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주)창의컨설팅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259 |
과제고유번호 |
1711021379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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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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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 파급효과 분석
먼저 대기업 참여제한제는 공공정보화사업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대기업의 참여제한 하한 금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더불어 중소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 고, 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기 위해 `13년 상호출자제한 포함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단,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SI기업의 참여는 허용하도록 `14년 4월,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호출자제한포함기업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기업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 파급효과 분석
먼저 대기업 참여제한제는 공공정보화사업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대기업의 참여제한 하한 금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더불어 중소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 고, 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기 위해 `13년 상호출자제한 포함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단,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SI기업의 참여는 허용하도록 `14년 4월,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호출자제한포함기업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끼친 파급효과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기업의 경우, 참여가 제한된 이후, 공공정보화시장 점유율이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년: 41.6% → `13년: 23.3%). 대기업의 참여율이 상당수 감소함에 따라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80억 원 이상 사업 수(△14건)
와 계약금액(△1,094억)은 모두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중견기업은 공공정보화시장 점유율이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여 8.5%으로 큰폭으로 상승(12년: 2.2% → `13년: 10.7%)하면서 시장 내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정보화시장 내 전반적인 점유율은 상승하였으나, 사업금액별 증가율은 2~3%로 미미한 수치여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역할을 대체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신규 사업인 시스템 구축에서 중견기업의 수주 증가(사업수: 600.0%, 계약금액: 511.9%)와 유지보수 수주 증가(사업수: 425.0%, 계약금액: 435.1%)것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공공정보화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공공정보화시장 점유율이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여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2년: 56.2% → `13년: 66.0%). 총 사업 수는 감소(△184건)하였으나, 총 계약금액은 증가(2,037억)하여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며, 특히 40억 원 미만의
공공정보화사업의 대기업 참여가 크게 감소(`12년: 10.3% → `13년: 0.4%)하면서, 중소기업의 주요 먹거리로 자리매김하였고, 공공정보화시장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공정보화 시장 내 대형 사업을 공동수급의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매출이 증가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공동수급: 433억, 단독수주: △536억).
앞에서 언급한 공공정보화시장 내 플레이어별 파급효과 분석과 더불어 언론 보도 자료 및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플레이어별 제도에 대한 대응전략 등 비계량적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은 협소한 국내 공공정보화시장에서의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SI사업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기 위해 신시장 발굴 및 기업경영방침을 재설정하는 등 기업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대기업 내에서 공공사업은 대부분 적자수준이었기에 제도 시행 후, 기업의 영업이익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참여제한제로 인해 관련 사업의 레퍼런스 축적이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15년부터 대기업의 ODA 사업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수주실적을 해외진출 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공공정보화시장의 주요 플레이이어로 자리매 김하기 위해 전문 인력 영입 및 양성을 병행하고, 산출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의 재구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사업까지 대기업 참여제한제 예외로 적용되어 중견기업의 참여가 축소된다는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공공정보화시장내 중견기업의 수주 분석결과, 사업 수 및 계약금액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제도가 본본의 목적에 맞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중견기업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대부분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화시장 내 적극적인 사업 수주와 함께 대기업의 PM급 포함한 다양한 직급의 활발한 인력충원으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보다는 공공시장에 대한 투자의 의미가 크며, 이에 공공사업부 신설 및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은 공공정보화 사업을 통한 매출과 신규시장 진출이 증가하였으나, 수익성을 기대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중견기업과 같이 PM급 인력 영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화된 도메인에 대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2) 시사점
첫째, 공공정보화시장 내 핵심 플레이어가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매출 증가에도 불구, 수익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이 둔화하거나 감소하고 있었다. 이는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전문지식에 대한 역량을 중견.중소기업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견.중소기업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정보화사업을 수행하여 경험과 역량을 갖춘다면, 단기간에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확대로 인해 대기업에서의 PM급 인력과 그들이 보유한 지적자산이 함께 이동함에 따라 공공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노하우 및 방법론의 전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대기업이 민간사업에서의 수익과 그룹사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적응기를 가졌으나, 중견.중소기업은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수익 창출을 내지 못할 경우, 경영위기 및 도산의 위험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의 구조 개편과 함께 PM급 인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공공정보화사업이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힌다면, SW산업 내 경쟁력 확보를위한 재투자 및 신규 사업 진출 등의 선순환 체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조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업 참여제한제 이전에는 대부분 대기업의 하도급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중견.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노하우와 레퍼런스 확보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시장 진출 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하도급 체계가 아닌 협력관계(컨소시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 개선방안
먼저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제한제가 정착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로써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수익성 보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들은 과제 기획단계에서 ‘SW사업정보 저장소’를 활용 현실성 있는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 중견.중소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을 확보할만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단축시킬 수 있는 지원은 기획단계에서 ‘SW발주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선진화된 상세한 RFP작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과제 관리는 PMO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관리 및 역량향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SW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해외진출을 한다면, 정부에서는 능동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해외사업 관련 책임자들과 정기적으로 의견수렴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자
노력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될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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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1) A ripple effect
First, in case of Major Firm, Public SW Market share was to be reduced significantly compared to before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12: 41.6% →`13: 23.3%). Major Firm was recognizing limitation of growth in narrow national SW market and discoverin
4. Research Results
1) A ripple effect
First, in case of Major Firm, Public SW Market share was to be reduced significantly compared to before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12: 41.6% →`13: 23.3%). Major Firm was recognizing limitation of growth in narrow national SW market and discovering new market to focus overseas markets utilizing the SI business in the market.
