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1999-05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475 |
DB 구축일자 |
2015-06-13
|
초록
▼
제1 세부보고
국민의료기본법안 마련 검토 연구 : (가칭)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I. 보건의료기본법의 필요성 및 성격
우리나라의 현행 보건의료관련법들은 광복 이후 일본의 법 체계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이다.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 에 따라 일부만을 개정하여 온 상태이므로 사회현상의 변화와 보건의료의 개념 변천에 따른 타당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표1, 표2).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하는 일의 범위와 방법, 국민과 보건의
제1 세부보고
국민의료기본법안 마련 검토 연구 : (가칭)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I. 보건의료기본법의 필요성 및 성격
우리나라의 현행 보건의료관련법들은 광복 이후 일본의 법 체계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이다.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 에 따라 일부만을 개정하여 온 상태이므로 사회현상의 변화와 보건의료의 개념 변천에 따른 타당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표1, 표2).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하는 일의 범위와 방법, 국민과 보건의료제공자의 권리와 책임 및 보건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정의 및 각 행위의 책임주체 등 기본적인 보건의료의 틀을 전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고 있지 못하다.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의 구체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보건의료기본법의 필요성
첫째, 의․식․주 등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됨에 따라 보건의료가 ‘삶의 질’향상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에 대한 목표와 부문간 협조의 미비로 2000년을 향한 실천전략 모색 등 종합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미흡하다.
둘째, 국가는 보건의료사업의 추진 목표와 그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따라 이를 추진하여야 하나, 현행 의료관련 법률은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부처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합적 대응방안이 미흡하다. 그간 한․약 분쟁, 의․약 분업, 의료계와 의료보험의 갈등 등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의 미흡을 목격할 수 있고,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부처가 복지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보훈처, 노동부 등으로 다양하나, 협조연계체계가 미흡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
셋째,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에서 보건의료계와 의료보험자의 협조와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적정한 국민 의료비를 유지하면서도 보건의료의 발달을 유도 할 수 있는 기전이 미흡하다.
넷째, 그간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개혁위원회, 의료윤리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을 수 차례에 걸쳐 논의하였으나, 법적 뒷받침이 잘 안되어 개혁작업이 미흡하다.
2. 보건의료기본법의 성격
첫째, 헌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에 대한 일반법으로의 성격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관련법률의 분야를 정의하고 개별법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할 수 있는 모법으로서의성격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법들 중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에 이를 중재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행정부에서 보건의료관련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하여야한다.
제2 세부보고 의료공급에 관한 법 개정 검토연구 : 의료법등 보건의료공급관련법 개정
I. 보건의료공급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1. 보건의료공급관련법 체계 정비의 필요성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등 공급과 관련된 법적 체계 및 규정을 새로이 정비를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을 전제로 하여,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공급 관련 법들의 내용을 기본법의 기본방향에 마추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보건의료공급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의료법의 비체계성과 관련보건의료 법규간의 형평성 및 상충성이 문제되고 있다.
셋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교육, 보건의료인력의 질적관리 및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보건의료인력의 국민에 대한 의무규정 강화 필요하다.
넷째, 보건의료시설 및 기관의 의료전달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하다
다섯째,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보건의료시설의 필요하다.
여섯째, 보건의료약품 및 보건의료용품등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체계의 정립 및 보건의료지식의 발달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행정규제의 완화와 민간자율촉진, 의료정보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제공에 대한 규제적 기능에서 이를 양성, 유도, 촉진하는 기능 중심의 법으로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
2. 보건의료공급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의료법 중심으로)
첫째, 현행의료법은 의료와 의료행위, 의료제공의 이념 및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시안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보건의료공급법의 총칙적 이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제공자들간에 기능분담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행법규에 명시된 의료제 공자에 관하여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 간호조무사는 동법제85조, 의료유사업자는 제6조, 안마사는 제61조,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약사는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각 개별법간의 용어․면허․자격․권리와 의무 및 기능분담등에 대한 규정이 서로 불일치하고 명확하지 않다.
셋째, 법간의 체계와 통일성을 위해서는 전체 보건의료법규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공공 의료부문으로 자원조달․개발․관리․촉진․예방․조직․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공공보건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사적 의료부문 즉 의료인력의 자격․의무․권리 등에 관한 사항 및 의료기관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넷째,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적 책임 및 자원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자원지원에 대해 규정이 요구된다.
다섯째, 행정규제의 완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보건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기능을 부여하여 의료인 자체의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의료수요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의 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설립주체의 다양화 필요. 이에 전제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조성이다.
