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미디어미래연구소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6306 |
과제고유번호 |
1711021462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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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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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국내 법제도 현황
o 현행 전파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파수를 제외하고 공공업무용 주파수 수급체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전무
- 사용승인 주파수는 국방부, 외교통상부(외국 국가원수 의전·경호, 주한 외국공관),국가 또는 국제행사, 국가안전보장, 주한미군에 해당(전파법 제19조제5항)
-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국가기관 등은 미래부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을 통하여 주파수 이용(전파법 제19조제1항)
o 일반적으로 공공업무용 주파수는 주파수지정*을 통해 이용하고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국내 법제도 현황
o 현행 전파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파수를 제외하고 공공업무용 주파수 수급체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전무
- 사용승인 주파수는 국방부, 외교통상부(외국 국가원수 의전·경호, 주한 외국공관),국가 또는 국제행사, 국가안전보장, 주한미군에 해당(전파법 제19조제5항)
-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국가기관 등은 미래부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을 통하여 주파수 이용(전파법 제19조제1항)
o 일반적으로 공공업무용 주파수는 주파수지정*을 통해 이용하고, 군(軍) 또는 외교적 목적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사용승인절차를 거침
* 전파법제2조제1항4호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업무용 주파수는 전파법 규정에 따라 개설된 무선국을 통하여 이용하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 이용 가능성, 기술기준 적합성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무선국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례별로 접근
- 이는 관련 국가사업 추진시 기재부, 국회 등을 거치고 난 후 미래부에 주파수를 요청하므로 기관이 희망하는 일정에 주파수 공급이 곤란 할 수 있음
o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 제8조에 따라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매 5년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파수 이용현황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나 공공업무용 주파수 수요 조사는 제외
- 개별기관의 중·장기 수요를 고려한 공공업무용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나,기관별 수요예측이 어려워 수요에 따른 체계적인 이용계획 수립 곤란
□2 현행 법제도 한계점
o (공공주파수 종합이용계획 수립 근거 미비) 공공주파수 공급은 특정 기관의 주파수 요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주파수 관리 소관부처는 공공용 주파수 관리에 수동적
- 공공기관 요청 시 주파수 분배, 지정 및 사용승인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역정비, 주파수 회수․재배치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부처 간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
- 공공부문은 해당기관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파수 이용신청 이전에 기재부와 국회간의 예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미래부에 주파수 이용신청을 하고 있어 적정 주파수의 공급시기 조정 및 이용 가능한 대역을 공급하는데 한계
o (공공업무용 주파수 수요예측 절차 미비) 개별기관의 중·장기 수요를 고려한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별도의 법제도 및 절차가 없어 기관별 수요예측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
- 기관별 중·장기 수요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주파수 공급을 위한 기존대역 정비 및 신규대역 확보 지연
o (공공주파수 난립된 이용) 개별기관이 업무별로 주파수 수요를 제기하여 대역별로 점유하고 있는 주파수가 산재해 있어 전반적인 주파수 관리가 곤란
- 전국적으로 사용 중인 지방 소속기관들의 주파수 사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주파수를 요구하여 국가 전반적인 주파수 부족현상 발생
- 1약 1700여개의 공공기관에서 음성 중심의 협대역(8.5㎑~25㎑폭) 서비스용으로 VHF․UHF 대역에서 산재해서 사용
□3 공공자원 이용계획 수립 등 국내 타법 사례
o (국가재정운영계획 예산 수립 절차) 국가 재정운용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 예산을 집행하게 됨
※ 현행 행정기관(중앙관서)의 예산 과정은 차년도 관련 정부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1년 전에 기재부와 국회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
※ 기관에서 요청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파수 소요량 산정, 이용가능성 검토, 대역정비, 주파수 회수․재배치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2~3년의 기간이 소요