Next Mid-sized Firm showed growth-trends sharply compared to before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 in Public SW Market share(`12: 2.2% → `13: 10.7%), while growth was accelerating. Also the firm recruited experts and trained in order to become Public SW Market’s position as a major player.
Finally small Firm was found growth-trends compared to before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 in Public SW Market share((`12: 56.2% →`13: 66.0%) and hopes to grow into a professional firm for a specific domain.
2) Implications
First, a key player was changed from Major to small-medium sized firm in Public SW market
Secondly, The small and medium-sized firm participation has expanded in the public SW project. The knowledge held by the PM on the major firm has moved quickly to the mall and medium-sized firm.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sound SW industry ecosystem is possible. Major Firm Limitation Previously, small and medium-sized firm through subcontracting of Major Firm was able to participate in a ball the public SW project.
3) Improvement plan
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bankruptcy of the small firm, a government should provide a budget allocation tailored to reality using the 'SW project Information Repository' from the SW project planning. And 'SW Order Technique Support Center' has been refined through the RFP will be created.
Next, the time that secured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was needed. Therefore, SW project management will be professionally managed and developed by utilizing the PMO system.
Finally, If the Major and Small Firm cooperation tries to overseas market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W industry. And Government will share information regularly with representatives of overseas dept. in Major Fir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1
- SUMMARY ... 18
- CONTENTS ... 22
- 제1장 연구 개요 ... 23
- 제1절 연구 추진배경 ... 23
- 1. SW산업 현황 ... 23
- 2. 공공정보화시장의 문제점 ... 25
- 3. 대기업 참여제한제 제도의 시행 ... 26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 1. 연구의 필요성 ... 27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8
- 제3절 연구의 방법 ... 30
- 1. 연구 수행 Process ... 30
- 제2장 대기업 참여제한제 현황 분석 ... 31
- 제1절 SW산업 분석 ... 31
- 1. 글로벌 SW산업 동향 ... 31
- 2. 국내 SW산업 동향 ... 32
- 3. 국내 SW산업 구조적 문제점 ... 33
- 제2절 SW산업 진흥정책 분석 ... 36
- 1. SW산업 진흥정책 이력 ... 36
- 2. SW산업 진흥정책 성과 ... 37
- 제3절 대기업 참여제한제 분석 ... 40
- 1. 추진 배경 및 목적 ... 40
- 2. 추진 내용 ... 40
- 3. 제도에 대한 평가 ... 43
- 4. 유사제도 분석 ... 44
- 제3장 대기업 참여제한제 파급효과 분석 ... 49
- 제1절 과제수행 방향 정립 ... 49
- 제2절 분석 Framework 설계 ... 50
- 1. 개요 ... 50
- 2. 파급효과 분석 Process ... 50
- 3. 분석용 Dataset 가공 Frame 개발 ... 54
- 4. 주요 산출물 정의 ... 56
- 제3절 공공정보화시장 분석 ... 57
- 1. 분석 全 사전 정의 ... 57
- 2. 공공정보화사업 계약현황 : 전체 ... 57
- 3. 정보화 사업 형태별 분석 ... 70
- 4. 사업수행방식별 분석 ... 73
- 5. 중견기업 계약현황 분석 ... 76
- 6. 제도 관련 주요 이슈사항 분석 ... 79
- 7. 공공정보화 사업 관련 인터뷰 수행 ... 87
- 제4장 결 론 ... 94
- 제1절 분석결과 시사점 ... 94
- 1. 공공정보화 시장 : 중견ㆍ중소기업 중심 ... 94
- 2. 플레이어 : 중견.중소 SI기업 / 발주기관 ... 98
- 3. SW산업 : 건전한 생태계 조성 가능성 확인 ... 102
- 제2절 파급효과 요약 및 개선방향 설정 ... 104
- 1. 대기업 참여제한제 파급효과 ... 104
- 2. 대기업 참여제한제 개선방향 설정 ... 104
- 제3절 다각도의 개선방향 구체화 ... 107
- 1. 공공정보화 시장 관점 ... 107
- 2. 수주기업 / 발주기관 관점 ... 110
- 3. SW산업 관점 ... 112
- 제4절 기대효과 및 정책제언 ... 114
- 1. 향후 대기업참여제한제 기대효과 ... 114
- 2. 정책제언 ... 115
- [부록1] `13년 공공정보화사업 중견・중소기업 수주현황 ... 117
- [부록2]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발주기관 개별 인터뷰 ... 120
- 끝페이지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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