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기업지식연구원(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245 |
과제고유번호 |
1711021390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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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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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1) 3D 프린팅 콘텐츠 유형화
3D 프린팅 관련 콘텐츠는 단순히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제품의 디자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D 프린팅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은 복수 존재하는데, 하나 는 ‘그래픽 인풋 데이터’이며, 다른 하나는 프린팅의 최종 결과물인 ‘제작 콘텐츠’로 볼 수 있다. ‘그래픽 인풋 데이터’는 제작 콘텐츠의 프린팅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기능하며 이 역시 창작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재권의 보호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복제와 무단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데이터 자체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3D 프린팅 콘텐츠 유형화
3D 프린팅 관련 콘텐츠는 단순히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제품의 디자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D 프린팅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은 복수 존재하는데, 하나 는 ‘그래픽 인풋 데이터’이며, 다른 하나는 프린팅의 최종 결과물인 ‘제작 콘텐츠’로 볼 수 있다. ‘그래픽 인풋 데이터’는 제작 콘텐츠의 프린팅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기능하며 이 역시 창작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재권의 보호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복제와 무단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권, 상표권 등도 문제될 수 있으며, 3D 프린팅의 결과물인 ‘제작 콘텐츠’ 에 대해서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콘텐츠 유황화 연구는 콘텐츠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제시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작업이다.
한국의 3D 프린팅 시장은 이제 막 성장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이미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3D 프린팅이 활용되고 있으며,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데이터 불법복제 및 무차별적 유포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의 강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3D 프린팅 관련 콘텐츠 보호 및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차후 있게 될 정부의 지원정책과 산업을 규율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가 있는 연구라고 볼수 있다.
2) 3D 프린팅 시장분석 및 국내산업의 발전방향 검토
본 장에서는 3D 프린팅 기술과 분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해당 산업에 대한 최신 경향과 특허 등의 시장분석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논점들을 파악하였다. 3D 프린팅 산업의 선도 국가들의 지원정책과 유명 해외기업의 현황을 고려하여 현재 국내 3D 프린팅 산업의 위치와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았으며, 국내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정부의 3D 프린팅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국내기업의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시장분석을 통해 드러난 국내 3D 프린팅 산업의 현황과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특허 보호, 부가가치 창출,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특히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또한 타 산업 간의 융합, 3D 프린팅 경험의 보급, R&D 지원 분야의 확대, 법제도 구축등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3D 프린팅 관련 콘텐츠 관련 사례연구
- 콘텐츠별 논점
문화콘텐츠 :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지며 디자인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산업콘텐츠 : 그래픽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기에, 해당 데이터의 인터넷을 통한 불법공유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함께 문제가 되며, ‘동일성’, ‘상표의 주지성’과 같은 위법성 요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제품의 ‘독창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실용 신안권’은 특히 3D 프린팅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면이라고 판단된다.
위법콘텐츠 : 3D 프린팅에 의한 총기제작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3D 프린터의 보급화에 따라 관련 정책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총기제작만이 아니라 마약, 위조지폐 제작도구와 같은 다른 금제품의 제작에 있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사례연구의 의의
3D 프린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관련 분쟁판례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현행 법률의 적용영역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Shapeways와 Thingiverse 등의 메이저 3D 프린팅 콘텐츠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의 경향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 유통 시장에의 적용가능성을 판별한다. 사례검토를 통해서 법제도적 미비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방향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으며 사례분
석 자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제도 연구에 연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4) 위법성 인정요건과 3D 프린팅 콘텐츠 관련 법제도 분석
- 저작권과 3D 프린팅 콘텐츠
3D 프린팅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래픽 인풋 데이터’와 ‘제작 결과물’ 모두에 대해서 저작권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적사용의인정범위’,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보호’,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와 3D 프린터 유저의 창작의 자유의 보호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상표권 및 디자인권과 3D 프린팅 콘텐츠
영리적 목적에 기해서 등록된 상표 및 디자인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3D 프린팅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각 지재권은 별개의 보호법익을 가지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중첩되기도 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기도 하는 만큼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법적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저작권 파트에서 고려된 요소들이 재검토될 필요성 존재한다.