- 투자방향, 총량목표, 구체적인 재원배분계획을 목적으로 각 기관의 사업과 국가 재정능력을 고려, 집행할 예산에 대한 사전 조정 절차를 거침
- 중기 예산 수립 및 집행을 체계화하는 등 공공주파수 수급체계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타법 사례임
o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 수립 절차) 국토 관련 계획, 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효율적인 국토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은 관련 기관 및 부처의 계획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국토종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는 공공주파수의 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4 해외 주요국의 공공주파수 관리 및 수급 체계
o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인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공공주파수(연방기관 사용 주파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파수지정, 회수․재배치, 신기술 개발 및 도입 등을 관장
- NTIA의 공공주파수 정책 목적을 11개 분야로 설정하되 공공주파수를 ①국가안보 및 방위, ②재난안전, ③과학연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음
※ 공공주파수 11개 정책 목적 ①대외업무 활성화, ②국가안보 및 방위, ③인명 및 재산 보호, ④범죄예방 및 법집행, ⑤국내․국제 운송 활성화, ⑥천연자원 보존, ⑦교육ㆍ공익과 관련된 정보를 국내외로 보급, ⑧신속하고 효율적인 전파통신 서비스 실현, ⑨과학연구등의 활성화, ⑩사회․경제 발전 촉진, ⑪복지 향상- 공공주파수의 중장기 이용계획, 회수 재배치 등은 행정부처 등으로 구성된 부처간자문위원회(IRAC; Interdepartment Radio Advisory Committee)의 자문을 통하여 수립
- IRAC은 공공 주파수할당, 정책개발과 실행, 절차, 주파수 분배와 관련한 기술기준,관리 등에 대하여 NTIA에게 고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6개 소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특정 안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특별 그룹을 설치하여 운영
※ 비상계획소위원회 (EPS), 주파수할당소위원회 (FAS), 주파수컨퍼런스소위원회 (RCS), 우주 시스템소위원회 (SSS), 주파수계획소위원회 (SPS), 기술소위원회 (TSC)
※ IRAC 구성원*은 전파를 이용하는 연방정부 또는 공공기관 중 NTIA의 인가 절차에 선정되며 ’13년 참여 기관은 ①농무부, ②공군, ③육군, ④방송위원회, ⑤연안경비대, ⑥상무부, ⑦에너지부, ⑧연방항공국, ⑨국토안전보장부, ⑩내무부, ⑪법무부, ⑫항공우주국, ⑬국립과학재단, ⑭해군, ⑮국무부, ⑯교통부, ⑰재무부, ⑱미우편서비스, ⑲재향군인부o (미국의 공공주파수 이용 절차) 해당 주파수를 이미 이용하는 타 기관들과의 조정 등을 위해 IRAC의 주파수할당소위원회(FAS)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
- 국가 및 공공기관은 NTIA의 전파관리소(OSM)에 주파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파관리소는 신청에 관한 완성도, 정확성, 규정과 절차의 부합성에 대해 검토 후 주파수할당소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
- 주파수할당소위원회는 심사안건을 회원 기관들에 배포하고 당해 기관들은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 보호(혼간섭 등)와 관련하여 검토 후 권고문을 NTIA에 송부
※ 해당 검토 과정에서 주파수할당소위원회 비회원 기관들에 대한 주파수 할당과 마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 NTIA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무선국 등 네트워크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미국 재무부에 자문
- 특히,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주파수는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소요량을 산정하여 첨부․제출
※ 주파수 소요량은 ① NTIA에서 제시하는 방안 적용, ② ITU-R SM.328-8(1994)과 SM.853(1994)의 권고에 따라 산정, ③ 특화된 측정법을 적용 또는 ④ 다른 출처에서의 최적 기술 정보를 사용하여 소요량을 산정
-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체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전망, 주파수 특성, 통신기술 발달 추세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마련
o (영국) 기본적으로 시장기반의 관리체계로 주파수를 관리, UKSSC에서 관련 기관들간의 부처 조정을 통하여 국가 주파수 이용 계획 검토
- 행정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하는 주파수에 AIP를 적용하여 주파수 과이용 방지
- UKSSC(UK Spectrum Strategy Commitee)에서 작성, 검토된 공공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파수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UKSSC는 군용 주파수와 민간주파수의 분배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영국 국방부는 군용으로 별도 배분된 주파수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반면 할당 또는 지정된 민간용 주파수는 Ofcom 관리 소관