제3 세부보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법안 마련 검토연구 : (가칭)공공보건의료법 제정
I. 공공보건의료법의 제정배경
그간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은 90%가 민간부문에 의해 제공되어 왔으며 공공보건의료부문은 전체 의료공급의 10%반을 차지할 뿐 만 아니라 그간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들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이들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나 조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더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동목표의 부재, 관리체계의 미비, 비전문적 경영, 관료화 등으로 내부운영의 비효율화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몰아닥친 IMF 경제한파는 국민들에게는 150만명을 넘는 대규모 실업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 역시 민영화, 민간위탁, 인력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어 공공부문의 존립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그간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와해는 영세민과 실업자들을 벼랑으로 모는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이 각 부처가 아무런 협의․조정없이 추진되어지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나 고려 없이 무차별적, 무원칙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주무부처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작업은 학계나 행정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나 작금의 상황은 이상의 작업을 관련 법에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해결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4 세부보고 건강증진관련법안 마련 검토연구 :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개정
Ⅰ. 건강증진관련법의 현황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건강증진은 인간의 건강상태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광의적으로는 예방, 교육, 진단, 치료, 재활 및 건강생활 실천활동 등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제2조)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정의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증진에 관한 법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증진 활동으로 금연과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활동,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건강 및 검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질병의 예방에 관한 법규로는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기생충질환예방법, 정신보건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의 내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분석하면 그 규정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대상집단을 다른 하나는 대상질병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1. 대상 집단별 건강증진 관련법 현황
대상집단을 중심으로 구분할 경우 보건의료 관련법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그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는 건강증진관련법의 대표적인 법이다. 이에 반하여 보건의료 관련법으로 분류되지 않고 복지분야의 법률 등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중 주요법규들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의 제20조는 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치료 등의 조치도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이를 위하여 동법은 제9조에서 보건소로 하여금 임산부의 건강상담 및 지도,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아동의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계몽 지도 및 아동의 영양 개선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에는 아동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은 물론 적절한 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는 물론 노인의 건강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세부 사항으로 제27조는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이 결과에 의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9조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는 노인재활치료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 의료복지를 위하여 동법 제34조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중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8조에 장애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보급, 모자 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동법 제9조는 장애인의 의료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 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장구 기타 용구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이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시설기관이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21조). 이와 함께 동법 제23조는 복지시설기관은 보장구의 구입이나 수리비용의 부담이 곤란한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지, 보조기, 휠체어,보청기,점판 및 점필 등 보장구를 교부 또는 지급하거나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복지시설로는 장애인재활시설 및 장애인요양시설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가능케 하고 있다(제37조). 여성발전기본법은 남녀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법 제18조에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동안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법은 임산부, 영유아 및 신생아의 건강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모자보건관리를 위한 제반 활동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대상 질환별 건강증진 관련법 현황
대상 질환별 건강증진 관련법으로는 전염성 질환 전반을 다루는 전염병예방법과 개개의 전염성 질환을 다루는 결핵예방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이 있다. 전염성질환외에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을 다루는 정신보건법이 있다.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54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전염성 질환을 전염 및 치명의 정도 등에 따라 제1종전염병, 제2종전염병 및 제3종전염병으로 구분하고 있다(법제2조).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구분에 따라 신고외 등록의 의무, 건강진단, 예방접종의 실시, 예방시설, 이환된 환자에 대한 조치 및 검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결핵예방법은 결핵의 예방과 이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7년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핵이라는 특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주사 등의 조치와 이환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생충질환예방법 역시 기생충질환을 예방하고 감염자를 치료하여 기생충질환을 근절시킴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생충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감염원의 관리 및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동 질환의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전염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동질환 관리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감염자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예방 및 감염자 확인을 위한 검진 및 감염자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적 존엄성 및 국가의 의무,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 운영 및 요건,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정신질환 치료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현행 법의 문제점
건강증진에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점을 위에서 제시한 현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체계적인 면에서는 괸련법 전반에 관한 수직적 정합성 내지는 연계성이 미흡하다.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이나 활동이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과 활동을 총괄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이 필요하다. 대상자 중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기본 법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관련법을 총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분야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은 복지분야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수직적인 정합성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방관련 법의 경우도 전염병예방법이 기본 법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이나 법체계상으로는 그렇치 못하다. 즉, 전염병예방법외에 결핵예방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등이 독립적인 개별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번째의 문제로는 개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법간에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다. 질환예방법의 경우 전염병예방법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반면, 결핵예방법 등은 한정적이다. 규정 대상의 성격상 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생충질환예방법의 경우는 내용면에서 법으로서 성격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개별 전염병예방법과는 대조적이다. 복지법의 범주에 속하는 관련 법의 경우도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건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복지법 등은 한정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세번째의 문제로는 현행 관련법들의 내용이 수평적으로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련 법의 경우 원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타 관련법들이 보건과 복지라는 측면에서 분야를 달리하고 있어서 내용의 연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복지 분야에 포함된 법의 경우도 타법과의 연계를 고려함이 없이 개별법별로 대상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집착한 결과 전반적인 배려가 부족하다. 특히 법의 명칭이나 내용면에서 연계성이 요구되는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과의 연결고리도 없는 실정이다.
