accelerators. Finally, the large enterprises and successful venture capital gains of equity investments (limited to equity stakes), dividend income, and for such securities transaction tax was proposed a plan that provides tax incentives for VC.
Prevent scrambling of the accelerator, seeking ways to create a healthy ecosystem foundation was also required. Therefore establishing disclosure system to judge the excellence of the accelerator and proposed a plan that could be culture positive
assessment of performance. The disclosure item consists of holding capacity and upbringing investment performance. Also presented two incentives to support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market and ensuring that partners in the start-up accelerator has fostered a culture approach, 'Korea Accelerator Demo Day' and ‘Korea accelerator awar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0
- Summary ... 18
- CONTENTS ... 22
- 제1장 서론 ... 23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3
- 2. 연구목적 및 범위 ... 26
- 3. 연구방법 ... 27
- 4. 연구구성 ... 28
- 제2장 엑셀러레이터 개요 및 현황 ... 30
- 제1절 엑셀러레이터 業의 정의 ... 30
- 1.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패러다임 변화 ... 30
- 2. 엑셀러레이터 태동 및 개념 ... 36
- 3. 엑셀러레이터 유형 ... 39
- 제2절 국내 엑셀러레이터 현황 ... 41
- 1. 조사방법 및 절차 ... 41
- 2. 실태조사 결과 ... 42
- 3. 국내 엑셀러레이터 현황 ... 48
- 4. 요약 및 시사점 ... 50
- 제3절 해외 선진 엑셀러레이터 현황 ... 52
- 1. 해외 선진국의 엑셀러레이터 사례 ... 52
- 2. 분석 및 시사점 ... 54
- 제3장 창업투자환경과 관련 법․제도 ... 58
- 제1절 국내 현황 ... 58
- 1.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엑셀러레이터 ... 58
- 2. 창업육성지원기관을 위한 지원법 ... 60
- 3. 국내 엑셀러레이터 지원 정책 ... 60
- 제2절 해외 현황 ... 62
- 1. 미국 ... 62
- 2. 영국 ... 63
- 3. 캐나다18) ... 64
- 4. 독일 ... 65
- 5. 이스라엘23) ... 66
- 6. 싱가포르24) ... 66
-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67
- 1. 국내 법제도 환경 ... 67
- 2. 해외 법제도 환경 ... 68
- 제4장 주요 쟁점 및 개정안 ... 69
- 제1절 주요 쟁점 ... 69
- 1.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신규 입법의 적정성 ... 70
- 2. 엑셀러레이터 등록 여건 적정 수준 ... 72
- 3. 엑셀러레이터 지원 적정 수준 ... 73
- 4. 대기업·성공벤처기업 유인 방안 ... 75
- 제2절 법제도 개선안 ... 78
- 1. 엑셀러레이터 법적 기반 마련 ... 78
- 2. 조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 81
- 3. 기존 창업지원 인프라 연계 ... 83
- 4. 대기업․선도벤처 참여 활성화 ... 83
- 제5장 엑셀러레이터 공시체계 활성화 ... 84
- 제1절 경영성과 공시항목 ... 85
- 1. 선행연구 ... 85
- 2. 실태조사 결과 ... 87
- 3. 공시항목(안) ... 88
- 제2절 활성화 방안 ... 90
- 1. 한국 엑셀러레이터 데모데이 ... 90
- 2. 한국 엑셀러레이터 대상 ... 91
- 제6장 결론 ... 93
- 참고문헌 ... 97
- 부록 ... 98
- 1. 실태조사 설문지 ... 98
- 끝페이지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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