- UKSSC의 하위 위원회에는 영국 내 주파수 할당 테이블의 유지와 변화에 관한 모든 제안을 검토하고 영국의 주파수 분배 내역(UKFAT: UK Frequency Allocation Table)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주파수기획그룹(NFPG: National Frequency Planning Group)이 존재하며, ITU World Radio Conference(WRC)를 위한 준비 등 ITU 및 국제 주파수 조정 및 대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제주파수기획그룹 (IFPG:International Frequency Planning Group)이 포함
o (시사점) 미국, 영국에서의 공공용 주파수 관리는 우선 부처간 자문위원회, 주파수전략위원회 등이 상시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의의
- 미국은 공공용 주파수를 소관하는 NTIA에서 특정 행정부처 또는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는데 있어 IRAC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부처간의 주파수 조정을 검토하고, 특정기관이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제기할 경우, NTIA가 이를 당연히 배분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미국 전반의 공공용 주파수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절차적인 완결성을 체계적으로 이행
- 영국은 UKSSC에서 관련 기관들 간의 부처 조정을 통하여 공공주파수 등 국가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UKSSC에서 작성 검토된 영국내의 공공주파수 이용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파수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
- 국내는 공공주파수에 관한 별도의 수요조사, 수요조사에 근거한 중장기 공공주파수 이용체계, 범부처간 자문위원회 등의 제도적인 절차가 없어 절차적 접근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
- 특히 주파수 이용을 수반하는 국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예산절차가 선행되고 이후에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하여 주파수를 배분받는 체계는 해당 사업의 핵심이 되는 주파수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적기에 주파수를 확보․공급할 수 없는 체계
□5 정책 개선 기본방향
o 현행 선착순 방식의 공공주파수 공급제도를 기관별 주파수 수요전망, 시급성, 기술발전 추세, 국내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 필요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중·장기 주파수 수요전망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를 정립하되 주파수 대역, 기술방식 등의 사전 조정 절차 마련 필요
- 5년 단위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중․장기 주파수 수요계획을 미래부에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중장기 공공주파수 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전제되어야 함
o 가칭 국가주파수 전략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체 기구를 설립하여 중앙관서 등에서 일련의 사업계획(주파수 이용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
- 각 행정부처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안)을 기재부와 예산조정전에 미래부에서 심의위원회에 기술적, 재정적 검토를 자문하고 답신의 결과를 참조하여 주파수 이용여부, 조정, 재배치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로 운영
- 공공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를 이용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전파 전문가로 구성하되 기재부 공무원은 전파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6 전파법 개정방향
① 공공주파수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주파수 수요제출 등의 근거 마련
o (현황) 현행 전파법에 전파이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이 포함된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 이외 수요전망 및 예측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미비로 미래수요를 고려한 공공 주파수 분배·공급에 한계
- 현행 이용현황 조사·확인 제도는 기존 시설자로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자료제출 의무가 없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데 실효성 부족
o 민간 및 국방용 주파수를 제외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요예측과 주파수 공급은 어려운 실정
- 민간용 주파수는 서비스 진화,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율 고려한 수요예측을 통해 주파수 이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 국방용 주파수는 무기체계 도입 시 사전 획득가능성 검토절차를 통해 수요예측 및 주파수 확보·공급이 가능
※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확보·공급을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군 주파수 사용승인을 위한 ‘전력발전업무훈령’을 마련하여 시행 중
- 그러나, 국방부 이외 정부 및 공공기관은 신규 사업 추진 또는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라 주파수를 요청하여 수요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음
o 주파수 확보와 관리·이용 시책 수립 업무 중 공공부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전망 포함하고,
- 치안 및 조난구조 또는 인명안전 등 공공용 주파수의 사용목적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여 신규 주파수를 확보