- 실용신안권과 3D 프린팅 콘텐츠
3D 프린팅을 통해서 제작되는 콘텐츠의 경우, 제품의 구조나 형상이 가지는 ‘기능’ 이 중요성을 가지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이 문제될 소지가 크다. 실용신안권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3D 프린팅 콘텐츠의 오픈소스적인 측면과 그래픽 인풋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특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위법콘텐츠와 3D 프린팅 콘텐츠
불법총기 및 마약의 제조와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오용될 가능성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며, 금제품 제작과 유통 및 소지에 대해서는 국내 법령에 규제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은 위법 콘텐츠 제작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단속에 있다.
5) 전문가 인터뷰 및 산업관계자 설문조사
- 시장현황 및 향후 산업전망
3D 프린팅 제작의 경우 ‘산업용 프린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기업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50인 이하로서 소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3D 프린팅 관련 기업에서 제작 및 활용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은 FDM 방식이 며,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가 최근 만료되어 기술이 원활히 보급된 데에 기인하고 있으며 기업 자체에 의한 3D 프린팅 관련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3D 프린팅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이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3D 프린팅 콘텐츠 관련 규제
3D 프린팅 콘텐츠에 대한 통합적 관리계획과 그래픽 인풋 데이터의 등록강제에 대해 서 3D 프린팅 관련 업계는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어 있는데, 이는 관련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며 규제에 관한 각 주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 3D 프린팅 지원 정책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방안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관련 업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책에 대한 수요는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원 금액의 확대, 전담기구의 개설, 지원정책 관련 법안의 제정, 사업체와의 의사소통 강화,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개선과제에 대해서 업계가 공통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4. Research Results
Thesis (Research on the Legal Issues of 3D printing contents and its Policy Alternatives)
Legislation Bill (Promotion for 3D Printing Industry)
Policy Alternative (Improving Government Regulation for Industr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9
- SUMMARY ... 17
- CONTENTS ... 20
- 제1장 서론 ... 22
- 제1절 연구의 배경 ... 22
- 제2절 연구수행의 필요성 및 독창성 ... 25
- 제3절 연구의 목표 ... 27
- 제4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8
- 제5절 추진체계 ... 35
- 제2장 3D 프린팅 콘텐츠 유형화 ... 36
- 제1절 서설 ... 36
- 제2절 3D 프린팅 인풋 데이터 ... 37
- 제3절 3D 프린팅 제작 콘텐츠 ... 42
- 제4절 소결 ... 51
- 제3장 3D 프린팅 시장분석 및 국내산업의 발전방향 검토 ... 54
- 제1절 서설 ... 54
- 제2절 3D 프린팅의 정의 ... 56
- 제3절 3D 프린팅 시장에 대한 전반적 이해 ... 66
- 제4절 국내외 3D 프린팅 산업 동향 ... 75
- 제5절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성 검토 및 개선과제 명확화 ... 81
- 제6절 소결 ... 85
- 제4장 3D 프린팅 관련 콘텐츠 관련 사례연구 ... 86
- 제1절 서설 ... 86
- 제2절 문화 콘텐츠 ... 89
- 제3절 산업콘텐츠 ... 104
- 제4절 위법콘텐츠 ... 117
- 제5절 소결 ... 121
- 제5장 위법성 인정요건과 3D 프린팅 콘텐츠 관련 법제도 분석 ... 123
- 제1절 서설 ... 123
- 제2절 위법성 인정요건에 대한 논의 ... 124
- 제3절 3D 프린팅 콘텐츠 관련 법제도 분석 ... 135
- 제4절 소결 ... 151
- 제6장 전문가 인터뷰 및 산업관계자 설문조사 ... 153
- 제1절 전문가 인터뷰 ... 153
- 제2절 산업관계자의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174
- 제7장 입법의견 및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 ... 212
- 제1절 서설 ... 212
- 제2절 3D 프린팅 콘텐츠 관련 입법의견 ... 215
- 제3절 구체적 정책대안의 도출 ... 225
- 제4절 소결 ... 234
- 제8장 결론 ... 236
- 제1절 연구의 성과 ... 236
- 제2절 연구의 평가 ... 239
- 부 록 ... 243
- 끝페이지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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