네 번째로는 법의 내용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평생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대되어 왔으나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볼 때 현행법은 영유아, 아동 및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 및 장년을 위한 내용은 미비한 상태이다.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현행의 법규는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측면에서도 전염병 예방에 중점을 둔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질환 등에 대한 배려가 없다. 현재는 전염성질환외에 정신보건법이 있지만 그 외에 흔한 질병인 고혈압, 당뇨 및 간질환은 물론 관리 중요성이 제기되는 암에 관한 사항도 미흡한 상태이다.
제5 세부보고 보건의료정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법 제정연구 : (가칭)보건복지정보촉진법 제정
Ⅰ. 보건복지정보촉진법의 필요성 및 성격
1. 필요성
가. 보건복지정보의 공유 및 활용 미흡
정부의 각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가 산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공유․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산출된 정보가 사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보건복지정책의 수립, 평가 및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을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자영자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여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야기되었다. 만약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 타 부처의 정보 중 통계청의 출생, 사망, 인구, 결혼 및 이혼에 관한 자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국세청의 국세 과세자료, 노동부의 산업재해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자료 등은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산출되는 필수적인 보건복지정보의 공유․활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나. 필수 정보 산출 기능 부재 : 낮은 OECD 보건통계 보고율
과학적인 보건복지정책을 수립, 집행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생성․수집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생성되는 보건복지정보 중 상당 부분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것들로서 정책의 과학화라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정보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나라의 OECD 보건통계 보고율은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OECD가 가입국에 요구하는 보건복지관련 통계 약 700 여개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하고 있는 통계는 약 1/3 정도에 불과하며, 산출된 통계의 정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체계의 효율성, 효과성 및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수적인 정보를 목적 의식적으로 산출․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보건복지정보에 대한 수요 평가, 필수 보건복지정보 산출, 수집 및 공유체계의 구축, 조사통계사업의 확대 등이 국가보건복지체계 구축의 주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한 주체와 재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가보건복지정보체계의 구축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보건복지정보센터를 설립하고 보건복지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물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정보화 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보건복지정보체계의 주요한 틀거리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다. 정보화사업 성과물의 사장
이제까지 보건복지정보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들 사업의 성과물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만 ’97년 115억원(결산기준), ’98년 321억원(예산기준)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에서 투입된 예산까지를 고려하면 막대한 액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진료시스템, 통합외래진료예약시스템, 응급의료정보시스템, GIS를 이용한 응급의료진료관리 시스템 개발, 혈액유통정보관리시스템, 장기이식관리시스템 등이 연구결과가 사장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정보화사업이 부실화된 이유는 국가보건복지정보체계 구축의 기본 틀이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사업에 대한 조정 및 평가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그 결과 우선 순위에 대한 판단 없이 개별 사업 위주로 무분별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는 등 정책과 심각한 괴리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국민들의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정보 요구도는 매우 높은 반면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만이 천명되어 있을 뿐,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조직,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은 최근 경제 위기 하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국민과 의료인간 정보의 비대칭이 크게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조직 및 예산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마. 보건복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보건산업정보체계는 국내외 보건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품 분류체계의 정비, 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 격
보건복지정보화촉진법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와 복지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서 개별법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보건복지정보화촉진법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등의 국가 차원에서 정보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 중 국가보건복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요구되는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보건복지정보의 관리 및 정보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법률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정보화 촉진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의된 보건의료의 개념과 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보의 산출, 유통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가 차원의 정보 관련 법 체계에 기반을 두고 이것을 우선으로 하며 단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부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셋째, 보건복지정책을 과학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보건복지정보가 산출, 유통 및 공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