- 주파수 소요량, 이용대역, 공급 요청시기 등을 파악하고 적시에 주파수를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미리 개별기관의 수요를 파악
o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5년 단위 중·장기 주파수 수요와 당해년도 신규 및 변경수요 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전파법 개정 연혁 및 조문체계를 고려하여 수요전망 및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에 관한 제8조 이하에 편입하는 것이 적절
- 수요제출 및 중·장기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기본적 근거규정을 전파법상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
‣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 상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 중 현재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이 예상되는 기관을 포함
‣ 자료범위는 기관별 주파수 이용현황, 향후 사업추진 일정,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 기술방식, 우선공급 사유 등 중·장기 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파법 신설 조항(공공용 주파수 관리 시책)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이하 “공공용 주파수”라 한다)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 이용 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범부처 협의체
o (현황)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을 포함한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부처와 주파수 이용기관 간 의견수렴, 업무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공공부문 광대역 주파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대역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 및 근거 부재
o 공공기관별 주파수 요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전파자원의 부족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별 수요 통합관리에 따른 협의절차 마련
-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시 공공 부문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급 시기,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업무협력 체계 도입
o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제출과 그에 따른 주파수 확보가능성 분석을 통한 주파수 확보 및 이용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협의절차 마련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확보와 관리‧이용 시책 수립에 관한 업무 추진 근거구체화
- 전파자원의 확보에 관한 장 중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제8조 이하 새로운 조문을 신설전파법 신설 조항(공공용주파수정책협의회)① 공공용 주파수의 안정적인 확보‧공급과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미래 창조과학부에 공공용주파수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용주파수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8
- 제 1 장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 23
- 2. 연구 목표 및 범위 ... 25
- 제2장 공공주파수 관리 법체계 및 타법 사례 ... 27
- 제1절 공공주파수 법체계 및 이용현황 ... 27
- 1. 국내 주파수 이용 법체계 ... 27
- 2. 공공부문 주파수 이용 현황 ... 32
- 제2절 이용계획 수립 등의 타법 사례 ... 33
- 1. 국가재정법의 예산 수립 절차 ... 33
- 2.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 수립 절차 ... 46
- 제3절 현행 전파법에서의 공공주파수 수급체계 한계점 ... 54
- 1. 공공용 주파수 범위 ... 54
- 2. 현행 공공주파수 수급체계의 한계 ... 61
- 제3장 해외 주요국의 공공주파수 수급체계 ... 65
- 제1절 미 국 ... 65
- 1. 공공주파수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 ... 65
- 2. 공공주파수 사용 범위 ... 67
- 3. 공공주파수 관리 기관 ... 67
- 4. 공공주파수 이용원칙 및 우선순위 ... 72
- 5. 공공주파수 협의기구 ... 73
- 6. 공공주파수 승인 절차 ... 77
- 7. 공공주파수 이용 신청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 80
- 8.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사례 ... 82
- 제2절 영 국 ... 89
- 1. 영국의 주파수 관리 체계 ... 89
- 2. 주파수 관리 조직 및 역할 ... 92
- 3. 공공주파수 관련 정책 동향 ... 97
- 제3절 일 본 ... 102
- 1. 일본의 주파수 관리 기관 ... 102
- 2. 일본의 주파수 관리 및 이용절차 ... 105
- 3. 일본의 공공주파수 관리 및 이용절차 ... 108
- 제4절 해외사례 시사점 ... 109
- 제4장 공공주파수 수급체계 개선 방향 ... 111
- 제1절 정책 개선 기본 방향 ... 111
- 제2절 공공주파수 수급 절차 및 전파법 개정 방향 ... 115
- 1. 공공주파수 수급 절차 개선 방향 ... 115
- 2. 전파법 개정 방향 ... 118
- 참고문헌 ... 123
- 끝페이지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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